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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곤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1본회의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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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2000년 9월 28일자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보건소를 이용하던 만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무료진료 투약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된 노인환자가 강남구 보건소 처방전에 의하여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2000년 하반기 예산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에서 자치구별로 지원하여 집행하고 2001년 이후 예산은 서울특별시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여 자치구별로 지원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0년 9월 28일 의안 제167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 중 본인부담을 예산범위라고 했는데 예산범위가 여기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 1,000원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예산범위의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시행될 적에 시행되면서 만일 1,000원을 지원해 준다면 1,000원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범위 1,000원이라는 의미는 서울시에서 다수의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 환자마다 요구하는 진료일수와 투약일수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특별교부금에서 한정된 범위에서만 해서 1,000원이라는 게 결정이 됐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증액해서 투약일수가 증가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도록 예산을 증액할 예정에 있으며 저희들로서는 1,000원에서 더 플러스해서 드릴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현재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내방인의 빈도를 볼 때 저희 강남구민 보다도 타 지역 구민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타 지역과의 형평문제 때문에 공히 동일하게 일단 1,000원으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확정한 겁니다. 두 번째 1,000원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법은 저희 보건소에 내방한 환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내방환자는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가 원하는 장소의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을 제출하면 그 처방전 보건소 직인이 찍힌 그 처방전을 수령해서 환자한테는 무료로 약을 지급해 주고 그 발생되는 1,000원의 금액은 저희 보건소로 서류상으로 제출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들 시행하고 현재까지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1,000원 지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환자가 거기서 처방, 약을 받고 보건소에 어떻게 청구합니까? 1,000원에 대한 돈을.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약국에서 문서상으로 청구를 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일괄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그게 약국은 지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예. 지정은 안 시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먼 압구정동 약국에서 약을 살 수도 있고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그 약국에서 그것이 1,000원 받기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1,000원 이상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현재 아까 우종학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한 달 동안 보건소 처방전을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금액은한 60,000원, 50,000원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우리 지급하는 금액이 1,000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데 서류상 번거로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병 의원에서 환자들이, 일반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게 되면 약국에서 노인들이 무료로 하는 것을 기피하고 약이 없다고 그러고 안 주고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국에서 예를 들면 강남 일원에 있는 약국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갔을 적에 약국에서 이 노인환자들의 처방전을, 약 지어주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지 되는데 강남구 보건소에서 약국 주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몽을 하고 인식을 시킬 것인지 그 대책을 반드시 세워 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히 강남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1,000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약국에 안 가는 노인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대책인데 약국에서 기피하는 것, 또 노인들이 웬만하면 1,000원 받기 귀찮으니까 아쉬운 소리하기 싫어서 안가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와 상관없이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원래 국가적인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 또 자원의 문제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왔지만 일단 핵심적인 내용으로 약국이 기피하는 문제가 지금 일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 진료한 환자, 또 두 번째는 의료보호환자, 이런 게 주 대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핵심내용을 따져보면 보건소 처방은 거의 기피하는 추세는 없습니다. 단지 의료보호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난 후에 약국에서 약을 투약을 받을 때에 그 때에 약국의 입장에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호에 관한 금액이 지급이 청구금액이 적시에 지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세 가지 대책을 세워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일단은 강남구 약사회 전체 회원 회장단을 비롯해서 반장까지 저희들 모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나 보건소를 통한 진료 환자가 왔을 때에 약사회에서 반별로 책임 할당해서 성심껏 지어주기로 결의를 했고 또 두 번째 저희 보건소에 진료한 환자가 약제비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는 즉시 지급한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약사님들이 다른 병원에서 약을 지을 때 보다 저희들은 좀 더 포말한 처방전을 내줘서 약사분들이 준비하기 쉬운 약물로 하도록, 현재 의약분업이 상당한 파동이 있을 때에는 병 의원에서 일부러 괘씸죄로 해 가지고 약을 어려운 것만, 오리지널만 처방하는 경향이 많았었기 때문에 약국에서 모든 약을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 의료기관의 1차 진료기관으로서 그 처방되는 약품은 모든 약사들이 공히 쓸 수 있고 그리고 포말한 약들로 저희들이 구성하기로 통보를 해서 오히려 개원약국들에서는 보건소 처방 받고 싶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노인분들은 약국에 가서 절대 차등대우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이것이 현재는 진료비나 약제비가 다 무료로 되어 있었죠.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약제비나 진료비가 무료로 되어 있죠? 65세 이상.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안을 내려보내 가지고 서울특별시 25개 구청들이 다 하나같이 이걸 조례안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는데 전국 광역시에서는 지금 현재 무료로 진행하고 이 조례안 개정할 의미가 아직 계산이 없죠?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만, 광역시 중에서 서울시만 지금 유독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광역시는 현행 그대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무료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요?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개정된 약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겁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7월 1일부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대로 되면 소급 적용할 겁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저희들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7월부터 8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내도 되고 원외도 되고 이런 양 공존하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할 필요가 없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도 했었기 때문에 소급적용 대상자는 발생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8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8월 1일부터는 조례안이 개정하기 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개정이 안됐으니까 되면 이대로 된 대로 시작할 것 아닙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기 지급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하고 있었으면 이 조례안 개정하기 전에 이 조례안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예요?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현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미리 선집행을 해 왔고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일단 해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따라서 계속 해 왔다, 해온 것을 지금에 와서 개정안을 늦었지만 하는 거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약제비 1,000원이라는 것이 기준으로 3일을 잡았을 때 1,000원이고 일주일을 잡으면 2,000원이고 3,000원이고 그게 금액이 변동이 될 거예요?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약국에서 청구가 보건소로 올 거예요. 오면 이것이 지금 약국에서 이런걸 기피하는데 우리 강남구가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서 영세민이 세 번째로 많은 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심각성이 우리가 해당이 직결적으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국에서 기피하는 아까 우리 김희선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내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1년 지나 1년 6개월 지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청구수속이 복잡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지급하는 수속이 복잡해서 기간이 길어서 약국들이 기피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무의탁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돈 하나도 못 받게 되어 있고 다 보상을 국가에서 해 주다 보니까 약국에서 진짜 약이 있어도 없다고, 이게 왜냐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희선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강남구 보건소에서도 좀더 그와 같은 대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