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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길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4본회의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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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최경신 의원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김탁 의원, 최경신 의원, 강성휘 의원 이상 세분입니다. - 먼저 김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경애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지난 3년 넘게 펼쳐진 시정운영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26만 시민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유하고 저 나름대로의 대안 모색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도약에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하게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 목포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 4년간 도약을 위한 많은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 호남선 복선화,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신외항 등 그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 인식되던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이 서서히 확충되어 가고 있으며, 전남행정의 중심지가 될 신도청 이전이 결정되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환황해 경제권 시대 대 중국, 대 동남아시아 전진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하게 될 목포-연운항 간의 국제여객선이 7년여의 지리한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고 오는 11월중 취항을 위해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각종 관(관), 센터 등 여러 시설물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는 지금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거센 파고를 넘어서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 경영학의 마켓팅론에서 말하는 스왓(SWOT)분석처럼 장점(Strength)을 극대화하고, 약점(Weakness)을 극복하며, 기회(Opportunity)를 활용하고 위협(Threat)에 대비하여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제는 국비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외부 역량에 의존하는 외발적 개발방식 보다는 지역내부의 인적, 물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내부역량을 극대화 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런 인식의 전제 아래 그간 진행되어온 우리 행정의 몇 가지 사례들을 평가, 반성 해 보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 먼저 요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도자기 축제 등 지역축제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 지역축제는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산업 육성, 지역문화 창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긍심,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는 일종의 이벤트입니다. - 그러나 우리의 지역축제는 이런 목적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축제를 왜 하는지, 정말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다른 방식으로 지역의 연관 산업을 발전시킬 수는 없는지, 정말로 지역을 대표할 만 한 축제는 없는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2004년으로 연기한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차라리 이제는 땡 장사와 외지 음식장사 등이 판을 치고 볼 것도 살 것도 없는 도자기 축제는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도자기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면, 도자기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 광주 김치축제, 세계 음식문화 큰잔치 등의 참여 지원, 서울 등의 유수한 유통센타, 백화점에서의 목포지역 도자기 특산전 개최, 시민의 날 등 대규모 행사에 지역특산품 부스설치, 특히 산.학.관 협동을 통한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 소재, 기술, 영업, 디자인 등 상품의 다양한 매출신장 요인 중 디자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디자인에 대한 안목과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디자인에 대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제조기술력에 합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다음은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 그간 전국 47개 통합시가 출범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 우리는 지난 3차례의 통합 무산에 이어 최근까지 성사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무안반도 통합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시민들은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 원래 하나였던 무안과 목포가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하면 상호 공존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서로 보완적 기능을 가져 농촌의 안정성 회복과 재정력 제고 및 개발 사업의 효과 극대화, 시설물의 적정배치,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실현, 신도청 이전 가속화 계기 등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가 물거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 때문일 것입니다. - 통합 무산의 책임 전가에 앞서 목포, 무안 통합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어떤 비젼을 통합 파트너에게 제시했는지, 무안군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노력을 진실되게 하였는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 통합은 결코 무산되어서나 포기되어서는 안될 무안, 목포의 생존전략이자 상호 보완적 발전 전략입니다. - 통합은 제로섬 전략이 아니라 플러스섬 전략입니다. -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다음은 신도청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 신도청 이전은 거시적으로는 전남의 균형발전 전략이자 21세기 신해양시대 전남의 관문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100년만에 한번 다가올지 모를 도약의 기회입니다. - 기회는 우리를 거저 기다려 주지 않으며, 노력하지 않아도 거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 신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작은 것에 연연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전남의 행정 중심도시로써 다른 지역을 배려하고, 전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 26만 시민 뿐만아니라, 서남권의 전체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신도청 이전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목포-연운항 국제 여객선 취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 중국과의 근접성과 접근성에 있어서는 서해안시대 여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포시는 지난 1995년 목포-연운항 국제항로 개설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난 7년간 국제 여객선 취항을 학수고대 해오면서도, - 주관부처가 다르고, 배만 뜨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이제라도 중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과 대 중국 항로 개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 중국의 경제제도, 법령, 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물동량 확보 및 지속적인 취항 대책, 취항 이후 제기되는 경제, 사회, 문화, 산업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에 게을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 중국과의 교류, 교역은 우리에게 틀림없는 기회이지만 잘못되면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다음은 지방 행정의 투명화와 시민참여 및 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 참여 없는 자치 없고, 정보 없는 참여 없다 라는 말의 참 뜻을 알고 있는 우리시가 행정의 투명화를 위해 청렴 계약제 도입을 준비 중에 있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ISO 9001인증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한 NG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행정정보 공개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높이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를 위하여 재정운영현황, 일정액 이상의 공사의 구매, 용역계약 내용, 판공비 집행내역, 환경관련 검사, 측정 결과, 각종 안전점검결과 등을 청구인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자연사 문화박물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박물관은 항구적인 비영리기관으로 한정된 예산과 턱없이 부족한 인적자원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람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계속해서 일정부분 이상의 재원을 투자해야 운영이 가능하며 실제로 박물관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박물관 등이 공공지원의 삭감과 관람객의 감소로 인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국립박물관의 경우 세입과 세출의 비가 1:100인 곳도 있음을 감안한다면, - 우리 시가 약 228억원, 국비 66억5천만원, 교부세 75억원, 시.도비 86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2003년 4월 개관 예정으로 건립하고 있는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현재의 향토문화관은 문화.역사박물관을 만들고, 현재 공사중인 부지는 순수한 자연사박물관으로 만들어 국립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자연에도 지방적인 성격과 일반적인 성격이 있으며 자연사박물관의 기능도 지방성과 일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데 전시품 구입(아직은 적은 수량만 구입했지만) 및 배치계획을 보면, 자연사의 일반성만 강조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데 호남의 자연, 영산강 유역의 자연, 다도해의 자연을 중심 테마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자연사 박물관 전시품 구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어려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필요한 전시품이 선정되면 필요한 전시품을 인터넷에 올려 여러 공급업체나 소장자로부터 희망공급가격을 받은 뒤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나, 소장자에게 낙찰하는 방식인 인터넷 역경매를 통해 전시품을 구입하면 구입의 투명성, 전시품에 대한 판별, 비용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 무안간 공동발전 전략과 협력강화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산 115-8번지에 위치한 유달공원묘지는 현 묘지의 이용시민은 약 90%정도가 우리 목포시민임에도 행정구역상으로는 무안군에 위치해 있어 진입도로가 비포장되어 있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이용시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무안군과 협의하여 진입도로 포장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무안군이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경기도의 사례처럼 무안군의 생활쓰레기를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여 주고 그 수입을 매립장 시설개선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강화에 사용하고, 환경기초시설과 사회복지시설간의 빅딜을 협의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지난 10월 19일 목포시의회 의장단과 무안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합의된 가칭 무안반도발전협의회 결성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무안반도 공동발전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김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경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위원

