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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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3본회의2000-11-09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 관련 의견수렴 등 철저한 서류준비와 검토 분석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조사특별위원회활동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들께서 강남구인사행정에 대한 조사활동을 위해 인사점수 격려제도 개선안에 대한 관련사항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남구 인사점수 격려제도에 대한 집행부 격려개선팀장으로부터 관련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제도 개선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신승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임주 인사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온 구 5급이하 직원에 대한 격려제도 개선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소관 과장이 아니면서 격려제도 개선 총괄과장을 맡게된 것은 저는 지난 2월 23일자로 강남구에 전입되었으므로 격려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전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시에 근무시 인사과에 근무한 경력을 참작하여 보편적으로 객관성 있게 본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윗분들의 의지에 따라 격려제도 개선 총괄과장으로 8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공정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격려제도 개선에 전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제의 제기와 개선방향, 연구범위와 방법, 격려점수제 운영현황, 직원설문조사결과, 인사점수 격려제 개선안 확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임춘자위원

잠깐요. 미안합니다. 11p 다음에 14p예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13p요.

임춘자위원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12, 13이 없어요.
성임

임성임위원

11부터 없어. 11, 12, 13이 없는데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공문이 와 가지고 급히 제가 어제 밤에 작성하느라고 아침에 복사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임춘자위원

복사해서 두 장씩이니까 복사해서 깔아주고

이임주위원장

회의진행상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선팀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임주위원장

아니 가만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직원설명회 자료하고 이거하고 틀리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이 개선내용이요?

이임주위원장

이 개선안 여기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아니 순서하고 문구가 틀리는데
오식

신오식친절봉사업무담당주사

다 똑같은데 틀린 것은 조금 요약하고 그 차이입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요약하고 오타 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저거 했지 기본적인 사항을 수정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그런데 나는 이것 가지고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오식

신오식친절봉사업무담당주사

이것이 세밀한 겁니다.

이임주위원장

헷갈려 가지고 모르겠어.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 자료는 위원장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이걸로 하고 이따 질의합시다.

이임주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계속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임주위원장

격려개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제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라든지 이런 검토에 의해서 뭐 생각이라든지 안을 질의하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궁금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우리 신승춘 격려개선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찬사를 보내고요, 그 노력에 대해서. 몇 분이 이것을 실제로 이것이 격려개선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결정을 내린 기간이 얼마동안 걸렸습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약 3개월 걸렸습니다.

김희선위원

3개월동안, 그러면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서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저를 비롯해서 네 사람이 했습니다.

김희선위원

현재 여기 나와있는 네 분이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그 3개월동안 본래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본래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 시간하고 중복이 돼서 문제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실무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개선안을 가지고 1안이다, 2안이다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각 직급별로 그 소속국장이나 동장이 추천한 자를 골고루 계급별, 직급별로 각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희는 듣는 쪽으로, 듣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하위직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전부 다수합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했고 밤샘도 했고 개선팀에서

김희선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께서는 사회진흥과장이신데 근무시간에는 사회진흥과장의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개 저녁시간을 많이 활용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저녁시간도 하고 또 과장이란 입장이 계속해서

김희선위원

업무수행하는 사이사이 짬을 내서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짬을 내서 지시를 했습니다.

