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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성욱 의원 발언

91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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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세요. 그럼 말이지요 저희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개포1단지가 82년 6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22일날 저희가 1차적으로 재건축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정밀안전진단 대상 아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저희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국장님께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는 지금 옥상만 해도 1년 예산이 약 3,0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방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비가 20㎜ 내지 30㎜ 왔을 때는 별로 잘 모르는데 50㎜ 내지 60㎜이상 올 때는 외벽으로 비가 상당히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밀안전진단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포커스를.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물론 붕괴위험이라든가 그런 위험은 없어요. 없지만 주민들이 50㎜, 60㎜이상 비가 올 때에는 천장이라든가 외벽을 타고 비가 많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일본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다라이를 갖다놓고 물을 받을 정도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비가 올 때 구청에다가 연락을 해 주시면 그때 나가서 한번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염두에 두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안전진단대상이 아니다. 28일만에 보완했던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대상이 되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제가 읽을 수가 있는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