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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신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5본회의200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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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재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재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발의한 "목포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라고 1965년부터 조례로 제정을 하고, 그 동안 시민의날에 기념식과 행사를 해 왔습니다. 목포시 조례안에는 단순하게 "목포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고만 되어 있고, 경축일이나 공휴일 또는 천재지변이나 특이한 상황에서는 시민의날을 변경해서 행사를 치르거나 기념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사를 원활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시민의날에 관한 조례 제2조 다음과 같이 단서를 붙이고자 함인데 단서내용은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민의날 행사는 사전에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개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함께 뜻을 같이 해 주셔서 보고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양채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식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을 위해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채식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제206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는 자세로 2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10명 전원은 결산안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였고,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 이번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은 지난 제203회 임시회때 선임되었던 임 송 본 의원과 세무사 2명, 민간인 2명으로 총 5명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강도높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수도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와도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 요구액은 총 세입결산액은 4,044억2,112만2천634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2,670억5,074만970원이며, 총 잉여금은 1,373억7,038만1천664원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들을 심사결정 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 하셔서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재길 의원 외 17인 발의】 4. 목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강성휘 의원 외 16인 발의】 5. 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성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206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과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각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시에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뜻있는 시민들의 성금과 목포시의 출연금으로 '92년도에 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9억3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수혜대상 학생에 비하여 적립금액이 너무 적어 1년에 5천만원 내지 6천만원씩을 10년간 출연하여 15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인재양성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며, - 또한 장학금 수혜대상자 지급범위에 전문대학 학생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인 바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 날로 증가해 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탈선예방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 제61조에 의거하여 목포시가 직영하는 청소년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입니다. - 본 조례는 제2조 목포시직영의 상담실 설치, 제3조에는 상담사업 계획수립 및 상담 프로그램개발, 제4조에는 상담기준에 적합한 관리공무원을 배치토록 명시하고, - 전문상담원 채용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에 관하여 유사위원회인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안이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 21세기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역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 18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바, - 목포시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한 바 조례의 입법취지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번째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 지난해 11월 8일 유달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목포시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정책에 따른 체계적인 수용태세를 조기에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 구성체계는 조례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벤처기업지원센터의 운영,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벤처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순으로 되어 있어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의 개정 공포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전라남도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하자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입니다. - 먼저 "관광화장실 신축계획안"입니다. - 1998년 10월 20일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으로 지정된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내에 관광시설의 기초시설인 관광화장실을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의 사업비로 180㎡의 남.녀화장실과 관리매점 및 부대시설인 음수대를 11월에 신축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상동농산물도매시장 출자지분 주식 매각 계획안"입니다. - 우리시와 농.수.축협이 자본금 5억원을 출자하여 상동 도매시장을 개장,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우리시가 출자한 11,750주, 재산가액 1억1,750만원을 매각코자하는 안으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심각한 난상토론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출되었고, 토론이 심도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뜻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매각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유지와 신안비치호텔 소유토지 교환 계획안"입니다. - 목포시 죽교동 471-3번지외 2필지 1,289㎡ 시유지와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죽교동 459번지외 4필지 2,051㎡ 신안비치호텔 소유토지를 감정가격에 의하여 교환코자 하는 안이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었기에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 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상익 의원 외 17인 발의】 10. 목포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종범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범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06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고, - 본 위원회에서 발의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제정된 현행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은 관계법령의 시행령을 관계법률과 시행령으로 표기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에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 능통한 자로 목포시의원을 포함시켰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의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밖의 회의사항과 간사 선임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이번 조례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였던 만큼 우리시 조례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목포시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자는 안으로써, - 주요내용은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연결도로 개설시 양을산을 절취하지 않고 노선일부를 터널로 계획하고 하당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계함으로써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불합리한 노선을 일부 변경하였고, - 주변의 구획도로는 시 종점 변경 및 노선 연장 등을 실시설계 내용대로 맞추어 변경하였으며, 사업시행시 항도여중 옆의 폭 20m 도로를 시에서 함께 공사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원안통과 시켰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조례제정 당시인 22년전의 제수수료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크게 부합되고 있는 사항으로 급수공사 신청에 제수수료를 200% 인상하였으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한번 시공시에만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점과 도내 타 시의 수수료 요금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인상안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적절한 시점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시민에게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206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건의 부의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의견청취안은 「의견사항 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과의 질의.