김희선위원

3개월동안 애많이 쓰셨고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고요, 이 격려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의회 강남구인사행정조사특위에서 이 격려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내는데 또 조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인상을 우선 받았습니다. 그렇고 이 격려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포함,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이틀에 결정될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이 개선안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해서 좋은 결론을 내겠지만 그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우선 몇 가지만 좀 기왕에 이렇게 만났고 또 우리 팀장께서 격려개선문제에 대해서 3개월동안 고민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6p에 직원의견 접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121명의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격려제도 폐지를 좋다고 한 의견이 24건이고, 현행제도를 지지하는 것은, 찬성하는 것이 11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신변토로, 하소연해서 74건이 나와 있는데 이 74건이라면 121건 중에서 74건이면요 약 80%라고 대충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신변토로, 하소연 이것은 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따라서 격려제도에 대해서 불만 내지는 폐지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부정적인 그런 표시로 보고 있거든요. 팀장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제가 서울시 인사과에서 고과 업무를 2년 봤고 그 보임업무를 2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인사제도라는 것은 한번 그 제도가 만들어지면 가급적 손을 안대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기득권자가 일단 그 제도가 만들어질 경우 그 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주 바뀌게 되면 직원 불만은 그 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구가, 이제 구에 의회가 구성이 되고 구청장님이 민선으로 되고 해서 모든 초점이 시민의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서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의원님들도 그런 수준이고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수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공무원 생활을 71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그 안일한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불만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어떠한 제도가 마련이 된다해도 그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도 저항이 있게 되고 저렇게 해도 불만이고 저는 그런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정말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인사제도로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시에서도 인사규정에 넣어서 5%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할 것인가를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해 놓음으로 해서 이, 공무원은 조금 어떻게 말씀드리면 불편합니다. 더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민은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만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강남구의 1,400여명 공무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 격려제도가 강남구에 시행된 이후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 격려제도에 대한 편파 내지는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 격려를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또 격려를 받기 유리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또 격려와 거리가 먼 부서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저하가 일부 격려를 받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주민 만족시키는 것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현재 지금까지의 격려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공무원들의 불만이 여러 가지 모양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팀장께서도 아마 알고 계시겠는데 이 격려제도란 것이 과연 좋은 면을 어떻게 더 잘 부각시켜서 앞으로 전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구청장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또 그것을 격려제도개선팀이 이와 같이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과거에 격려 제도의 문제성이 많았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한 결과이기도 한데 이 격려제도로 말미암아서 강남구에서 격려 심사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격려심사 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구민을 위한 봉사하는 시간을 많은 시간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런 면이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격려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우리 팀장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5개 타 구보다 업무량이 많고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격려 때문에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그 페이퍼워크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격려제도에 따라 가지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고 이런 어떤 기안 능력과 행정 능력이 향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시각에 따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 행정능력을 향상하는 부분과 이것이 조금 낭비적으로 소모하는 시간과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하여튼 행정수행능력을 높아지게 하려면 어떠한 일이라도 관리자가 자꾸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고요, 나쁜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김희선위원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하면 통상적인 업무,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격려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를 다같이 수행하면서 격려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진다 그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춘자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한 것이라든가 3개월 동안의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어렵게 나온 자료면 사실 오늘 저희들이 다만 24시간이라도 여유를 주고 이것을 보고 와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 점은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설명 듣기로도 상당히 벅차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하여간 그것만 전제로 드리고, 지금 그 동안에 이 자료가 나올 때까지 설문조사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또 설문조사에 유형별 있지요 유형,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것 먼저 대답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별도의 설문조사는 시작하기 전에 안 했고요. 그래서 국장이나

임춘자위원

여기 보면 5급이하 942명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이건 마지막 개선안을 가지고 확정된 안을 가지고 정책회의에서 확정해서 구청장이 시행하라는 결재를 득한 다음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앞에 6p에 나와있는 121명이 참여한 인터넷에 의한 것인가요 이것은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임춘자위원

그것 이후에 설문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서면으로 제시한 것도 있고 이것은 개선안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한 번도 한 적은 없는 거예요? 내용은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선과장으로 총괄하면서 설문 조사한 것은 한 번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6p에 나와있는 그것을 봐도 아무리 인터넷이고 그렇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격려제도라는 것은 자기의 하여간 뭐라고 그럴까 직장에 대한 생명과 같이 중요한 문제고 많은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뿐이 아니라 자기문제인데 왜 이렇게 참여도가 낮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떻게 해도 불만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격려제도가 아무리 그렇게 정말 제가 볼 때 구청에 가서보면 부구청장이 뭐 위원회, 위원회 전부 위원장을 맡으셔서 그렇게 바쁘던데요. 그러면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청을 내부적인 업무를 총 책임 맡고 있는 부구청장이 이 인사위원회도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나 이게 강남구청이 본연의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걱정이네요 다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불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인사제도에 대해서 열심히 해도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방법이 어렵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왜 이런 자료를 만드시면서 좀더 직원들의 의견을 저희가 볼 때는 설문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게 별로 없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 세 가지네, 요약하면.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연 업무관계하고 불만세력하고 직원의견 수렴문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과거경력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인사과에 있을 때 공무원이 일을 잘못하게 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엄격한 법률을 만들어 놔도 그 법에 저촉이 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만세력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런 어떠한 업무를 개선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대다수 우리국민성이요 뭐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너의 의견을 제시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서명하고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안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위원님들도 인터넷을 보시겠지만 정말 제가 위원님들을 존경하는 것은 말이지요 어떤 위원님들은 자기 실명을 넣어서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딱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번 볼 것을 두 번 보게 되고 두 번 볼 것을 세 번 보게 됩니다, 요점이 뭔가. 그런데 이것은 건설적으로 어떤 개선안을 내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제도에 맞게 자기 어떤 인사제도에 맞게끔 이걸 한 것을 가지고 그래도 저는 한 번씩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세력에 대해서는