- 사랑하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연산동.삼향동 출신 최경신 의원입니다. - 새천년 새희망으로 시작되었던 2001년도 어느새 종반에 다다랐습니다. - 시장께서는 초지일관 서민의 시장임을 자인하고 서민들의 생활현장까지 찾아 다니는 자상하신 면모를 보여주셨는데 매우 훌륭한 횡보라고 하겠습니다. - 그러나 시민들은 목포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젼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을 이끌어 내어 사안에 따라서는 정확한 판단과 소신있는 결단, 추진력을 더욱더 가져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행정은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과 한번한 약속은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일관성과 지속성있는 행정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봅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다 나은 선진목포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며 이러한 시간들이 앞으로 희망찬 새목포 건설에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 그럼 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지역 재래시장 활성화와 유통시장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도심의 활성화로 인하여 목포시내 중.대형 유통매장의 신설이 지속될 것으로 바라본다면 유통매장의 증가에 따른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종합적인 관리계획 행정을 조속히 수립하여,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유통시장 업무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할인매장의 진출은 소비자에게는 편리한 구매환경과 일부 품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서민물가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목포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서민 영세 상인의 생계위협 목포지역의 자본 형성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중.대형 유통매장과 재래시장간의 상층된 문제점으로 시민들간의 갈등과 불신 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결국 행정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제고하여 대형 유통매장과 재래시장간의 시장 원리에 입각한 양자간의 상층관계를 보다 연구, 보완하여 서로가 발전적인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시책으로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확충과 경영, 안전자금 지원 등 전문화된 특화시장의 대책 등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대기 환경법의 목적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보존 등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각종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목포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분실적을 보면 2000년도 신고 건수 144건, 2001년 현재까지 신고건수 117건, 단속업무 132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개선명령 등 형식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 과연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세륜시설 설치시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가동도 하지 않고 그로 인해 기대오염의 심각성이 엄청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도.단속의 한계도 있겠지만,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비산먼지 관리상태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는 허가과, 지도.점검은 환경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획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도.단속.관리를 위해서는 업무를 일원화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세륜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도로의 원활한 기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현재 소방도로는 개설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변하여 소방도로 개설시 당초의 목적인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제 기능을 다하도록 되 있는데 소방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 곳곳 도로변에는「무단횡단 금지, 목격자를 찾습니다」등 프랑카드, 노끈 등으로 줄을 쳐서 횡단금지 등 도심의 흉물로 변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오히려 정서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 이는 시민 정서보다 상습적인 무단횡단 사고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차변 식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든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간선도로 교차로의 교통난이 심한 곳에 대해서는 교차로에서 일정거리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 일시 점용 허가로 점용 공간에 쌓아놓은 자재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받는 차량과 보행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지도.단속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인도위에 불법 주.정차나 주택가 이면도로를 개인의 주차금지 표지설치로 인한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도로가 심각한 사적인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목포시의 연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세입을 보면 연말까지 7억6,8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같은 현상은 목포시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보다 주차장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도 행정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밝혀주시고, 꼭 단속만이 불법 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최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원산동 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권이담 시장께 묻겠습니다. - 먼저, 예산편성시 사전 시민의견수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우리 시의 예산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시 중앙정부 및 전남도의 지침, 그리고 편성권자의 의지를 제외하곤 예산의 원천인 시민의 소리가 직접 접수되거나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이와 함께 집행과정 및 집행후의 평가 역시 일반시민들의 통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일례로 현재 운영중인 시정평가단 또한 예산집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산의 주인인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예산편성 사전 시민의견수렴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공개감사제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의 감사는 감사일정,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감사기관과 피감기관만 알뿐 일반 시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까닭으로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감사에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뿐만 아니라, 시민감사청구제도는 700명이라는 시민이 서명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써 사실상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감사가 있는 해당 실.과.소.동 등에 감사장소 및 일정, 그리고 감사성격 등을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전 예고하여 감사의견 및 제보사항 등을 접수하고 감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자체평가위원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지난 5월 공포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목포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에 1회 이상 자체평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간 시정평가보다는 오히려 홍보측면이 크게 부각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정평가단은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해외통신원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해외도시 자매결연사업 및 국제화협력 추진협의회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자매결연은 상호방문 행사참여 정도이고, 도시정책을 비롯한 수범사례 등을 반영하거나 무역확장 등 폭넓은 결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화협력추진위원회도 명색일 뿐이지 별 성과가 없습니다.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매결연도시 등 목포시가 주의 깊게 파악하고, 흐름과 현황을 잘 아는 해외도시가 있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화시대 해외도시의 자료수집 및 발빠른 흐름파악을 위해 정책의 수집 및 개발을 위하여 일정도시를 중심으로 상사원, 유학생,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통신원 또는 최소한 명예주재관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영산강하구둑 벽화제작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영산강하구둑 벽화제작에 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술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겨울에 하구둑에 벽화작업을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 무엇보다도 작업자의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힘들고, 갑작스런 날씨변동과 눈.비로 인한 습기, 결빙현상 등으로 페인트가 잘 붙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그 결과 벽화의 수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 결국 동절기 공사강행은 크고, 좋은 그림을 오랫동안 시민에게 보여드리며, 관광객 유치효과까지 기대되는 벽화제작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또 다른 시비 거리를 제공할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 일반건축도 겨울에는 무리한 강행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 권이담 시장께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 겨울공사를 강행할만한 절박한 이유가 없다면, 날씨 좋은 봄에 많은 시민들의 즐거운 관심과 참여속에서 벽화를 제작하였으면 합니다.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강성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부터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이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김탁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사문화박물관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문화부분은 빼고 순수한 자연사박물관을 만들어서 국립으로 전환해야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 자연사문화박물관은 '99년에 박물관건립 기본계획 현상 공모를 통해서 최우수작품을 선정했고,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년 7월에 기공식을 거행하고 현재 건축공사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사문화박물관의 성격은 공익성이 강한 비영리기관으로 운영상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으로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관광상품개발, 관광객유치방안 등 수익성 측면에서도 적극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따라서 예견되는 재정난을 해결하고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 자연사박물관을 국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지역 문예진흥과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 현재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은 문화관광부에서 '97년부터 기초자료연구 등을하여 왔으나, 예산 등을 이유로 현재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립자연사박물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문화를 빼고 순수한 자연사박물관을 만드는 방안도 국립박물관 전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연사 전시배치계획이 호남의 자연, 영산강유역의 자연, 다도해의 자연을 중심 테마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연사박물관의 특징은 자연진화의 역사와 자연생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연을 사랑하고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느끼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따라서 자연의 역사 및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이루는 자연의 여러가지 표본을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합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구상의 자연을 압축하고 대변하는 다양한 전시품과 세계적 희귀 자연사물품을 전시하고 생태관에는 유달산의 사계절 모습과 영산강에서 서식하는 생어류수족관, 서남해안 갯벌의 현장모습을 디오라마로 연출하는 등 종합적이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호남, 영산강, 다도해자연의 테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시계획을 보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연사박물관 전시품 구입과 관련하여 인터넷 역경매를 통한 전시품구입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연사 전시물은 거대한 우주에서 미세한 박테리아에 이르기까지 자연사표본의 종류라든가 크기나 규모의 제한성이 전혀 없습니다. - 아울러서 표본내용 또한 똑 같은 것이 없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역경매 방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역경매 등록 품목은 판매업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혼동없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모양이라든지, 규격이 표준화된 제품이어야 가능하다는 의견들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미술품 등 골동품, 화석, 광물 등 자연사제품은 모양 등이 같은 것이 없어서 역경매를 통한 구입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구입할 전시품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나 전문교수 등을 선정해서 엄정한 검증과 감정을 통해 확보해 나갈 계획이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사문화박물관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개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목포시 자체감사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종합, 부분, 특별, 기강감사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 감사는 사업소와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2년마다 1회씩 실시하며, 금년에는 14개 사업소.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는 전라남도에서 2년마다 1회씩, 감사원에서 3년마다 1회씩, 종합감사를 수검받고 있기 때문에 시 본청 실.과에 대한 종합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인터넷과 인.허가민원 세외수입 등 시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감사는 산하 공무원의 비위혐의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고, 공무원의 근무기강이 소홀하기 쉬운 명절.휴가기간 중에는 기강감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비위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사후적발 보다는 비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감사에 주력하여 목포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에 서류상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공사 중에는 수시로 기동감찰을 실시할뿐만 아니라, - 목포시 홈페이지에 민원부조리 신고 및 불친절 공무원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등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예방행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 중 불허.반려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월 민원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상.하반기별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민원처리에 관여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감사활동 계획은 현재까지는 행정 내부적으로만 통보하고 있을 뿐, 일반 시민들에게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므로 강성휘 의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께서 더욱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연 초에 당해 연도 감사계획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지난 5월에 공포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서 목포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에 1회 이상 자체평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시정평가보다 홍보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니 지적하신 시정평가단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자체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정부업무등의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금년 1월 8일 제정이 되었고 동법시행령이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220호로 제정되어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정부업무등의평가에 관한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는 평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모델을 개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자체평가에 대한 지침안이 마련되어 시달되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후 시정평가단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정평가단은 지난 '98년 10월에 최초로 구성하여 현장방문, 설문조사, 간담회 등 시정참여를 통해서 잘못된 사항을 건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참여행정을 일정부분 담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정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하는 평가 기능은 평가단원의 전문성 등 자체내의 한계로 인해서 다소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의하여 자치단체 평가지침이 마련되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정의 기본방향, 정책 및 사업 등 평가기능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시정평가단은 환경, 복지, 위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현장평가라든가 의견수렴, 공무원의 친절도, 행정서비스 만족도평가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것인지 또는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마지막으로 영산강하구둑벽화제작에 있어 겨울공사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면 날씨가 좋은 봄에 제작하였으면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영산강하구둑 벽화사업은 하구둑 2,000m중 우리 시 구간인 1,360m에 대해서 2억5,6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6월 4일 벽화작품을 공모하여 공개심사를 거쳐서 당선된 업체와 9월 17일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0일부터 공사를 본격 시행해서 지금까지 하구둑 벽면 산화물과 박락부분을 제거하고 진균류나 미세먼지에 대해 고압살수차를 이용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1차 에멜션 기공 점착작업 등 벽면기초 바탕작업을 11월 4일까지 마치고, 11월 5일부터 20일 동안 벽화그리기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벽화를 제작할 수 있는 적합한 온도는 표면 섭씨 5도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 최근 2년간의 11월 목포 평균온도는 '99년이 섭씨 10.7℃, 2000년이 섭씨9℃로 나타나 벽화제작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일 예상 밖의 기상 악화로 인해서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표면온도가 섭씨 5℃ 이상이 되는 오전 10시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겠으나, 현재의 진도로 보아서 11월 25일 경에는 벽화그리기가 마무리된다고 볼 때 날씨 관계로 인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벽화그리기 작업이 끝나면 화면보호 처리작업과 빗물 턱받이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는 작업을 중단하고 내년 봄에 실시할 경우 처음부터 바탕처리 작업을 다시 시행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시에서는 삭막한 영산강하구둑을 벽화가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처리공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완벽한 벽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김탁 의원님과 최경신 의원님 그리고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로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산 115-8번지에 위치한 유달공원묘지는 현 묘지 이용시민의 약 90%정도가 목포시민이나 행정구역상으로는 무안군에 위치해 있어서 진입도로가 비포장 되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이용시민만 불편을 감소해야 하는데 무안군과 협의해 진입도로 포장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달공원묘지는 재단법인 유달공원 묘원에서 관리하는 사설묘지로써 1979년 8월 11일 개설되어 현재 5,400여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 묘지 진입로는 군도 32호선으로 도로 폭이 4∼6m이며, 총연장은 2,500m입니다. - 이중, 아스콘 및 콘크리트로 포장된 구간이 1,700m이며, 미포장 구간은 800여m입니다마는 무안군에서 기포장된 구간중 2000년에 300m를 폭 6m로 확장 포장하였고, 2001년도에 380m를 확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진입로는 무안군 관할구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에서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목포시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진입로에 대한 정비 협조를 무안군에 요청하겠습니다. - 또한 보조금이나 양여금 등 지원이 필요하여 공동으로 재정지원 건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무안군이 위생쓰레기매립장 건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도의 사례처럼 무안군의 생활쓰레기를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여 주고 그 수입을 매립장 시설개선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강화에 사용하거나 환경기초시설과 사회복지 시설간의 빅딜을 협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시 위생매립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은 총 289만7천㎡로써 9월말 현재 110만㎡가 매립되고 179만7천㎡가 남아 약 38%의 매립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20만㎡씩 매립되었습니다. -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수년을 더 사용 할 수 있다고 추정되나, 신도청이 들어서고 옥암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변수가 있어 매립장 사용기간 단축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무안군의 쓰레기를 우리 위생매립장에 반입하는 문제는 매립장 주변 주민들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무안군쓰레기가 우리 시 매립장에 반입되므로써, 매립장 사용기간이 단축될 것은 명약관화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응분의 빅딜대상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 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및 유통시장 대책과 관련하여 중.대형 유통매장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계획 행정을 조속히 수립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유통시장 업무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확충과 경영, 안전자금 지원 등 전문화된 특화시장의 대책 등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국내 유통산업의 변화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96년부터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국내유통산업은 급속한 구조개편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교통수단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소비 형태가 변화되면서 장기적인 경기의 침체와 함께 지방상권의 급속한 위축과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출로 인한 자생적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중소유통업의 위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유통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관내 6개소 재래시장 중 자유, 청호, 중앙, 용당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여 자유시장은 이설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여 중.