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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92회 제3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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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내가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방자치법 36조1항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자체는 사무집행 권한이 아니고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권한이고 조사대상에서 인사사무가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사무에 관한 조사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총무과장이 이만한 걸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공무원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특위에서 주소를 원하는 것은 구청으로 우리가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설문을 우리들이 구청으로 갖다 줬을 때에 공무원 1,300명 공무원 개개인이 그 어떤 사사로운 모든 분위기가 보장된 데서 설문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특위에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주소록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주소로 이 설문 보내는 것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걸 보내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방도를 강구해서 라도 주소를 받아서 송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은 이해를 해 주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나 구의회나 격려제도에 대해서 좋은 목적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인데 강남구의회에서 요구하는 특위에서 요구하는 주소록을 구청에서 못 보내준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개개인의 비밀을 이용해서 할 것도 아니고 또 조사특위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문지를 발송하는 그 유일의 목적에만 사용한다고 그러는 데 안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