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조례를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정태산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여기 제3조에 보게 되면 3조2항에 주민의 영어, 교양교육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이건 부수적입니다.
이 공무원의 영어능력 및 교양제고로 행정능률 향상 이것은 5%미만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간 교육문화사업 교류 이 세 가지는 강남구청에서 추진하는 어학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 위원이 주영길 정책단장이 답변한 내용을 자료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고 또 평생교육법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정국장님께서는 뭘 들으셨습니까?
이러한 조례를 실제 내용 핵심이 빠져있는 조례를 구의회에서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 주겠습니까? 이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