응답 및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200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임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경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경신 의원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사무국 2001년도 업무처리 전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과정에서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써는 첫번째 각종 위원회 활동기록 및 자료관리 소홀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사진첩이 비치되어 있으나 위원회 활동사항이 상세히 정리되지 않았고 각종 공문 및 자료는 연도별, 위원회별로 잘 정리하여 문서고 모빌넷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캐비넷에 산만하게 보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의회사무국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사진첩을 즉시 시정하여 정비하시기 바라며 문서고 모빌넷 설치는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두번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용 장비 확충이 미흡한 점입니다. - 의회사무국의 최우선 업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 보좌하는 것입니다. 21C 전산정보의 시대를 맞아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수시로 각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의원사무실에 컴퓨터 및 프린터를 설치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긴축 예산편성을 이유로 의원사무실에 컴퓨터 및 프린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컴퓨터와 프린터를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사무실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사무실에 각각 3대씩 설치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금번 제206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무국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해 드립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유재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재길 의원입니다. - 제206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의 마지막날로 여러의원님 앞에 서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얼마전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주었던 장마도 그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에 온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과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 있는,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중 일부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각 사업소,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등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에 앞서 7월 11일날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사이에 추진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고, 본 위원회 제102차 회의를 통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위원들간 감사에 따른 사전검토와 충분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 감사반 편성은 3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반에는 기획실 소관업무를, 제2반에는 총무국을 포함하여 경제사회국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을, 제3반에는 직속기관인 보건소,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각 사업소 소관으로 편성하여 위원회 회의실과 의원사무실을 감사장으로 활용하여 감사대상 업무실무자와 개별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필요시 현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식 감사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보완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채택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7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6대의회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의 충심스런 심부름꾼이 되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연구, 노력하며 올바른 위원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 지금부터 제206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206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 일부 부서와 도시건설국,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에 앞서 7월 11일에 소관 부서별로 각 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고, 본 위원회 제87차 회의를 통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위원들간 감사에 따른 사전 검토와 연구를 하였습니다. - 감사는 3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본 위원장이 반장, 1반은 경제사회국중 지역경제과, 농림과, 해양수산과등 3개과 소관 업무를, 2반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를, 3반은 사업소 소관 업무를 담당하여 위원회 회의실과 의원 사무실을 감사장으로 활용하여, 감사대상 업무 담당자와 개별적인 질문.답변을 통한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 현장방문 감사 등을 병행실시 하였습니다. -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에 대하여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감사를 실시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26건, 건의 14건, 그리고 수범사례 2건 등 총 4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감사위원들로부터 질책과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보완 또는 개선하여 선진화된 시정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집행부의 미온적인 감사 태도입니다. - 감사자료를 제 날짜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양해없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자료 제출을 지연시키는 태도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업무의 미숙으로 답변이 충분치 못한점은 되풀이 되는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이런 미온적인 감사태도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 둘째, 일부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행정업무 집행의 개선과 보완을 위하기 보다는 집행의 당위성만을 항변하면서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 셋째, 민원불편해소 관련 사항이나 예산절약 행정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소신있는 수행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맡은 바 업무의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었고, - 마지막으로, 도시건설행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은 발생건수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처리하고 임시 방편적이거나 일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반면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공무원들의 땀흘린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 지난번 가뭄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공무원들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일선행정에서 대민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무원 여러분! - 지방행정의 요체는 공평하고 정직한 법집행에 있습니다. - 법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합법적인 집행과 이를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법을 이탈하여 편의적으로 시행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 인.허가, 단속업무, 지도점검 등은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예측 가능해야 하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7일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사안이므로 재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일본중학교 왜곡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총무사회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13항 "일본중학교 왜곡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성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성휘 의원입니다. -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사항은 최근 한.일간의 중대한 현안과제인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입장을 천명하여 일본정부가 지난 7월 8일 재수정을 거부한 왜곡된 교과서의 내용을 재수정토록 재차 촉구함과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 오늘 제출된 결의안이 채택되면 일본대사관, 벳부시, 벳부시의회, 벳부시교육위원회 등에 신속히 발송하여 목포시민과 목포시의회의 뜻이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반향되도록 할 것입니다. -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최근 일본정부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후쇼샤(부상사)출판사 등이 태평양전쟁을 아시아해방전쟁으로 미화하고, 식민지 지배를 식민지 근대화.