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경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경신 의원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목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정례회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법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나, 불과 6개월 만인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79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중에 집회 하도록 하던 것을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2000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기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2000년도와 2001년도 정례회에서 2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여러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점을 참작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그 사유는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연도 상반기 동안의 행정집행 내용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보다는 당해연도 행정집행 전반을 감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한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다음연도 예산심사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때 시차상의 문제로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이 더 능률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둘째,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전체적인 회기운영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0일에서 7월 1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1월 25일로 각각 개정 하고자 합니다. - 셋째,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9월.10월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부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목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금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과 능률을 기하고, 의회운영에 신축성을 도모코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거쳐 심사.결정된 안건이므로 부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함께 뜻을 같이해 주셔서 보고드린 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유재길 의원외 15인 발의】 3.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안【강 성 휘 의원외 15인 발의】 4.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재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재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과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 본 위원회에서도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세심한 질의.응답을 거쳐, 의견개진 및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각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노인들의 복지수요를 중앙 정부나 민간차원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93년도에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 현재까지 2억6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으로 노인 의료지원사업의 실시,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IMF 이후 금리 인하 등으로 이자수입이 줄어 지원금액을 대폭 삭감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천만원씩 2억5천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5년후에는 5억6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므로,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겠으나, - 현재와 같이 노인복지기금을 청소년선도 교육교재 구입 등에 지출하므로서, 기금을 조성한 본래의 목적에 다소 벗어난 소모성 행사 경비 등으로 기금을 낭비하지 말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안입니다. - 우리 시에 소재한 선조들의 얼이 설인 것중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존.보호.관리 등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목포시에 소재한 각종 문화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훼손이나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 상위법에 명문으로 위임된 규정은 없으나, 문화재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를 기준으로 제정한 조례인바, 문화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물건 심의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8조의 단서를 소유자 및 관리자, 보유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므로서, 사적재산권에 관한 침해소지를 제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 입니다. - 목포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는 1965년 9월 27일 제정되어 매년 10월 1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와 중복되어 행사개최일자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는바 목포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10월 13일로 행사개최일자를 변경하여 온 시민이 함께 축제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39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13일에 개최코자 하는데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의 독일산 슈타인웨이의 피아노를 고가로 구입하여 각종 연주회나 각종 행사시 사용하고 있으나, 자격 미달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고가의 피아노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아노의 수명단축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차별화와 또한 인근 시.군과의 피아노사용료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안이 있습니다. -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야외예식장을 개설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근 공공기관에서는 무료로 예식장소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 야외예식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예식장 사용료와 비품 사용료를 무료임대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은 찬성하나 피아노 사용대상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정규학교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자 등에게는 사용토록 하기를 권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입니다. -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은 제191회 임시회에서 삼학동사무소의 신축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와 목포시간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매도코자 하는 가격과 목포시에서 제시한 감정평가액으로는 매도할 의사가 없다는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철회하므로서 인근에 소재한 약 193평의 부지를 대체 구입하려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으로서, -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동의 중심부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 예전처럼 매수자와 사전에 확실한 의견교환도 없이 업무를 추진하므로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유재산변경계획을 반복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나, 금회에는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출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확장)에따른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8. 도시계획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의견청취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확장에따른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청취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회의결과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 청취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목포 대성.양동지구외 3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자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중 금번 지구계를 확장 변경코자 하는 대성.양동지구.산정4지구.죽교3.4지구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공공시설이 미비하고 주변지역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건의를 수렴하여 금번 기존 지구의 인접지역 지구계를 면적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의 향상과 주민복리증진은 물론 구도심의 시가지 면모 일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일괄동의로 찬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목포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을 위해 도시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자는 안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하당신도심에 입지한 상동농산물 도매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신도심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도매시장 규모 및 설비의 선진화를 통해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현재 개장 운영되고 있는 상동농산물 도매시장의 부지임대기간의 만료와 이와 관련한 부지이전의 불가피성에 따라 상동농산물 도매시장 출자지분 주식매각 계획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이 2000. 7. 25. 제206회 정례회에서 승인된 바 있고 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로서 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 본 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이후 사업시행시 본 도시계획지구 인근일대 남악신도심 개발시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시장개설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을 철저하게 계획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 아울러 방재지구 계획에 의해 침수대책을 수립하고, 인근 주변의 생산녹지지역을 적절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검토하기 바라면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향후 반영 해야할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일괄 동의로 찬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건의 의견청취안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쳐 의견제시한 안건인 만큼 보고드린 내용대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청취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 이 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또한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남도지부지회 회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하여 5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부의안건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신 언론인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의원 모두는 앞으로도 시민복리증진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의정활동을 펼처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목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3.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4.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안 심사보고 5. 제39회목포시민의날행사개최일자변경동의안 심사보고 6.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7.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심사보고 8.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확장)에따른의견청취안 결과보고 9. 도시계획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결과보고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인)
10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