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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91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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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과 집행부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 즉 불특정 다수가 아닌 어떠한 특정인을 위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평생교육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거기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데 왜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느냐 하면 결국 이 내용을 보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라는 것은 불특정, 특정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육기관이라는게 틀림없이 거기 제3조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UC계열 및 미국내 대학의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과 주민들의 영어 어학교육 및 교양교육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도 교육기관의 일을 했었지만 최근에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최초에 평생교육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의 수준이 보편적이고 단일화된 그런 교육내용이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평생교육의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피교육 대상자들도 원하는 걸로, 그래서 각 대학에서도 어떠한 평생교육원을 열 때는 여성대학, 여성교육원이면 여성교육원 노인이면 노인 이렇게 전문화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답변 중에서 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즉 영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평생교육기관인데 지금 이게 간과되고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 쟁점사항이 지금 UC계열에 꼭 가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답변을 들어보면 또 간간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 않고 이 내용을 보면 해석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런 전문 어학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학점을 받는 것은 그런 평생교육원에서 다른 일반학원이다 그러면 다른 데서 받는 거와 달리 하나의 어드밴테이지로 학점을 더 받는다는 것은 단지 어드밴테이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 교육기관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육을 받는다 해서 내가 UC리버사이드에 내가 입학을 안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영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맨이나 회사맨도 결국은 이 어학당에 입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