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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91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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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취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지 마시고 법에 적법하지 않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또 기왕에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이 강남어학원에서 수료하고UCR대학에 가게 되면 이미 이 사람들은 일종의 특수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미국의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정규대학을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있는 사람은 이미 서민도 아니고 특수층이란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못합니다마는 학원법에 또 학점법에 모든 것에 저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자 너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구의회에서 예산까지 일부 편성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법에 적법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적법하지 않을 적에 위원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