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유재길 의원 외 15인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재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이로동 출신 유재길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금번 회기에 제출한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켜 현대사회에 알맞는 노인복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사회 경제적 여러 여건의 변화 등으로 노인문제가 종전과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부족했던 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1989년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 및 기본이념 구현문제는 아직도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고 노령수당이나 노인직종 개발 및 노인생업을 위한 지원방안도 형식적이거나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와 같은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목포시에서도 '9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약 2억6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등으로 매년 노인의료비 지원 사업의 실시,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노인소득사업의 지원 등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해 왔습니다. - 그러나 IMF 이후 금융기관의 금리인하 등으로 이자수입이 격감하여 지원금액을 대폭 삭감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앞으로 매년 5천만원씩 2억5천만원을 추가로 적립토록 하여 5년후에는 5억7천만원으로 늘어나 노인에 대한 생산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복지사회구현에 앞장서고자 하는 안입니다.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안이므로 집행부에 예산부서와의 의견조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목포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권이담 시장의 적극적인찬성의견과 예산부처에서 편성할 수 있다는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부디 선배.동료의원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안【강성휘 의원 외 15인 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성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원산동 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 오늘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께 제안설명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국가지정 문화재나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존.보호.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포시의 각종 향토문화 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 골자로는 제2조 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에 열거된 유형중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안 제3조는 문화유산에 대한 심의 자문기구로 문화유산위원회를 두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전문위원제 설치에 관해서, 그리고 안 제8조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시장이 향토문화 유산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안 제9조는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안 제12조는 지정된 문화유산에 대해 소유자 및 관리자, 보호 보존에 의지가 있는 개인, 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 목포시는 시내에 산재한 건축물에 대해서 실측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하나의제도적 장치로써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 및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 1982년 3월 5일 개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는 시민의 날 조례 제2조에 목포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8월 16일자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행사개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마침 금년 10월 1일이 추석 연휴기간으로 2001년도 시민의 날 행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최일자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제39회목포시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조례에 정해진 시민의 날인 10월 1일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나, 2001년 7월 11일에 개최된 제39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금년 시민의 날이 추석명절 연휴와 겹쳐있어 10월 1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서 시민의 날 행사가 전 시민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10월 13일로 변경 개최키로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 따라서 제39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된 일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정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 본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질좋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의 고정관람객을 확보하여 시민의 예술회관 이용율을 증대함은 물론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문화예술회관 회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고가로구입하여 보관중인 독일산 슈타인웨어의 피아노가 무분별한 사용 추천으로 자격미달자가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고가의 피아노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피아노의 수명을 단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피아노 사용료의 차별화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야외 예식장을 개설하여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나인근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예식장소를 제공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 야외 예식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식장 사용료와 비품사용료 전액을 무료화하여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여 야외 예식장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제안설명 드린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 및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으로 삼학동 청사 신축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지난해 6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연산동 외에 7개 동사무소 신축계획안을 지난 2월 28일 목포시의회 제191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 그동안 6개동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하당동과 옥암동사무소를 금년 5월에 준공하였고, 연산동 외에 3개동은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동 중에서 대성동 청사부지는 소유자의 상속절차가 완료되면 매매계약 체결하도록 합의가 끝났으며, 지난해 2월28일 제191회 임시회에서 삼학동 청사부지로 선정하였던 산정동 1400-2번지 외 1필지 토지는 소유자의 매도 희망가격과 감정평가액과의 큰 차이로 매입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새로운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재 선정한 부지는 삼학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산정동 1379-2번지 639.1㎡로 삼학동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학동의 어느 지역에서도 도보로 약 10분 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있고, 주민의 80% 이상과 18개 통중에서 16개 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서 동민들의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 또한 부지매입비가 2억4,500만원으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이 가능하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연면적 660㎡에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7억8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청사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확장)에따른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8. 도시계획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안과 도시계획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안입니다. 변경사유는 대성, 양동지구 외 3개지구는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주변지역보다 낙후되어 공공시설의 정비 및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의 건의가 있어 이번에 인접지역 15개를 변경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농수산물 도매시장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 사항을 설명 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하당신도심에 입지한 상동 도매시장이 외곽으로이전하게 됨에 따라 신도심 토지이용 효율화와 목포권 농수산물 질서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도매시장 규모와 설비의 선진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용도지역, 도로, 녹지 등을 변경코자 제안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 유재길 의원, 고승남 의원 두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유재길 의원과 고승남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차 본회의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9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공영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김은미 첨부 1.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안 3.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 4.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6.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확장)에따른의견청취안 7. 도시계획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