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항상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아쉬운 점은 이 문제제기는 우리 구청에서 국을 따지면 도시관리국 소관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에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법개정을 하는데 그것이 세무과 소관이라면 우리 강남구에 총 대상건물은 몇 개가 되는데 도시관리국에서 파악해 보니까 정비해야 할 간판이 몇 개고 이러한 몇 개 가운데 중에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봐서 이거야 정말로 서울시에서 돈을 주더라도 정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현재 과장께서는 기 대상간판이 몇 개나 되고 이중에서 정비가 완료된 건물은 몇 개고 또 정비를 해야 될 건물은 몇 동이나 되고 그 정비대상 건물분의 재산세는 얼마나 되고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소는 몇 개가 돼서 이것을 총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법에 따라서 한다면 전체 재산세나 사업소득세는 얼마나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