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여기 5조2항은 분명하게 이것은 여성센터 및 부녀교실 설치운영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할 때는 이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선정기준, 선정방법, 위탁운영의 기간, 종사자 임명 이런 모든 부분이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해라, 위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성센터가 벌써 설치된 지가 언제고 또 이게 여성센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이걸 전체적으로 강남구 전체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확대하자는 거죠? 논현2동 문화복지회관에 있는 여성센터를 본부로 하고 강남구전역에 있는 것은 분원으로 확대해서 이것을 부녀교실을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먼저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규칙이 정해지고 규칙대로 하면서 이것을 위탁체도 우리가 재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