소유통구조개선 융자금 29억7천만원 지원과 기반시설인 도로포장 가로등설치 등을 지원하여 새로이 신축 '99년 11월에 이설을 하였으며, - 청호시장도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후 시장주변 상.하수설치 및 중.소유통구조개선융자금 50억원을 지원하여 현대화된 건물로 신축.이설하였습니다. - 또한 중앙시장과 용당시장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 유통시장 개방의 흐름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난해 12월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을 시달했고,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유통 환경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중.소유통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해결하기 위한 지방중.소유통업체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본 계획에 따라 금년 1월에 관내 6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재건축 추진중인 중앙시장은 구도심 상권의 중심지로서 고객 유인효과가 클 뿐만아니라, 시장으로서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시장으로 육성을 하고, 중앙식료시장은 한 업종으로 전문화하거나 지역특산물 먹거리골목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며 또한 자유, 청호, 용당, 동부시장은 생활권 중심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을 전남도를 경유하여 산업자원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금년 4월 중앙정부로부터 도내에서는 저희 목포 중앙식료시장과 나주.영산매일시장, 담양 죽세품시장 등 3개소 시장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3개년 계획이 확정되어 목포중앙식료시장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특별교부세 13억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화장실 개.보수, 먹거리골목을 중심으로 한 아케이트설치 시장주변진입로정비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대형점과 차별화된 지역 특화시장으로 육성하여 중앙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재건축과 더불어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 봅니다. - 앞으로 자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영산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암천변 도로를 금년말까지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둥근섬에서 용호로간 도로개설을 2002년 4월에 완공하여 버스 노선을 재조정하며, 2003년까지 영산로와 입암천간 도로개설공사가 완공이 될 경우 신.구도심을 잇는 생활권 중심시장으로 자리 잡게될 것입니다. - 청호시장은 현재 상권이 다소 미미하지만, 시장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으므로 하당의 중심상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한 시장이며, 용당시장도 재건축사업 융자금 21억7천만원을 지원, 2001년 10월 19일 착공하였으므로, 2003년 4월에 완공하게 되면 시내 중심상권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 이 밖에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중 시장 재개발사업융자금은 100억원까지, 점포시설개선자금은 1억원까지 확대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타를 통하여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창업자금이나 경영개선자금을 5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알선 지원하겠으며, 각 시장별 여건을 감안하여 품목별 전문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므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또한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과 소비자 패턴에 맞는 소단위물품, 소포장제 실시 판매와 언제어디서나 배달할 수 있는 운송체계 개선 등 선진 영업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와 함께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외통신원 제도에 대한 사항으로 국제화시대 해외도시의 자료수집 및 발빠른 흐름파악을 위해 정책의 수집 및 개발을 위하여 일정 도시를 중심으로 상사원, 유학생,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신원 또는 명예주재관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어제 김대중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92년부터 중국 연운항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후 한.중문화협회, 목포상공회의소, 목포문화방송사, 목포기계공고, 목포권 대학교 등 관련기관 단체들도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제선 카페리호 직항로 개설을 앞두고 소규모무역상과 기업인들간에 활발한 경제교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일본 벳부시와도 자매결연 후 한.일문화교류협회 차원에서 교류는 물론 최근에는 대불산단 외국인 전용단지에 일본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하여 여러번 방문한 적이 있고,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에는 은행관계자 등을 포함된 일본 투자조사단이 대불산업단지를 방문, 투자관계 업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편 1950년대 전.후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목포결핵병원건립 등 인도적 차원의 도움을 받았던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시와의 자매도시관계 복원을 위하여 현지 대사관과 함께 교포 김 수 일씨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 특히 노르웨이는 사회복지제도가 활발해 있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나라로써 불편한 교통 여건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 관광국가로써 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력자원을 인근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와는 자매결연관계가 전혀 없으나 조선산업에 있어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천연가스 매장량과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우리와의 교역국가로써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할 나라입니다. -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협의하고 있는 도시로써 영국, 런던시, 킹스톤 어폰 템즈구가 있는데, 이 협의 과정에서도 김장진 한.영 문화원장의 협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이 도시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진출 해 있어 이를 교류협력 자원으로써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작년에는 독일 베를린시 스판다우구 베를린대학교에 근무하는 박성조 교수의 추천으로 독일 투자조사단이 대불산단과 목포대학교 및 우리 시청을 방문하여 우호.협력관계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대로 이제까지 도움을 받았던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 분들을 포함한 상사원, 유학생, 재외동포를 해외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의 협조를 받아 추가로 파악함으로써 이들을 명예주재관으로 위촉하여 정보수집의 채널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 또한, 한국무역협회 해외지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지사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외도시의 자료를 수집함과 아울러 정책개발을 위한 발빠른 대처 및 세계 산업동향과 선진도시 흐름파악을 위한 교류지원 및 협력 자원으로써 활용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김탁 의원님과 최경신 의원님 그리고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재 소방도로는 개설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변하여 소방도로 개설시 당초의 목적인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제 기능을 다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방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1997년까지는 소방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단속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밤샘주차위반으로 단속하여 왔으나, 동법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되고, 도로교통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의 소방도로는 단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차질서를 확립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시내 곳곳의 도로변의 무단횡단금지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노끈 등으로 줄을 쳐서 횡단금지 등 도심의 흉뮬로 변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정서적 불안감을 주고 있으므로, 차변 식수 횡단보도 설치 등 근본적인 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관내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00년을 기준으로 연간 199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10명, 중.경상 등 부상자 195명을 기록하였으며, 월 9월말 현재 109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14명 중.경상 등 부상자 120명이 발생하는 등 건수면에서는 줄었으나 사망자수는 증가한 실정입니. - 사망사고는 분별능력 및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65세이상 노인, 유치원 및 초등학생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횡단보도 584개소와 21개소의 육교시설 등을 확충해 오고 있으나,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관련법령인 도로교통법에서 육교와 지하도 등 다른 횡단보도로 부터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여건과 차량통행,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는 등의 규정 때문에 아무곳에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 홍보활동 및 경찰관을 거점지역에 상시 배치하는 등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무단횡단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상습적인 무단횡단방지 예방을 위해 시청 앞 간선도로 등 6개 노선 450개소에 광나무 등 15,000m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상가들의 물건하역 등 생업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현재는 식재를 지양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득히 필요한 경우에는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수벽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간선도로 교차로의 교통난이 심한 교차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흐름이 되도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규정에 의하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가 아니라도 단속이 가능하므로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교차로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로 일시점용 허가후 건물 신축시 건축자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지도.단속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에 건물 신축으로 인한 도로 일시점용 허가건수는 130건이며, 점용면적 초과시 즉시 시민불편이 없도록 도로정비 요원으로 하여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 도로상 노상적치물을 작년도에는 723건을 단속하고, 과태료는 21건에 115만원을 부과했으며, 금년도에는 10월 20일 현재 802건을 단속하고, 과태료는 40건에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다음은 인도위에 불법주.정차나 주택가 이면도로를 개인이 주.정차금지 표지설치로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원활한 기능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인도위에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정차금지 방지시설인 석재볼라드를 자전거전용도로부터 우선 설치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일반 보행자 전용도로도 상습주.정차 지역부터 주.정차 방지시설인 석재볼라드를 설치 해 나갈 계획이며, 보도에 주차한 차에 대해 경찰서와 협조해서 주.정차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이면도로에 타이어, 돌, 기타 주차금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정비 요원들이 발견 즉시 정비하여 왔으나, 시간이 흐르면 다시 설치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정비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어 현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시민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도로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정비를 계속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목포시의 주.정차과태료 세입이 7억6,800여만원으로 이 같은 현상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7억여원에 이르는 이유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예고 없는 단속을 시행함은 물론 자진납부제도로 개선해 수납실적이 작년보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과태료 수입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 9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56,600대이며, 주차장 확보는 38,800면으로써 주차장 확보율이 69%로써 광주시 59%, 여수시 57%, 순천시 57% 등 우리 시와 유사한 도시에 비해서 10%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주.정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그 예로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호남주차장의 경우 철도청 부지를 연간 4,800만원에 임대하여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평상시 이용률이 20∼30%밖에 활용되지 않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구도심권 내에도 30개소의 민영주차장에서 1,026면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으나, 적자운영으로 점차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주차시설 부족만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이 주차시설을 확보해 놓아도 이용해야 할 시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시설물로 전락되고 아울러서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근 주차장이나 이면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며, 우리 시 관내에서 특히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정체가 심한 지역은 구도심권 수문로, 남교로 구간과 하당 우성, 동아아파트 등의 주변도로입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빌딩 건립은 물론 민영주차장 설치유도 등 시민의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예고없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안녕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 우리 시정의 주요 현안을 오늘은 뭔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면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러한 난점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 '상호 이해하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왔는데 아쉽게도 미진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시장께서 무안반도 공동발전전략에 관한 답변에서 목포권 통합이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무안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런데 오늘 실.국장들의 답변을 보면, 왜 무안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누구나 이 방송을 시청하거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쉽게 이해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시장께서 광역서남권행정협의에서 광역서남권발전전략수립을 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간 협력에 모범을 주었던 평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 책이 작년도에 「광역서남해안권발전전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17페이지에 지역간 협력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대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 "경제교류로는 자매도시간 직거래장터나 특산물판매 등에 그치고 있으며, 인접 지자체간 물리적 시설의 공동설치나 시설물의 공동관리 등 본격적인 지역발전 방식으로의 협력과 제휴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또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배부되어 있는 어제 일자의 모지방지 기사를 보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다행이기는 한데 우리가 그 동안에 행정 협조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현황이 「무안공항가는 길 험란」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생명공학연구단지 100만평은 목포에 그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목포권 유치를 무안군과 협의.추진 200여억원의 생물식품산학협동연구센타 무안군과 협의.추진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아쉽게 느낀 것은, 우리 지역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농산물물류센타가 화물역으로 기능도 하고, 인접에 고속도로가 있는 무안군 일로 인근에 건립되도록 하였다면 무안 농민들에게도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인근 지자체간 협력의 강화에 대단히 큰 모범을 보여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쉬움이 한편으로 남습니다. - 제가 오늘 시정질의에 나선 것은 이렇게 대단히 큰 사업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자라고 합니다. 작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큰 것이 이루어지겠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런 점을 주안에 두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시장께 간곡히 제안 드리겠습니다. - 아마 오늘 답변에서 보니까 실.국장의 답변이 시장의 시정 철학이나 시정답변서에 써진 의지를 따르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를 강력히 제안 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제안한 이유는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연합뉴스 자료입니다. - 거기다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과학기술처에서는 또 전국 규모의 과학관을 짓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 우리 인근에 해남에 공룡박물관이 들어서고, 여수에도 들어섭니다. - 이렇게 되면 우리 박물관은 전국 최고로 훌륭한 시설이 아니라, 우리 시정에 가장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 왜냐하면 일반박물관을 봤을 때도 서울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광주, 전주 경주에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 전주, 경주에 있는 국립박물관과 같은 방식에 자연사박물관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는 80% 정도가 자연사박물관의 일반성을 전시할 예정인데, 역으로 영산강 유역이나 목포의 자연, 호남의 자연이나 다도해의 자연이 80%가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자연사에 대한 이해는 20%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는 전시품은 미세한 것,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어떻게 인터넷 역경매를 다 하냐 라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공룡이라든가 일정한 규모의 박물관시설 등의 규모에 맞춰야 하는 것과 몇 개 운석이나 화석 아주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일정하게 사전에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래서 그러한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현재 전시품 구입절차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유달공원묘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우리 시가 지금 무안군 성암리 산 21번지 외 12필지하고 봉산리 산 14번지 외 12필지에 대해서 목포시 공설묘지 설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무안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이라도 유달공원 묘역을 가본다면,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 여기 보이는 곳이 유달공원 묘역입니다. - 그리고 기와집처럼 지어져 있는 것이 우리 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납골당이고, 왼쪽은 기존의 가족묘를 이렇게 납골묘로 바꿔드립니다 라고 하는 시범사진입니다. - 거기에 제가 갔더니, 어제 특이한 글을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꼭 읽어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 납골당 이용객에게 드리는 말씀 「본 공원묘역에서 목포시의 현 납골당 묘지를 무상임대 해 주면서 그에 반한 약속으로 마을입구에서 현장 주차장 입구까지 도로포장을 해 준다는 이행 조건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또한 이에 따른 모든 편의시설, 더불어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도로포장은 커녕 20년 동안 단 한번이라도 도로 보수를 해 준 적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마는 아직은 그런 적이 없는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목포시의 처사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 - 현재 목포시의 납골당의 자진철거 및 다른 장소로의 이전을 여러번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부득히 법으로 호소할 길 밖에 없어 본 공원묘원의 입장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아마 시장님과 부시장님, 여러 국장님들은 바쁘셔서 못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이것이 유달공원묘원 가는 문제의 도로입니다. - 제가 어제 날짜로 실측을 해 보니까 4m에서 5m50㎝정도 나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90% 정도가 목포시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에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서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대단히 저 나름대로얌전하게 쓰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 당연히 우리 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야 합니다. - 그런데도 우리 시의 답변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공공사무에 관한 경비 이런 문제 때문에 안되니까 나중에 혹시 무안이 도나 이런 곳에 돈을 요구하면 하겠다 하는 이런 정도인데 이런 대목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는 뭐냐면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 그리고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제2항에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 그러면 유달공원묘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인지, 먼저 첫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 제9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보면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의무, 그리고 제2항 3을 보면,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로 경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라고 하면 우리 시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지를 두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무안 쓰레기반입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단히 어렵고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생활쓰레기의 지역간 거래 및 가격결정 방안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 그래서 충분히 우리 시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 자리에서 더 부언드릴 수는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최경신의원

