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영길 과장께서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핵심을 피해 가는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이 사업을 국제교육원을 사업을 하고 안하고의 찬성과 반대와는 다른 차원의 법을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해서 적법하게 사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취지를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1항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했고요. 거기에 2항을 봐 주십시오.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그랬어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국제구립어학원에서 하는 교육내용이 또 협정서 내용을 보더라도 1년에 200명의 고등학생 내지 대학생을 UCR계열에 UCR익스텐션에 유학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반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 먼저 듣고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