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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91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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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이 구립국제교육원설립에 대한 조례는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보게 되면 그 취지가 불특정다수가 정규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적에 사회나 국가에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 계층의 국민들을 고루 교육 하자는데 평생교육의 법에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특정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어학연수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등학생, 대학생을 공부시키는 것은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고 정규대학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은 법에 반하는 것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