- 최경신 의원입니다. - 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께서 제 본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제 지나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며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므로써 희망찬 새목포 미래는 더욱 더 밝다고 보겠습니다. - 이제 목포시민은 환경과 건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에 이바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방지하므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환경에 대한 지도.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여 시민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 유통매장과 재래시장 동네골목 슈퍼간의 상층적인 관계를 벗어나 목포시민의 시민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더 발전적이고, 획일적인 대책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대형유통매장과 차별화 된 지역 특화시장을 더욱더 발전.육성 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도로기능은 시민가계 경제와도 직결된다고 보겠습니다. -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므로써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한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예방, 주차시설 확보 등에 대해 더욱 만전을 기하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질문에 미흡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생매립장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시설 가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확인 점검을 해보았는지 시민 건강을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 줌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쯤 잘못된 것을 반성해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한 자생적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의 위축은 필연적이라고 하였는데, 필연적이기를 떠나서 지역 서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목포지역 특성에 맞는 순수한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 오랫동안 동부시장 상인들이 화장실 증축을 건의했는데, 왜 아직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답변 해 주시고, 대형 할인매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 상품이 얼마만큼 판매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에 육교와 지하도 등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촌동 주민들은 고령화 현상으로 아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 노약자들이 지게를 지고, 소를 몰고, 육교를 통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주.정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도 그러한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구도심권 수문로, 남교로구간 하당 우성아파트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최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본 질문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 시민이 주인되는 열린 시정의 구현을 위해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과 함께 예산편성 시 사전시민의견수렴제도를 적극 검토.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다만 권이담 시장의 본 질문 답변에서 평소 사전시민의견수렴제도에 대해 공감하고 계셨으나, 내년에 적극 검토.추진하시겠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차년도 예산편성전에 1개월 정도 시민의견수렴 기간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 예산관련 시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발전하는 열린 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것과 함께 본예산 편성전에 시 집행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시의회 등과 공동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공개감사제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역시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제가 제안한 공개감사제도의 현실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년초 인터넷을 통한 일정공개 뿐만 아니라, 사업소.동 등 해당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 시간동안 시민제보방법 또 요망사항 등을 언론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시민제보 접수 창구를 열어서 시민의견 및 제보를 접수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공개감사제도가 이례적이고,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제안의 제도적 시행을 위해서 목포시 자체 감사규칙에 공개감사제도의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자체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지난 7월 2일자로 전라남도 자체평가규칙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자부의 자체평가 지침시달에 앞서서 목포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자체평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다음으로 영산강 하구둑 벽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 제가 벽화사업을 가능하면 내년으로 꼭 연기했으면 하는 이유는 관계국장께서 명쾌한 한마디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 처리 공정에 심혈을 기울여 완벽한 벽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 그러나 현재 목포시에 제출된 목포시가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제작기간 즉 공정기간은 97일로 되있습니다. - 그러나 저에게 또 우리 의원님들께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45일만에 97일 걸리는 공사를 45일만에 끝낸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의문이 가고 졸속으로 마무리 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담당 공무원께서 나누어주신 당선된 그레그래픽스사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그레그래픽스사의 벽화제작 기간을 보면 사무소설치부터 시작해서 오늘 답변에서 진행중이라고 말한 고압살수세척까지 기간을 11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 관계 국장의 답변대로 10월 10일부터 시작했다면 10월 21일에 고압살수세척까지 끝나야 합니다. - 그런데 답변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살수세척이 되고 있습니다. - 29일, 30일이 넘었습니다. 날씨의 관계가 전혀 없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 조차 계획한 일정보다 2배가 연장 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보다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하는 다음 공정과 또 10월보다 훨씬더 일기불순 확률이 높아지는 11월에 작업추진 속도는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관계국장의 답변은 오늘을 전후로 고압세척을 마치고 벽면기초 바탕작업을 11월 4일까지 마친다고 했습니다. - 약 5일동안에 기초 바탕작업을 마친다는 답변입니다. - 그러나 제출된 이 자료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작업기간은 20일 동안 이 공사를 한다고 명시 해 놓고 있습니다. - 그러면 20일 동안 해야된다고 명시된 과업지시서와 그 작업기간을 5일 동안에 시행한다면 어떤 천재적인 기술자들이 외부에서 공수되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다른 공사비법이 그 사이에 새로 개발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공사진행이라고 저로서는 판단됩니다. - 벽화작업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공정이 없습니다. - 그러나 특히 고압살수세척이후 1차기공접착 작업은 벽화수명과 내구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안정적인 작업기간이 필요하다고 공무서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가 지시한 과업 지시서에서도 20일을 명시 해 놓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에서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만 20일만에 벽화그리기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 그러나 과업지시서와 이 공모 계획서에 보면 60명이 30일 동안 그려서 완성해야 할 작품입니다. - 그렇다면 기초바탕 작업 20일 동안에 해야할 일은 5일로 줄이고 본그림작업 30일동안 해야 할 일은 20일로 줄이는 등 최고로 필수 기초기간을 무려 50%를 줄여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며, 무리한 강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세번째로 이른바 수성페인트 외부도래용 수성페인트 등은 섭씨 5℃ 이하에서는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 관계국장의 답변대로 우리 목포의 평균기온은 '99년도, 2000년도 다 합해서 9∼10℃가량 됩니다. - 그래서 작업엔 무리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과연 진짜 그럴까요? - 제가 직접 '99년 11월 기상대의 자료를 보니 최저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간 날이 7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날 역시 7일입니다. - 2000년 11월은 '99년보다 일기가 훨씬 안 좋아서 최저 기온이 5℃이하로 내려간 날이 15일 있었고, 비는 역시 '99년과 같이 일곱번 내렸습니다. - 더욱이 하구언쪽은 안개 등이 더 많으니 작업의 속도와 시간은 더욱 지체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 이런 조건들을 감안하지 않고서 11월 5일부터 25일 사이에 20일만에 벽화 본 그림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작업진행입니다. - 심사 당선된 그래픽스사의 공모서는 모든 날씨가 정상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정확한 작업기간을 67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불가항력적인 일기불순 등을 감안해서 여기에 30일을 더해서 97일로 총작업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 계약서에서 체결하고 과업을 지시한 그 지시서에서도 역시 작업기간을 97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99년도와 2000년도 목포의 기상일지 12월달의 기상일지를 살펴보면, 최저기온이 5℃ 이하인 날이 12월달에는 24일이나 되고, 비가 오는 날도 8일이나 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11월말이 넘어가면 벽화작업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 결국 우리 시는 벽화작업을 무리하게 11월로 마무리하는 이 강행수를 두는 것이 다른 어떠한 요소가 아닌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외부적인 요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12월달로 연기할 수 없음을 알고 11월중으로 끝내기 위해서 무리한 강행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시가 작성한 과업지시서 라든가 심사당선된 그 공모회사의 작업공정일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시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 추진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상식적인 것이 진리에 가깝다고 합니다. -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서 공사를 강행하여 졸속이라는 지적과 비난을 계속 피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안정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하다고, 백번 생각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어제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께서도 물은 사항과 부분 중복이 됩니다마는 해외통신원 주재관을 위촉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했는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 해외통신원을 둘만한 도시의 범위와 인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강성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서 김대중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원석