임춘자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대답을 요구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불만세력이 상당히 많다는 게 문제라고, 지금 구청에서. 그 동안에 이게 5년 동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실무자를 통해서는 불만세력이 많고 또 최근에 제가 점검한 걸로는 강남구가 이 친절도 때문에도 이 격려제도를 더 많이 열심히 검토한 것 같은데 그 친절도가 낮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외레 주민들한테 어떤 업무에 대해서 납득이 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대로 하겠다는 이런 자세가 조금 강해짐으로써 그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안가가지고 더 불친절해 졌다는 그런 일부의 어느 과에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거든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게 불만세력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저희가 최대한 수렴을 해 가지고 동직원들을 동직원을 우대해 달라 해서 가점을 정기 격려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격무, 기피 부서 예를 들면 재활용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이런 데 지금 직원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점수를 높게 주기 위해서 1군, 2군, 3군으로 분류를 했다. 그래서 1군에 가는 과는 높은 점수를 받고 동도 어떤 동에 가게 되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분류해서

임춘자위원

그건 내용으로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이런 불만세력들이 말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내포돼 있는 걸 전부 반영해서 저희가

임춘자위원

불만의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설문조사 같은 것은 안 했어도 이 자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설문조사라는 것은

임춘자위원

설문여론조사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조직인으로서 그 기관의 동장이나 또는 국장이 이 업무에 승진이 임박했거나 그 다음에 격려점수가 높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추천하라고 해서 진짜 격려제도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만을 표출하고 이런 사람들을 넣어라 그래서 그 소위원회에서하는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내용을 거의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요. 말하자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자료에서 보면 지지가 1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김위원님 질의했지만 보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1명밖에 안 나오느냐 이거지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인사업무라는 것이 전문업무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인사업무라는 것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공무원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문지를 줘도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저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30번을 읽어봤습니다. 과거에 내려온 책, 서류전체를. 그래서 인사업무라는 것이 이렇게 설문으로 해 가지고 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임주위원장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임춘자위원

됐어요.

이임주위원장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개선팀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격려제도를 시행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95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95년 7월 1일이요. 그런데 95년 7월 1일날부터 이것을 격려제도를 시행했는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불친절 제1위라는 아주 그런 불쾌하다고 그럴까 아주 망신스러운 이 강남구의 직원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까지 이루어 졌을 때에 그 격려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작년에 이게 매스컴에 났거든요. 그런데 이 격려제도를 95년도부터 시행을 했는 데도 전국적으로 불친절하다는 제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방송이 나왔을 때 우리 청장님이 더 강력하게 이 격려제도를 하신 겁니까? 95년부터 시행했다는 이 격려제도가 불친절 1위라는 것을 망신스럽게 생각을 하고 격려제도가 95년도부터 있었을 때에는 우리 직원들도 그 동안에 어떻게든지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자기가 점수를 하나라도 더 해서 승진 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다 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요. 격려제도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아까 임춘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지하는 게 11%정도 또 하소연 이 신변토로, 하소연이라는 게 74인데요. 이 경우에 지금 74라면 속으로 냉가슴을 앓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팀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정확한 인터넷으로 해서 통계가 나온 겁니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류를 한 겁니다. 접수된 것 121건을 가지고 분류를 했는데요. 저는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저는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실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80건이라는 그 내용은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창피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공무원의 기본양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자기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공무원은 시민의 무한대의 서비스 요구를 봉사할 의무가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시민이 요구하는 무한대의 봉사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그런 걸로 느꼈는데요. 이거 통계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들 너무 치우치지 않는

