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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08회 제95산업건설위원회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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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존경하는 배종범 간사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노상익 위원 입니다. -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와 조례개정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지역 안의 숙박.위락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일부지역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을 30m로 규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2항입니다. -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상업방화지구 내에서 내화구조로 건축을 할 때는 건폐율을 100분의 80, 그리고 방화지구 내에 모퉁이 대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으로 하도록 하는 완화 개정안입니다. - 다음에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을 30m로 규제를 했습니다.

안 제18조에 관련된 별표10.별표11.별표14에 있습니다. 30m로 제한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금 법 취지가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용당1동입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 8m 도로폭밖에 아닌데 여관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또 보면 완전히 여관골목의 8m 도로변에 있습니다. 법 취지가 주거지역으로부터 이런 데를 규제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왜 시행령에서 규제를 하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냐면 시.군의 도시계획지형이 각각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는 도시계획 상업지역 폭이, 1개 블럭폭이 30m에서 50m밖에 안됩니다.

이 블럭이 지금 상업지역이 50m입니다. 이 도로는 30m 도로입니다. 이 뒷편에 있는 도로가 8m입니다. - 그러면 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선, 그러면 이 상업지역 선에서 22m까지 통제가 되겠지요?

도로폭 8m를 포함하면, 그래서 이 뒷편에 있는 숙박이나 위락시설을 통제하는 뜻입니다. - 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는 30m 도로폭이기 때문에 이 앞면은 할 수 있도록, 위락시설이라 그러면 단란주점도 150㎡ 미만의 단란주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지만 150㎡, 평수로는 약 45평 이상이면 위락시설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통제를 더 강화한다면 그런 시설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도변경도 안되고, 그래서 본 안을 30m로 내 놓은 제한안입니다.. - 그리고 건폐율에 대해서는 내화구조때에는 상업화 과정에서 80%, 10%를 더 가산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 또 방화지구에서, 모퉁이 대지에 대해서는 10%를 더 가산해서 90%다, 이것은 우리 건축조례에서 기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 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가면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않을 뿐이지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것만 이번에 안으로 제안을 낸 것입니다. - 위원님들의 참고자료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드린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