의원석

김대중 - 발언대로 나가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김대중 의원입니다. - 26만 목포시민이 만들어준 이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자격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답변하는 시장은 시민의 대표라는 자격보다는 시정질문을 하는 그 시간에는 집행부의 수장으로, 수장의 자격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시 시장을 호칭할 때에는 시민의 대표라는 자격으로 시장이라는 공식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답변하는 시장은 시민의 대표라는 권위를 존중하여 최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 상례이며 관행입니다. -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임시회부터 시장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호칭이 공식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의원님을 의원으로 부르고 있는데, 시청의 방침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우리 의회가 시정질문을 개최할 때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 관계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사전에 의회 결의를 통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을 상대로 하게 되며 관계국장의 답변은 시장을 대신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정질문시 시장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은 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임의로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종종 있으며 어제는 사전 동의없이 이석하는 일이 발생했고 지금 현재에도 시장이 자리에 없습니다. - 의장께서는 시집행부로부터 이에 대한답변을 듣고 적절한 조치가 있은 이후에 보충질문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장이 오늘 3시에 지역개발에 관한 시민참여라는 교육에 참여 하셨습니다. -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 연후에 갈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리를 빈 것 같습니다. -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교육이 끝나는대로 오셔서 시장님 입장을 여기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시장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지금 의회에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 없이 자리를 이석했어요.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의 요지는 시장의 답변을 들은 이후에 보충질문을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 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보충질문을 시작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김대중의원

- 의원님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자는 이야기입니다.

최기동의장

- 조금 후 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지 않고 시장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김대중의원

- 저는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동의절차를 거쳐 주시라는 것입니다.

최기동의장

- 예. 알았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인 것 같습니다. - 그곳을 3시에 참석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시장의 답변도 그렇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양해를 했습니다. - 의장이 허락을 했습니다마는 대신 3시니까 시작하자마자 김대중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가는 것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서 미리 가신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 거기에 동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의원석

문오성 - 의장!

최기동의장

- 예. 문오성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오성의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기동의장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를 통해서 시장참석 여부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진행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 따라서 시장이 올 때 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음을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시장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김대중 의원께서는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좌석에서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김대중의원

- 의장! 한번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요. - 이미 속기가 되있고 또 의사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 제 생각으로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마는 의장님 어떻습니까?

최기동의장

-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요지는 그렇습니다. 시장의 답변 내용중에서 의원 존칭을 사용하지 않은 사항과 동의 없이 이석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의원님 됐습니까?

김대중의원

- 예.

최기동의장

-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추후에는 집행부의 담당자들께서는 시정질문이 있는 날짜에는 가능한한 시장의 일정을 잡지 않토록 각별히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김탁 의원님과 강성휘 위원님 등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자연사박물관의 전시 내용이 서남해안 등 우리 지역이 80%이고, 일반 자연사가 20%로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는 자연사박물관의 전시내용과 설계는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26명의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연사박물관의 전시 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국립화 과정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 현재 전시설계 골격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전시품 확보사항을 보아 가면서 자문위원 등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남해안 등 우리 지역의 자연사가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시 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로 자연사박물관 전시품 구입과 관련해서 역경매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그 동안 자연사박물관의 전시품을 역경매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왔습니다. -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경매나 구매자가 구입하기를 원하는 상품을 등록을 하면 판매자는 판매할 제품을 경매에 입찰을 하고, 구매자가 입찰된 리스트를 보고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 현재 전자상거래싸이트 운영 업체는 국내전자제품 등 전문 분야별로 15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역경매 절차는 그러나 규격, 모양, 기능, 가격 등 사양을 제시한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상품으로 등록을 하면 제시한 가격의 저가 수준 업체에만 접수하여 최저가격 제시업체가 낙찰되는 제도입니다. -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전자상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역경매 등록품목은 판매업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혼돈 없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모양이라든가 규격이 표준화된 제품이어야 가능하므로 우리 시가 원하는 자연사전시 대상 품목은 생산연도라든가 구성성분, 크기, 재질, 색상, 모양, 규격, 또는 보존상태 등이 동일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역경매가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표준화가 가능한 품목이 있다면 역경매 구입이 가능한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세 번째로 현재 전시품 구매 절차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까지 구매를 통해서 확보한 물품은 화석 57점과 운석 5점, 광물 13점, 보석 3점 등 모두 78점입니다. - 금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세계적인 화석광물 박람회인 미국의 투샨쇼에 출장해서 구입한 내용입니다. - 앞으로 전시품의 확보는 기증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구입이라든가 채집, 대여, 교환 등 다양한 수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말씀하신 구입절차는 우선 국내에서 매도를 희망하는 업체가 제시한 품목을 대상으로 전문가 등을 대동해서 품질이라든가 가격, 전시적합성 등을 검증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거쳐서 직접 구입하거나 필요시 외국의 유명경매장 출장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 예산편성시 시민여론수렴을 위해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청과 시의회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를 예산편성시 사전시민의견수렴제도와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물으신 예산편성시 사전시민의견수렴제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좀 전에 질문하신 열린 토론회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 등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나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예산편성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될 때는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 다음에는 공개감사제도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시에서는 연초에 자체감사계 감사대상 실.과.소의 업무, 감사장소와 일정, 감사성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초 감사계획 변경사항은 즉시 홈페이지에 알리는 등 월별 감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되, 감사 정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화, 인터넷, 서면 등으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 접수된 감사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제보시민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겠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자체 감사규칙에 공개감사제도를 반영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다음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한 자체평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도에서는 아마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의 자체평가 기준 모델이 확정 되어가지고 시달되고 나면 그 모델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상급기관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 하구둑벽화제작기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벽화제작 사무실 설치라든가 피로화 및 산화물제거 진균류 및 오염원 살균세척 1차시멘트 피로기공 안정화 작업을 거쳐서 5단계 공정인 합성퍼티틈새작업 및 바탕면 평면화 작업이 지금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며, - 당초 계획된 5단계 공사기간이 20일 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이틀내지 삼일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차 기공흡착 및 진균류억제 바탕제 마련 그리고 벽화기초 바탕작업은 공정은 지금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7일정도면 작업이 완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밑그림 그리기 벽화그리기는 당초 30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여 작가수를 늘리고 숙련된 미술 전문가들을 작업팀으로 구성해서 20일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이렇게 해서 약 11월말경이면 완료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날씨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참고로 12월 중순까지의 평균 기온을 확인했더니, 12월 중순까지는 1일 평균기온이 5℃ 이상으로서 밤에 최저온도는 새벽이나 낮이 되기 때문에 낮의 온도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날씨 등 작업공정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마무리 공정은 내년으로 연장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김탁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제가 연합뉴스 2001년 9월 26일자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 환경부에서는 생물보존자원단을 465억을 들여서 건설할 예정이고 문화관광부는 진위 여부를 확인했더니 부인을 했습니다. - 보도에는 2020년까지 6,419억원 기존에 건립추진위원회가 요구했던 안 같습니다. - 산림청에는 2003년까지 산림생물표본관 그리고 해양수산부에는 2006년까지 국립해양박물관 그리고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학기술처에서는 과학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우리 인근의 시.군만 해도 해남과 여수에서 공룡을 테마로 하는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만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건립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은 전혀 가치가 없는, 일정하게는 가치가 있겠지요.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국립으로 전환을 하는 노력을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한 80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지어서 기부채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짓는 것을 중단하고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표 한장 짜리 박물관 전시관 세입.세출 비교표에 뒀습니다. - 여기 보시면, 국립 광주박물관이 박물관은 급이 없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판단한 급은 3급입니다. - 2000년도 수입이 1,537만 3천원인데 지출이 16억3,100만원입니다. 직원 52명입니다. - 우리 지역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문화지청 소관인데 4급입니다. - 그런 기준으로 하면 2000년도에 약 3,800만원 수입에 20억원의 지출입니다. 직원은 일용직 17명 포함해서 50명입니다. - 제가 존경하는 신 재 칠 의원님과 일본의 자연사박물관을 시찰하러 갔을 때 이바라끼현의 최근에 지었던 것이 약 10억2,600만원 정도 세출에 수입은 9,600만원이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려 하는 우리 지역 자연사박물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사카 자연사박물관은 1억5,600만엔 수입에 9억9,500만원이 지출입니다. - 약 100분에 1 가까이 됩니다. - 구라시끼라고 하는 작은 시의 것은 '78년 3천엔 수입에 1,149만엔의 지출입니다. - 여기는 100배가 넘습니다. - 그리고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우리 시에서 예상하는 개관시 예상 비용은 11억2,500만원입니다. - 그런데 이 11억 2,500만원중에서 인건비를 빼고 운영비는 2억8,400만원입니다. - 그래서 내역을 봤더니 공공제세 세금 전기료 이런 것입니다. - 나머지는 전혀 안하겠다는 이야기여서 실제로 우리 시의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서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제가 생각기로는 20억원을 상회한다고 봅니다. - 그리고 개관시 예상되는 인원은 29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적어 두었던 것이 구라시끼시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하고 건립 규모가 거의 유사한 지역입니다. -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관의 경우 작년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출이 약 6억8천만원인데 세입은 7,700만원입니다. - 여기도 10분의 1이 넘는 비용입니다. - 이런 것을 연유로 해서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매년 15억 이상을 자연사박물관 운영비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 85억이라면 16년쯤 되면 저희가 기부채납 하더라도 본전을 뺍니다. -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전시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지금 전시품목이 80%가 일반 자연사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보지도 못한 것도 있고 20%도 안됩니다. 영산강 유역에 만일 국립박물관이 생기면 거기는 종합박물관입니다. - 자연사의 일반성과 지역성보다는 자연사의 일반성과 우리나라 전체를 상대로할 것입니다. - 그러면 우리 지역 자연사박물관이 현재대로 건립이 되면, 우리 지역 자연사박물관은 전혀 차별화 되지 않고 볼거리도 없습니다. - 그리고 만일 국가가 서울이나 전국의 제일 큰 규모로 국립중앙박물관처럼 박물관을 짓게 되면 지금 민속박물관처럼 경주에 있는 것이 2급이고, 광주와 전주가 3급인데, 그런 정도를 중부, 영남, 호남에 짓는 다고 하면 우리는 호남에 짓게 될 자연사박물관을 타켓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렇게 된다면 서울에 있는 훨씬 수량도 많고, 규모가 큰 것을 보지, 우리지역 것은 거의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이제라도 저는 늦었다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국장의 간단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 하여간 하려면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저에 생각으로는 국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자연사문화박물관 추진했던 노력보다 배전의 노력을 해서라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그 점에 대해서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국립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국립으로 전환을 하시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하나만, 호남에만 세워줍니까? - 우리 것만 국립하겠습니까? - 중부에 하나, 영남에 하나, 호남에 하나 중앙박물관처럼 국립박물관처럼 하게 된다면 주제는 당연히 호남의 자연 영산강의 자연, 다도해의 자연이 됩니다. - 우리가 다도해까지 포함하면, 지리적으로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 이 문제도 아울러서 다시 건립자문위원회에 회부해서 국립화 노력과 동시에 검토를 하겠습니까?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전환 노력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탁의원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 역경매를 제가 이야기한 경우는 178점을 우리 실장님도 출장가셔서 사오셨지요? - 그때는 전임 실장님이시지요. 전임실장님께서 약 6억2,566만7천원에 78점을 사오셨는데, 만일 이것이 나중에 봤더니 600만원이나 6천만원 주면 살거라고 치면 우리는 시비도 낭비하고, 밖으로부터 굉장한 비난도 받고 자괴감을 느낄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가 구입한 것이 정말로 제대로 잘 샀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저희 실무자로부터 이야기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탁의원