이임주위원장

우리 임성임위원 질의한 것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격려제도가 좋은 제도니까 좋은 제도면 결과도 좋게 나와야 되는데 격려제도를 하고 있는 이 때에, 작년 이 때에 결과가 나쁘게 나왔으니까 그 결과하고 격려제도 하고 무슨 상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잘못되게 흘렀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니냐 격려제도가 좋은 제도면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좋게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오식

신오식친절봉사업무담당주사

시에서 발표한 거

이임주위원장

그거는 중앙일보에서 시민단체에서 3개 시민단체에서 갤럽에서 발표된 겁니다. 작년 12월 6일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반부패지수하고 같이 발표한 것

이임주위원장

반부패지수는 1월달에 한국갤럽조사에서 서울시에서 의뢰해 가지고 한 거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예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임주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저는 광진구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시에 있으면서 타 구에 어떠한공무원행태라든가 인사과에 있으면서 이런 걸 다 분석한 게 다 있습니다. 직렬별로 분석한것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지금 광진구에 살고 있는데 강남구 직원은 상당한 수준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한국갤럽에서 이게 조사한 불친절 1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저도 그게 의아하고요. 저는 강남구 직원들이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이 구청 우리 직원이나 동직원들이 민원대에 앉아 있는 사람이 좀 친절하면 점수도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불친절이라는 그 제도가 너무 불쾌하고 진짜 우리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굉장히 언짢은 그런 매스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격려제도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개선안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됐는데요. 될 수 있는 한 개선을 할 때에는 창구에 앉아 있는 우리 구청직원들이 친절하고 본성이 친절하고 이런 분들을 앞세워서 앉아 계시면 좀 많은 칭찬도 구민들한테 받지 않겠나 이러네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이임주위원장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다짐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네 분이 수고를 하셨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개선안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특위를 한 이유는 우리 위원회 말하자면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저 나름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설명 들으면서 객관성을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거기 소속 의원들도 다 구청에 몸담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물론 다 객관성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 보는 시각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위를 열고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이런 예를 들면 하소연하는 것에 대한 그 자료를 달라든지 또 주소록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달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들 같은 것 또 협조사항 같은 게 있어요. 그럴 때 지금 개선팀장으로서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위원님이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려야 할 게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용의가 있고요. 그런데 모든 자료는 격려개선팀을 구청장 결재를 득한 후에 그 자료를 전부다 총무과로 모든 자료를 인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하시라도, 사적으로라도 제가 보고할 의향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됐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춘 개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사점수 개선에 대해서 인사팀장과 우리 위원간에 좋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총무과장께서 나왔는데 우리가 요구한 서류 중에서 25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몇 건밖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5건밖에 오지를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서류가 안 왔는지 우리 위원이 드린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위원장님! 16가지야. 요구한 게 25개가 아니라

이임주위원장

우리가 요구한 게 16개입니다. 그걸 정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안 온 사항에 대해서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위원장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임춘자위원

잠깐 시작하기 전에, 그럼 오늘 우리한테 나누어 준 이 5가지는 갖고 오신 겁니까?

이임주위원장

예. 가지고 온 겁니다.

임춘자위원

받으셨어요?

