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재길 의원 발언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한 것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어제 제2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목포시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93년도에 목포시의 출연금, 기금운영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 2억6천만원 기금을 마련하여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기금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의 70% 범위내에서 노인의료지원사업의 실시,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노인소득사업의 지원 등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여 왔으나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IMF이후의 금리인하 등으로 이자수입이 격감하여 지원 금액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천만원씩 2억5천만원을 추가로 시에서 적립토록하여 5년 후에는 5억6천만원으로 늘어난 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노인에 대한 생산적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고자 하는 안입니다. - 또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안이므로 사전에 목포시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