- 그런데 이것이 전자제품이면 어디는 오디오가 좋더라, 어디것은 비디오가 좋더라 이런 것이 되있는데 자연사 전시품은 비교가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 비교가 불가능하지요.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이 비교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을 들어가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새로 구입한 품목이 지금 총 17,000점에서 기 확보가 있는 것까지 해서 6,600점 정도 되고, 앞으로 구입을 7,219점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78점을 구입하려고 출장가서 6억2,500억을 들였는데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7,219점을 더 구입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많은 출장을 해야 할 것입니까?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내용에서 보니까 공룡 8개 중요한 것이 있어요. - 제가 보기에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값이 좀 나갈 것 같은 경우가 공룡모형 8개, 광물이 777개, 보석이 347개, 포유류가 299개, 조류가 348개, 갑각류가 293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값도 나가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시실에 포유류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1m로 짜두었는데 나중에 전시품은 1m 짜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래서 사전에 값도 나갈 것 같고 하는 것은 정해 줘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 공룡도 10m 짜리도 있고, 20m 짜리도 있고 할 것인데, 우리는 6m 짜리 정도 우리 건축 설계상 모형을 원한다고 역경매를 하게 됐을 때 비교가 될 것입니다. - 그런 점들 때문에 이것이 진위여부도 필요하고, 가격의 적정성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자료가 없습니다. - 그래서 역경매를 추진하시던지, 아니면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구입 규칙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구입 규칙은 처음에 구입 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 어디에 있는가, 어느 정도인가, 자료에는 현재 그런 정도가 없습니다. - 자문을 보고 난 다음에 신문이나 인터넷에 구입의 목적이나 기관, 절차 등의 구입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러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통시장이나 경매에 참여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규격도 없는 미술품을 어떻게 경매시장에서 사겠습니까? - 참 시사 되는 바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수집된 유물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금방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고, 소장 목적의 합당 여부, 그리고 가격의 적정성 검토, 박물관 전문인력과 실무전문가를 통해서 1차 구입여부만 판단을 합니다. - 그래서 1차 구입이 결정이 되면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건립자문위원회라든가 전시품구입자문위원회 같은 곳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2차로 이것이 수장 할 가치가 있는가 다 사고 난 다음에 사왔는데 그것이 수장하기에 적절치 않다면 다시 나가서 팔거예요. - 수장 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1, 2차 결정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매매계약을 처리를 하고 그것을 수입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전 자문위원이 간 것도 아니고, 몇 분이 가서 아이고 괜찮겠소 하나 사십시오. 이것 얼마요 해서 사오는 주먹구구식으로는 이 문제들을 앞으로 감당할 일이 너무 많다는 점을 아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기증 의사를 제시하신 그 부분이라든가 매도업체를 저희들이 공고해서 저희들이 접수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그래서 우선 국내에서부터 그런 것을 먼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증유도를 최대한 하고 국내 매도 신청업체가 17개사가 있는데 총 15개 유형에 4,486종 21,371점이 지금 매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구입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 자료 조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김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최상의 제품을 체적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그 점과 관련해서 한가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 지금 우리가 78점을 샀는데 저 한테는 78점에 대한 가격이 제시가 됐습니다. - 앞으로 혹시 우리에게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격이나 진품 여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지 않토록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현재 구입한 것의 사진과 구입처와 구입금액을 명시 해 두면 아마 많은 정보들이 올 것입니다. - 예를 들자면, 너무 비싸게 샀다든가 그것 보니까 진짜 같기도 하고, 진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의견들이 올 것인데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금 저희들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교육 도중에 나왔다고 그러십니다. - 4시에 시민문화의식함양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 의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면 그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석이 되시겠습니다. -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후에 집행부에서는 시정질의가 있는 일정에는 이러한 교육들이 없도록 행사일정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사정이 그렇게 되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어떻습니까? - 양해가 안 되신다면 의사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선호의원

- 김선호 의원입니다. - 제 생각으로는 이미 시장님이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양해를 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최기동의장

- 다른 말씀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 양해하신 것으로 알고 이석하십시오. 가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첫 번째로 예산편성전 사전 시민의견수렴제도에 대해서 시행을 적극 추진키로 약속하셨으니까 감사드립니다. - 다만 시 집행부,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회 공동 열린토론회도 반드시 병행했으면 합니다. - 아까 답변에서 검토후 추진 방안 강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예스라는 단어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스 오알 노우인지, 아니면 노우인지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용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하시고 답변하시겠습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아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한 다음에 시행여부는 분석해서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하여튼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시민의 시정참여는 우리 목포시의 열린 시정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고, 시장의 권위를 최소한 2배이상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는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공개감사제도에 대해서 월별로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역시 환영합니다. - 두 번째로 이것에 대해서 자체사무감사 규칙에 꼭 넣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사실은 시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두 번째로 보고 있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내지 두 번정도 일회성 행사 또는 형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열린시정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제도화시키고 그것이 이런 제도의 시행이 시민들에 의해서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목포시 감사, 자체감사 규칙에 공개감사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해서 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답변은 앞.뒤 단어를 빼버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더욱 안 한다는 뜻하고 가깝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 당장 답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검토 결과를 다음번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역시 이것이 단지 일개 개인이라든가 특정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열린 시정의 확대를 추구하고 또 그것이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 방향에서 제안된 하나의 방침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역시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시고, 총무사회위원회 다음번 회의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검토 후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다음 자체평가위원회에 관한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 7월 2일자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표준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도는 7월 30일자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목포시도 특별히 만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구성 및 운영과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체평가지침은 지금 행자부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만들어 졌는데 보완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규칙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준비 차원에서 만들어 놓자 그런 의미의 제안입니다. -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예.