이임주위원장

예.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연일 고생하십니다. 격려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가지고 온 자료가 이틀동안 밤을 새워 만든 자료입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 회의가 공식회의가 아니고 간담회인 걸로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건 관계 없습니다마는 비공식회의로 하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오늘 모처럼 회의가 열렸는데 일단 공식적인 회의에 답을 해 주시고 공식적인 회의에 곤란한 것은 나중에 비공식적인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일단 이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러시면 먼저 주소록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신분이 공적인 신분이 있고 또 개인사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의 목적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린 것이고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격려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주소록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는 각 부서별 직원명부를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가 사는 주소가 공개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사적인 범위를 외부에 밝히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또 그 자료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그걸 공개를 해야지 특위에서 활동하는 필요한 범위내의 자료는 충분히 드려야 합니다마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회에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든 사무실로 보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것을 받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관계없으니까 그걸 그 자리에서 구에 지침을 넣어서 받아줄 것은 아니니까 그 주소 대신 부서별 명부에 있는 동이나 과에 우편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답신을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큰 무리 없이 특위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출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 의문 있는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상당히 월권행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특위에서 그걸 집으로 보내고 사무실로 보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총무과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무과장님이 이래도 답변이 나오고 그건 총무과장 개인 의견이지 공적으로 하는데는 공적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주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주소록은 못 보낸다. 저희 의원 같으면 강남구의원이면 강남구에 살아야 되는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어디에 살든지 상관 없습니다. 그 주소록으로 우리가 원하면 이 특위에서 조사하는 걸로만 쓰겠다고 약속도 드린 바가 있고 공적으로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 저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여기 35조 지방자치법 보면 35조2항에 보면 우리가 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권해석으로써 행정자치부나 또 전문인에게 의견을 여쭤본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서류를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줘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사적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법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근거 특위활동에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특위에서 여론을 조사하려고 그러면 전달만 하면 통보만 있으면 되지 굳이 개인 집으로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받는 자체를 총무과를 통하든지 부서의 장을 통해서 설문서를 줘 가지고 걷으라고 그러면 중간에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그런 의심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앞으로 편지를 보내면 그 도달지가 집이든지 사무실이든지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머리가 나쁘신 거예요. 일부러 옆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제가 질의했잖아요. 그건 걱정하실 것 없다고 그건 총무과장님 의견이고 우리 특위에서는 특위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총무과장 의원이십니까? 의원 아니시잖아요. 의원 아닌데 의원이 하는 일에 자기가 이러는 게 좋겠다 저러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질의한 거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답해 주시라는 거지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방금 전에 박춘호위원께서 얘기한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법적으로 특위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한 거니까 필요한 자료를 드렸으면 됐지 왜 더한 걸 요구하십니까?

이임주위원장

그 자료가 특위활동 하는데 필요한 자료라 이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것도 답이니까 그냥 놔두세요.

이임주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구정업무에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유웅 총무과장께서는 강남구 인사조사특위에서 강남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 가정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위에서 주소록을 요구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리고 본 특위에서 1,300여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은 강남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격려제도를 좀더 좋은 제도로 개선하고 공무원들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그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에 특위가 공무, 특정한 공무를 위해서 특히 앞에서 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격려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진솔하고도 자유스러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질의 핵심을 제가 못 잡았습니다.

김희선위원

공무원들이 이러한 우리 구의회 조사특위에서 한 설문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진솔한 의견이 우리 특위에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 필요성은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개인적으로는 인정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러한 서류를 행정부에서는 반드시 조사특위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것 이해하고 계시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필요한 서류는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선위원

주소록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저는 그 목적에 비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목적 자체가

김희선위원

목적에 의해서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설문을 받기 위한 도달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 개인이 어디 사냐 하는

김희선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 우리 조사특위의 목적이나 공무원 개개인의 주소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하시고 못하는 것은 상관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상관없는 걸로 하고 지방자치법이나 모든 법에 의해서 주소록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 못하십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 주소록이란 그 자체가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김희선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주소록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특위활동을 견제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된다는 것을 이해 못합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 점은 이해가 안됩니다.

김희선위원

특위활동을 구청에서 견제할만한 법적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거 확인 못했습니다.

김희선위원

없습니다. 주소록을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위활동을 견제한다거나 또 특위활동을 방해한다거나 또는 협조 안 한다고 그랬으면 이 자리에 아마 안 왔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체적인 논란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간담회인줄 알고 왔고 충분한 토론이 있은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에서 집행부에다 이러이러한 서류들을 요구했을 적에 11월 7일 내지는 9일까지는 보내주겠다고 우리 특위 이임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 들었는데 그런 약속을 했는지 어땠는지 총무과장 모르십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건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회의도 간담회 연속적인 걸로 알고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내가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방자치법 36조1항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자체는 사무집행 권한이 아니고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권한이고 조사대상에서 인사사무가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사무에 관한 조사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총무과장이 이만한 걸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공무원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특위에서 주소를 원하는 것은 구청으로 우리가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설문을 우리들이 구청으로 갖다 줬을 때에 공무원 1,300명 공무원 개개인이 그 어떤 사사로운 모든 분위기가 보장된 데서 설문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특위에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주소록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주소로 이 설문 보내는 것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걸 보내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방도를 강구해서 라도 주소를 받아서 송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은 이해를 해 주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나 구의회나 격려제도에 대해서 좋은 목적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인데 강남구의회에서 요구하는 특위에서 요구하는 주소록을 구청에서 못 보내준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개개인의 비밀을 이용해서 할 것도 아니고 또 조사특위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문지를 발송하는 그 유일의 목적에만 사용한다고 그러는 데 안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제 말씀을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임주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 설문지를 구청에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설문지를 개별적으로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서 그 주소를 집주소로 하지말고 사무실 주소 쓰시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답변을 듣고 저도 납득이 안가거든요. 방법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주소만 요구한 것은 서류상으로 서면으로 서면이라고요. 이건 도대체 그 특위활동이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방법상의 문제까지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이런 걸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사무실 주소도 주소거든요, 사무실 주소도. 저는 특위하고 있는 목적을 좀더 빨리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내놓은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게 변명밖에 안 되는 게 빨리 하신다면 저희한테 주소만 알려주세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개인적인 정보는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하는 것이지

