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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광득 의원 발언

9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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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청원이 2000년 8월 29일자로 일원1동 출신 박창수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5,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채택의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에 대하여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5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철(분당선)의탄천역(가칭)신설및대청역환승시설설치결정을위한청원채택의건을 금일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