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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송본 의원 발언

207회 제9총무사회위원회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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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총무사회위원회에 수차 회계과에서 노인당부지라든가 동사무소 청사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의회에 상정될 때 마다 변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전에 토지 소유자와 분명하게 약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것을 수차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권고를 했습니다. - 땅 소유자하고 시하고 사업을 결정하고 시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고 나면 그 땅 소유자하고 사업을 절충하려고 보면 "아이고 나 감정가격에는 안 팔랍니다, 공시가에는 안 팔랍니다." - 그런 사례가 있어서 수차 의회에 상정되는 안이 다시 변경안건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삼학동 청사 부지매입 하는데에도 지금 현 소유자하고 충분하게 결정이 된 이야기면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의결이 되면은 다시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지 의심이 되어서 이 부분은 회계과장이 소유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다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