시혜론의 관점에서 조선민족을 위한 것처럼 왜곡하고, 수탈과 지배를 은폐한 철저히 개악된 교과서를 검정.통과시켰다. 뿐만아니라 이에 항의하며 왜곡역사교과서의 수정, 재수정을 요구하는 우리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면전에서 거절하였다. - 특히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는 아예 일본군이 저지른 '위안부' 범죄와 '징용.징병' 문제를 삭제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왜곡교과서를 일본내 중학교의 12% 보급을 획책하고 있다. - 이는 미래를 지향하는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일본의 자라나는 새세대를 병들게 하는 반역사적, 반인륜적 범죄이다. 그러나 결국 일본의 이러한 역사왜곡은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조소거리가 되고, 고립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 우리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이 가져온 참담하고도 불행한 과거사를 명백히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과거에 묻혀 일본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호존중과 평화로운 한.일협력질서의 구축을 소망한다. 그러나 그러한 질서는 과거 침략사에 대한 일본의 진실된 반성과 후세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 이에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의회는 일본정부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재수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대한민국 목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벳부시를 비롯한 각급 중학교에서 왜곡역사교과서가 교재로 채택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일본정부는 검정승인 된 교과서를 재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침략사실을 겸허히 반성하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1. 목포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벳부시(별부시)와 벳부시의회, 벳부시교육위원회에서는 관내 중학교에서는 결코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1년 7월 25일 목포시의회의원 일동 -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일본중학교 왜곡역사교과서 채택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역 지하화 촉구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역 지하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종범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범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역 지하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목포시가 전남 서남권 10개 시.군의 거점도시로서 해양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21세기 환황해권의 경제시대에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교역의 요충지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나, - 현 목포역이 사통팔달의 도심 교통흐름에 저해가 되고 있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피해가 많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26만 시민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 이를 위해 목포역을 지하화하므로 교통의 동선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소하여 역세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며 사업이 시행되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목포역 지하화 촉구 건의안」 - 목포는 전남서남권 10개 시.군의 거점도시로서 해양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서남해안의 거점 항구도시로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교육의 요충지로서 자리잡아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이를 위해 목포시에서는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서남권 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목포시 장기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갖고, 21세기를 대비한 항만, 항공, 도로, 철도 등 SOC확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전남도청 이전과 남악 신도시개발, 그리고 대불공단 업체유치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순기능적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유동 인구는 수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발전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간접시설 확충으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원활한 시내 교통 소통의 도로여건을 구비하여 시.공간적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런면에서 호남선 철도복선화 사업은 헌정이후 반세기 동안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며 수십 차례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국민의 정부에 와서야 겨우 결실을 맺는 사업으로 비록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시민 모두는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목포역사가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하루에도 수십회 철도 차량이 시내를 통과하므로 도심교통에 큰 지장을 주고 있으며, -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에 지장은 물론 도심권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고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26만 시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숙원사업입니다. - 경전선의 시발역이자, 호남선의 종착역인 목포역은 목포 신외항 건설, 무안국제공항등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목포역 철도 지하화가 시급한 과제이며, 또한 구도심의 역세권 개발에도 필연적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 호남선 복선화사업 및 호남선 전철화사업계획과 연계하여 목포역사를 지하화하여, 지하는 여객수송 전용으로, 지상은 주상복합 건물로 사용하고, 화물역 잔여부지는 도로로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므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 크게 앞당겨 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이에 목포역을 지하화로 건설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하오니 21세기 목포가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도시로 나가는데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세기 서남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목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26만 시민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와같이 한결같은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1년 7월 25일 목포시의회의원 일동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문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부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역 지하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목포시의회에 멀리에서 찾아 주셨습니다. 순창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합니다. -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에 걸쳐 실시된 2001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0회계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 심사 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정례회 개회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취재 보도에 노고해 주신 관계 언론인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대한 애정과 격려로 성화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저희 목포시의회의원 25명 모두는 오직 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목포시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투쟁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 나갈 것을 다시한번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6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3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공영개발사업소장 최성룡 기획담당관 문동식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화균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목포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 3. 목포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4. 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5. 목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6. 목포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7. 목포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8.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9.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심사보고 10. 목포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1. 목포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보고 12.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3. 200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4. 일본중학교 왜곡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 15. 목포역 지하화 촉구 건의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인) 부의장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인)

11시05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