강성휘의원

- 그래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신다고 용어를 사용하셨으니까 가능한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예. 알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다음 영산강하구둑 벽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 이것은 이른바 질문과 답변이 엇갈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어떻습니까? - 5가지의 공정을 5일 사이에 진행할 수 있습니까? - 시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현재 3단계, 오늘도 고압살수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3단계부터 8단계까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25일입니다. - 3단계부터는요. 그런데 이것을 한 5일, 최대 7일 정도의 복합 공정으로 수행할만한 그런 고도의 벽화기술자들이 있는가, 또는 과연 그 정도의 공정이 실제 가능한가 솔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개의 공정을 연결시켜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한 1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2개의 공정을 복합시켰기 때문에 - 그런데 무려 6개의 복합공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지금 현재 5단계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현재 고압살수세척도 하고 있지요.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고압살수세척도 하고 있고, 점착 안정화 작업이라든가 합성펄티틈새작업까지구간에 따라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저도 2가지 정도의 복합공정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단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1차 시멘트산화 피로기공, 시멘트가 20년 정도 된 것이기 때문에 산화했을 때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 또 하나는 여기에 아크릴에멀젼 이른바 화장품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아크릴에멀젼을 뿌려서 흡접착을 시켜서 시멘트에 본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거기를 안정화를 시켜놔야 합니다. - 그런데 안정화를 시키는 기간을 최소 4일로 잡아 놨어요. 그런데 관계 국장의 답변대로 하면 반나절 또는 하루가 지나면 곧바로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 안정화가 되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기간이 여기서 말한 최소 4일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 이것은 제가 미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 4단계 공정이 끝나자마자 반나절이나 대여섯시간 후에 곧바로 5단계 공정을 이어서 하겠다 그래서 5일 이내에 이 작업을 끝내겠다 자신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 그런 의미에 이른바 흡정착 안정화 작업, 바탕화면 평면화작업 2차 안정화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리가 없습니까? 무리가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2차 기공흡착 작업과 벽화면 기초바탕작업 이것이 별도 공정이고요. 5단계까지 공정이 앞으로 2∼3일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강성휘의원

- 5단계까지 공정이 2∼3일 지연되고, 6, 7차 공정은 9일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15일 아니예요.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이것은 7일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성휘의원

- 9일로 되어 있는데 7일로 단축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 그러면 본질문 답변서하고 방금 우리 국장의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는데 제가 숫자놀음을 하고자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본 질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2∼3일 앞에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만큼 답변내용에서도 2∼3일 지연이 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말꼬리잡고 늘어지는 것은 제 성격적으로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확인은 합시다. 이미 10월 21일날 끝나는 공사가 10일 연장되어서 하고 있어요. - 그런데 2∼3일씩 늦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하는 과학적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 이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8단계 밑그림 그리기와 9단계 벽화 그리기가 총 32일, 1일 투입 인원이 88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관계 국장의 답변은 작가가 증원되었고, 숙련전문가 중심으로 작업을 하겠다 88명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사실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그림 그리기는 이틀동안 27명이 작업을 하고요. - 그러면서 벽화그리기 및 채색은 20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성휘의원

-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87명이 투입이 되는데 그 숫자에 준하는....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87명이 아니라요. 그림은 27명이 그린 다음에 ...

강성휘의원

- 그러면 이틀후로는 61명이 투입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61명이 30일동안 공사를 해야지 벽화그림이 본그림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수준있는 작가와 숙련된 전문가들이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시민참여를 예상해서 인원수라든가 작업일수를 좀 여유있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 그렇게 했지만 기간이 동절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그래서 60여명의 인력은 이미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제가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도 납득할만한 용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 61명의 학생을 제외한 이른바 미술학도입니다. 초당대, 대불대 목포대학교 등등을 제외한 미술학도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또는 지역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나 화가중에 61명이 동시에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공정에 투입되어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인원이 충원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납득도 가지 않습니다. - 오히려 전문가와 작가를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벽화 공정기간을 늘린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 인원이 정말 60명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어도 됩니까?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예. 그렇습니다.

강성휘의원

- 아니면 어쩌겠습니까? - 연기되면 어떻하겠습니까?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인원은 확실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의장! 인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명단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담당자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만일 11월 25일까지 공정을 마무리하시는데 마무리 공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12월까지 넘기고 그래도 안되었을 경우에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제가 2000년 12월 1일 기상일지 1999년 12월 1일 기상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 12월달 5℃ 이하 최저 기온이 대부분이 영하입니다. - 5℃ 이하가 26일이 있습니다. 12월달에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 8일이 있습니다. - 평균기온도 5℃ 이하가 12월달에 14일 있습니다. - 이때에 마무리 작업 즉 이른바 화면보호처리가 6일 상정되어 있는데 이런 마무리작업 조차도 사실은 어렵거나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작품의 완성도, 내구성 그리고 크고 질좋은 작품을 오랫동안 보여주는 벽화제작의 기본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 그래서 저는 12월에 공정을 연장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물론 이 벽화 작업이 한여름철 건설공사장에서 건축 공사하는 것 처럼 날새기로 차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하는 것이라면 모릅니다. 그러나 과업지시서에 뭐라고 써놓으셨습니까? - 일출 후 2시간이 지나서 습기가 없어지면 공사를 진행하고 일몰 한시간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습기로부터 작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면 안개끼고, 8일 비오고, 7일 영하 5℃ 이하이고 이런 것 합하면 최소한 15일이 넘습니다. - 그러면 자동적으로 공사시간은 여름비가 안 올 때 하루에 10시간 했다면 하루 5∼6시간씩 이상 공사작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 두 번째로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12월달에 계속 강행해서 20일만에 끝낸다 역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절대 확인할 수 없는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11월중에는 평균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간 날짜가 며칠 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12월도 10일까지는 하루 정도 2000년도에 하루 정도만 평균 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간 날이 하루 있습니다. -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까지는 별무리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마지막으로 답변드렸다시피 정 작업공정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그때 가서 마무리 작업을 내년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휘의원

- 온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온도 문제로는 여전히 12월 공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 이른바 11단계의 공정중에서 9단계까지 벽화 본 그림까지 작업을 마치고, 마무리공정을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내년으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벽화를 그리다 마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 오히려 지금 전혀 외부용수성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른바 기공정착안정화 작업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압살수세척 단계에서 스톱을 하셔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4월이면 ... - 작년 4월도 제가 일기예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기상대에 확인을 했는데 4월에는 영하 5℃로 내려간 날이 이틀밖에 없습니다. 비도 4일밖에 안 옵니다. - 그리고 국장 말씀 하신대로 올 12월달에는 12월 10일 이전에 평균기온이 4℃이하 5℃ 이하로 내려간 날이 이틀 있습니다. 하루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복잡합니다. - 가능하면 4월부터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검토하고 또 검토한 결과입니다. -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권이담 시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무리하게 오래 무조건 공사해서 얼마나 공사비가 단축되고 좋은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공사구간이 F구간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시민이 공사에 참여하는 구간이 몇미터 몇구간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시민 참여구간은 1개 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몇미터 정도 있습니까?

강성휘의원

- 2㎞입니다. 1,300m만 작업하면 된 단 말입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1,360m입니다.

강성휘의원

- 그렇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1,300m중에 최소한 100∼200m 정도는 시민참여 구간이 있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답변이 여러군데서 보입니다마는 시민 참여구간이 전혀 없어요. -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의 환영과 관심과 철저하고, 세밀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데 시민참여도 시가 스스로 과업지시서에도 인정해 놓고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참여도 배제시켜 버리고 또 이 작품을 심사응모에 당선된 이 팀 그레그래픽스 회사에서도 67일이 최소의 공사 기간이다 라고 했고 과업지시서에서도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스스로 지시하신 과업지시서를 파기해 버리시고 시민참여 같은 가장 현대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파기 해 버리시고 제가 기온과 온도 절차과정상의 문제를 누누히 설명드리면서 제발 진짜 좋은 작품을 위해서 완성도 높고 세련된 작품과 시민참여와 환영받는 벽화를 위해서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멈취서고 내년 봄과 계절이 좋았을 때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 토록 공사를 강행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행한다 그런 것보다도 공사일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연내에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만약 연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때에는 한번 종합검토를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종합검토를 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예.

강성휘의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과장께서는 계장이라도 좋습니다. 61명의 명단이 있다고 하면 바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께 61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유재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의장님! 우리 보충질문이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본 보충질문전에 의사진행발언 정도의 내용으로 몇분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 그 시간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의장

-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보충질문입니까?

유재길의원

-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 기획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아까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께서 자리를 이석하셔 사지고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 그런데 오늘 시장께서 시정질문 중에도 어느 행사가,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나가신 것입니다. - 그러면 목포시의 행사 계획은, 일정표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목포시의 행사계획은 각 실.과에서 행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총무과 행사 관련부서의 통제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그중에는 총무과하고 협조가 안되어서 행사 일정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재길의원

-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기획실에서 짜는 것이 아닙니까?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유재길의원

- 그렇다면 지금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획실장께 여쭙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총무국 소관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사일정을 짤 때, 행사계획을 짤 때 시정질문이 있는 기간에는 되도록 넣지 말아야지 시장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결국 시장을 보좌하는 국장들이 잘못 행사 계획을 짜서 우왕좌왕 시장이 행사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또 들어와서 다시 그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 그러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초대했던 행사에도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간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길의원

-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지금 인터넷활용을 한다고 우리 강성휘 의원께서 앞으로 감사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아까 존경하는 김탁 의원님께서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도 인터넷에 올려서 역경매를 해봐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 자연사박물관에 전시할 전시품을 지금 기증받고 있지요. 기증받는데 국내에서 기증받은 것은 몇건이나 됐습니까?
원석

의원석

김탁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기동의장

- 보충질문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재길의원

- 잠깐이면 끝납니다. 보충질문 잠깐이면 끝나니까 끝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의장

- 김탁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탁의원

- 저희 의회의 회의규칙에 시정질문 진행방법에 추가보충질문은 본질의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저는 자연사문화박물관과 관련해서 유재길 의원의 추가보충질의를 동의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 질의을 중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의장

- 의원님들 잠깐 계십시오. 방금 보충질문 요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 인터넷활용에 관한 것으로 해서 강성휘 본질문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인터넷활용방안에서 지금 자연사로 넘어가니까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했던 김탁 의원이 그렇게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 발언요지대로 인터넷활용에 관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에서 아까 전시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놨지요. 전시품을 기증을 받는다 하는 내용 말입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당초에 저희들이 기증품 모집공고라든가 아니면 매각대상에 대한 공고를 할 때 아마 ....

