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그 말까지 말씀해 드려야죠. - 그래서 50m 초과된 부분부터 100m까지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광주시 조례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는 51m부터 150m까지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목포시는 상업지역 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m에서 거의 50m 범위입니다. - 그런데 서울이나 광주는 150m 200m가 넘은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기간이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청 소재지가 되어 가지고 상업지역이 대형화 될 때에는 그 때 가서 상향조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50m를 한다든가, 50m 초과부터 100m까지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봐서 허가를 내준다든가 그것은 내년 시행 이후에 또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안도 좋은 안입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