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며칠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또 구청 공무원들도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업설명서 92p입니다.
지구단위계획작성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어제 질의문답 과정에서 92p에 있는 사업 내용을 별도의 종이와 같이 이걸 대체해 달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1지구, 2-1지구, 2-2지구, 4지구 또 청담1동, 2동, 논현2동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작성용역이 무려 19억8,525만8,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사업의 용역을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에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작성용역이 강남구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