임춘자위원

이거요 오늘 참 자료보고 그 짧은 기간동안에 열심히 했더라고요. 많은 자료를 보고 세심하게. 여기도 보면 도대체 의견수렴을 위해서 인터넷을 열어놨을 때 1,400명중에서 121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자료에 보면 상당한 부분이 이게 우리가 실시한 지가 1 2년이 아니고 5년이 넘었잖아요. 5년이 넘었지만 계속 뭔가 이게 안 풀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주소 주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이 특위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상에 다른 거 다 협조 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뭐 밤을 새워서 이렇게 다섯 가지 서류를 해 오시면서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지, 어떻게 구청에서 방법상의 문제를 그 위원활동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오.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춘자위원

집으로 부치나 구청으로 부치나 무슨 관계냐,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개인정보, 공적인 사항이 아닌 개인 집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써야 됩니다. 그걸 전체 리스트를 만든다는 것은

임춘자위원

그럼 저희들이 약속을 하죠. 극히 제한적으로 설문 보내는데 한해서 쓰겠다, 이렇게 저희가 약속하면 안되겠어요? 그것도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 보내는데 한해서 쓰겠다. 그 뭐 이게 천 몇 백명이 되는데 비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과 우리 지금 관계공무원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은 금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법이 있는데 법을 제대로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관계서류를 요구하는데 왜 못보내 주고 다른 얘기, 방법얘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 활동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느냐고요. 또 못 보내준다는 그런 법조항이 있느냐고요? 왜 법대로 안 합니까? 법대로 안 하는 것은 법을 어기고 솔직히 공무를 방해하는 그런 범법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아니 못 보내 준다면 못 보내는 법적 근거를 대세요.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국민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우리가 시간과 여러 가지 낭비하면서 우리도 사회를 바로 잡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인사제도가 무언가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또 집행부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관계 공무원들 바쁘신데 이리 오시게 하고 말이죠.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만일에 이거 안되면 꼭 우리가 어떤 수단을 써서도 정당한 길로 큰 길로 해 가지고 되도록 할 거예요. 만일 그 때 문제가 되면 오히려 더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조용한 방법으로,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도 그랬는데 오늘 이거 다섯 가지 서류 가져왔는데 어제 밤샘했다는데 언제, 우리가 언제 준 겁니까? 벌써 20일 넘어 가지고 한 달이 다 돼 갈라고 그래요. 왜 어제 밤샘 해 가지고 이틀간 밤샘합니까? 미리 줬는데. 그리고 밤샘한 것이 말이죠. 이때까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다섯 가지 밖에 안 왔습니까? 이렇게 하신다면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말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우리 특위활동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요. 주소록 언제까지 줄 건지 안되면 못 주면 어떤 법에 의해서 못 주는지 그걸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답변 듣고 오늘 회의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 문제를 사전 협의도 드리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간담회인줄 알고 왔는데 갑작스레 지금 마이크를 잡고 답변을 요구하시면 그 답변은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아니 지금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분들이 법을 하는데 그걸 안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얘기를 하세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고 공적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임주위원장

여기는 공적으로 못 보내주면 못 보내 준다고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공적으로는 준비된 게 없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준비된 게 있는 거나 못 보내 주는지, 보내줄 건지, 법에 무엇이 그런 조항이 있으면 어떤 법에 의해 못 보내 주는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건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려면 사전검토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관계기관이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우리 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 주소록 보내달라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우리 위원님과 간사와 협의해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