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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경신 의원 발언

208회 제1본회의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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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노상익 의원외 12인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노상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용당1동 출신 노상익 의원 입니다. - 21세기 새목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 저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가르침으로 이번 제208회 임시회에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안할 개정 조례안은 「목포시도시계획조례」로 제안이유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지역 안의 숙박.위락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건축을 제한하므로써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또한 일부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8조 2와 제19조 2는 신설 조례로써 제18조 2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을 30m로 규정하였으며, - 안 19조의 2는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 안 제18조와 관련된 별표10.별표11.별표14에 대하여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거리제한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m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동목포 노인정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 기획실장 박철린 입니다. -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 시정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세입 면에서는 추가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주된 세원으로 하고, 세출 면에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 건설,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주요계속사업과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 총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3,853억원으로 기정예산 3,552억원보다 8.4%인 30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71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3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이 778억원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93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1.1%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구조는 일반행정비 553억원, 사회개발비 1,260억원, 경제개발비 815억원, 민방위비 1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76억원으로 배분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74억원, 공영개발사업 431억원 등 총 10개 특별회계에 1,13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규모는 2,716억원으로 2001년도 제1회추경 예산보다 140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3억4천9백만원과 지방교부세 106억7천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3천만원, 지방채 3억원이 증액되었고, 양여금은 1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8억9천4백만원과 경상적경비 14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4억1천7백만원과 자체사업 42억3백만원 등 96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로 총예산액은 1,136억9천7백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총 160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160억6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인건비 1억2천9백만원, 경상적경비 6억7천1백만원, 사업예산 56억1천3백만원,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상환에 24억4천2백만원, 예비비 등에 72억1천2백만원 등 모두 160억6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에 2억6천9백만원,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5억9천7백만원,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18억9천5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 3억3천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하당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로 9억1천1백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 건설사업에 24억2천8백만원, 삼학도 연안정비사업에 18억5천8백 만원, 대성지구 어린이공원 등 3개소의 공원녹지조성사업비로 8억4천4백만원, 운수업계 주행세율 인상보조금으로 10억8천4백만원, 목포의료원 진입도로 등 8개소 도로개설사업비로 17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10억원, 충무동 위험절개지 재해대책비로 5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대성파출소에서 용꿈여인숙간 도로 확.보장 차입금 등 지방채 6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 의료보호진료비로 57억6천5백만원, 탐진댐 정수장 분담금으로 18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부담금,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제2회추경 예산안 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적절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 총무국장 정은면 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회의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2명을 1명으로 축소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당연직 위원중 농림과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격상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재등록제도에 따라서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는 문화재로 등록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시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목포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제9조의 제목을 개정된 문화재부분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였고,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토록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과 폐지로 인해서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에 신설과 삭제, 변경된 항목을 정비하고, 신설된 항목은 타 시.군의 요율과 형평을 유지토록 수수료 요율을 조정해서 시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첫째로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수수료 부분을 신설코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부동산중개업 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법령개정으로 수수료 요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조례에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타 시.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였습니다. - 둘째로는 지방세 부분과 보건사회 부분의 수수료 중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납세완납, 미과세 징수의 증명이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중위생업소 개설 및 변경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되어서 기존 공중위생법에 의한 신고수수료 항목 26개를 삭제하였습니다. - 셋째로 지방세 부분의 수수료 명에 대해서 세목별 납세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그리고 세목별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구분란은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용당1동 동목포경로당 건물 매입안과 목포시 지방문화사업지원센타 건립계획안 및 고하도복지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용당1동 동목포경로당 건립 매입계획안으로 현재의 경로당은 개인소유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매각되어서 동목포 주변노인들의 휴식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건물을 매입 보수하여 용당1당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 위치로는 용당동 927-8번지로 토지 209㎡와 66㎡의 1층 건물을 8천7백만원으로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 지방문화사업부 지원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산업시대 최대 유망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분야에 대한 창업 및 제작공간 확보제공, 장비의 공동사용, 정보의 수집 제공, 그 다음에 경영 및 수출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고, 문화관광부가 설립한 문화산업지원센타와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문화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략사업으로 육성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건립위치로는 석현동 1,175번지 구 기능대학 운동장 4,568.7㎡의 부지에 연면적 3,300㎡의 3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20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 12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고하도 복지회관 건립계획안입니다. 낙후된 도서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므로써 도서와 육지간의 생활격차를 최소화하고 소외된 도서민의 정주여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사유토지 위에 건축된 달동 787-2번지 내의 고하도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부지 212㎡를 318만원에 매입하여 연면적 132㎡의 2층 건물을 1억5천682만원으로 2002년 12월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가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입니다. - 평소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경제사회국에서 제출한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원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발전기금 50억원을 조성 운영하여 왔는데 기금 지원이 절실한 제조업체, 창업업체, 벤처기업 등에게 대출지원금액, 대출기간, 이차보전율의 상향 등 지원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파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제품품질 상향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0조 융자조건 중에서 융자금의 범위 2억원 이내를 3억원 이내로 확대하고 융자기간이 현재 1년으로는 사업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융자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며 대출업체에 지원하는 이차보전율은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율 3% 이내였던 것을 5% 이내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무쪼록 제안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사회국 소관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을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겠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유재길 의원, 강성휘 의원, 김선호 의원, 김수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 문오성 의원, 김대배 의원, 최경신 의원, 배종범 의원 이상 아홉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아홉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오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경신 의원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경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경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과 의정활동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출석 요구일자는 2001년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공무원은 시장과 목포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진석 의원, 김 대 중 의원 두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배진석 의원과 김 대 중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10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오현미 첨부 1.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3.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