유재길의원

- 됐습니다. 국장이 그걸 모르면 안되지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전시를 기증받는다 해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영문 홈페이지에는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외국인들이, 교포들이 각국에 있는 교포나 외국인들이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전시품을 기증하고 싶어도 영문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알아 볼 수 없어서, 뜻을 몰라서 좋은 독지가가 있어도 기증을 못합니다. -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외국에 교포로 살고 있으면서 기증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홍보 인터넷 활용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앞으로 시 홈페이지, 영문홈페이지에 첫장에 영문으로 이런 중요한 것은 아까 감사라든가 그 기간 동안에 목록을 넣어야 합니다. - 목록에 넣어서 목록만 클릭하면 언제든지 외국인이 영문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한 홈페이지 활용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기증유도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유재길의원

- 그것은 해야되고 제가 영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 들어가 봤더니 어느 잘 모르는 불특정 시민이 영문으로 홈페이지에 넣어 놨어요. - 그래서 그 분이 참 고마웠는데 이것은 홈페이지 게이트북에, 방문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 시민이나 외국인들이, 방문객이 들어와서 인터넷을 남기고 갔는데 이것은 게스트북에 넣어 놓으면 일반인들이 얼른 못볼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 영문홈페이지판에 첫장에 넣어서 귀중한 전시품이 기증을 받아서 그 분들이 명예 시민들이 되지 않습니까? 명예 회원이 되고 그 상품도 받을 것이고, 선물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제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것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획실장께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예. 그렇게 하고 영문 홈페이지에도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김탁 의원님과 최경신 의원님 그리고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유달공원묘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 이것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외 묘지, 화장장, 납골당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 다만 관할구역 주민 복지에 관한 사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질문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설치는 해당 시.군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3항에서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목포시가 유달공원묘지 진입로 포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그러나 유달공원묘지 진입로는 무안군의 군도 32호선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무안군에서 정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그리고 무안군과 목포시의 즉 말하자면, 공동노력에 의해서 정비해야 할 그런 고민된 사항이라기 보다는 이용시민 그리고 공원묘지와 목포시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김탁 의원님께서 이용 시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목포시민의 약 90%이상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800m 구간에 대해서는 무안군, 목포시 예산부서, 건설부서와 협의를 하고 상호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세 번째 김탁 의원님께서 목포시 위생매립장에 무안군쓰레기 반입에 대하여 충분한 우리 시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언젠가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와 무안군간의 환경기초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빅딜 문제는 상호지자체 간의 공공시설 공동이용을 함으로써 실리도 얻고 효율성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 또한 환경 기초 이런 시설들은 혐오시설 이런 기피시설로써 주민들 님비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간 유사시설, 중복투자 이런 것들로 해서 예산낭비 이런 것들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합니다. 다만 무안군 쓰레기가 우리 시 매립장에 반입하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 그래서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이해, 협조 그리고 무안군과 우리 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빅딜 대상도 발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만나서 연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얻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인 검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 그리고 다음에 최경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서 세륜시설을 설치,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 실태를 한번쯤 확인하셨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 세륜시설은 우천시 또는 복토형 토사가 반입시에는 가동을 합니다. - 그러나 평상시에는 살수차량을 이용해서 1일 4∼5회 뿌려서 먼지가 안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진입도로도 살수차장치를 매일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세륜시설 운영 그리고 살수차 운영도 철저히 해서 비산먼지 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 두 번째 동부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공동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시장 허가가 된 동부시장내 화장실은 따로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동부시장 주변의 상가들은 각 개별 점포마다 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 다만 노점상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노점상들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시에서는 그 동안에 노점상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개인 화장실이 3칸짜리가 있습니다. -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서 노점상들이 이용을 했는데 그것을 다만 노점상들한테 화장실 운영비를 받아 왔었습니다. 자치회에서 그랬던 것을 다시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다만 주변 상인들은 그것을 목포시에서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해서 모든 전기사용료라든가, 물세라든가, 수도사용료까지 목포시에서 부담 해 주기를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 어린이놀이터에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옆에 점포들도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 이것은 E마트고 대한통운마트에서 우리 목포권에 농수산물을 판매액을 8월말 현재 통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개설 당시에도 저희들의 계속 공문을 보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서, 납품 받아서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 거기에 고용 인력, 우리 시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계속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써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해외통신원을 위촉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몇 개 나라, 몇 개 도시에 대해서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나라별로는 우리 나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교류관계를 하고 있는 일본, 중국, 노르웨이 그 외에 영국,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 7개국에 대해서 우선 도입을 해서 운영 성과를 앞으로 봐가면서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별로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은 연운항시하고 상하이, 찡따우, 여기는 중남부권 거점도시들입니다. - 청뚜하고 우한, 광조우, 중경, 홍콩 타이빼이 등 9개 도시와 일본에 대해서는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사카시, 가까운 후쿠오카시, 베푸시, 도쿄시, 4개 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엔젤레스나 영국, 런던, 노르웨이의 오슬로 독일은 베를린 싱가포르 등 18개 도시의 교민들을 우선 위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신원에 대한 관리는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목포권 관광안내자료, 시정소식지, 목포경제통상관련 자료를 수시로 발송을 하고 목포권 소식도 알려주고, 해외도시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수집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통신원 역할에 필요한 투자유치 해외투자 또 해외수출 관련 해외시장개척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받아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김탁의원

- 결론적으로 국장께서 유달공원묘지 약 800m는 협의.상호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의원이 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협의.검토 이런 말입니다. - 그래서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아까 지방자치법 제9조 일부러 가하고 나를 이야기했습니다. - 지방자치법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4호에 보면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관리는 지방지차단체의 관할사무입니다. - 그러면 우리 시 납골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거기에 있습니다.

김탁의원

- 거기에 있지요. 그러면 우리 사무입니까? 아닙니까? -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목포시화장장납골당의설치및사용조례 하면 뒤에 별표에 장묘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목포시 납골당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산 11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 시의 납골당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가 그 문제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 무안이 앞장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유달공원묘지에..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예. 가봤습니다.

김탁의원

- 가보시다 보면 거기처럼 대한민국에서 희안한 길이 없습니다. - 입구에서부터 약 2.5㎞인데 1㎞500가까이는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 아스콘포장은 거기에 있는 유덕아스콘이라는 회사의 대형 덤프트럭이 날마다다니니까 했습니다. - 그리고 거기에서 500m는 유달학생야영장이 있습니다. - 거기는 시멘트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아마 유달학생야영장이 도 교육위원회 소속 재산이라서 아마 도비를 받아서 일부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 딱 그 정문 앞에서부터 800m는 비포장입니다. - 제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4m에서 5.5m, 좀 폭이 큰 곳은 6m 가까이 나옵니다. -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무인데 이 도로포장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 저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아까 시장께서 못보셔서 알고 계시지 못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유달공원묘원에서 알리는 글을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 23년 전의 일입니다. - 시정은 어느 누구하고의 약속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 첫 번째는 유달공원묘지 도로포장은 약속을 지키는 시정 구현이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 두번째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우리 삶의 반경에 안고, 무엇보다 먼저 그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이 복리를 생각하는 시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셋째는 아까 무안반도공동발전전략 시장께서 비젼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그러나 작은 것이 쌓여야 큰 비젼을 갖습니다. - 작은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만일 10% 중에 무안 사람이 있어서 그 길을 가본다 라고 하면 목포가 무안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해도 시장께서 표현하셨듯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무안은 끝끝내 공감을 안 할 것입니다. - 공감할 소재가 없어요. 작은 일인데도요. - 이제라도 협의를 하실 것이 아니라, 800m는 당연히 우리가 먼저 무안에게 제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을 시장 계시는 곳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라고 하면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관련법에서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설은 그렇지만, 도로는 무안군의 도로관리입니다. - 그러나 무안군은 의무와 동시에 권리입니다. 어떤면에서는요. 그 도로포장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안군과 당연히 상호 협의를 하고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제17조에도 상충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예산부서, 건설부서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탁의원

- 국장의 발언이 실은 공감을 못일으키게 합니다. -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 그러면 무안에다 자기들 납골당을 다 설치하고, 조례에다 우리 납골당 위치는 무안이라고 하고, 아쉬울 때는 이번에도 다른 지역에다 시설한다고 해 놓고 이 문제를 신경을 써라 하면 거기는 관할구역이 아니요 그런단 말입니다. - 제가 그럴줄 알고 도에 물었습니다. -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양 지자체간에 협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법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 법적으로 법을 그렇게 존중하셨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 일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그래서 저희들은 상호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관련 예산부서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탁의원

- 그러니까 관련 협의는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까? - 관련 협의.검토 안 한 적이 없어요. 이 작은 일도 못 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해요. - 그러니까 확실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검토.협의 이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습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협의는 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협의는 조사가 다릅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 협의는의 의미는, 협의는 하고 다른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그 작은 일을 왜 쉽게 못해요. - 이제는 그 유달공원묘지 도로포장에 관해서 공감을 한번 뒤늦게나마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 제가 이것을 물어봤더니 몇 사람들이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 앞으로 일의 추진과 관련해서 하나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싶은게 무안군에 물론 행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하려면 4m밖에 안되는 곳은 적어도 교횡을하려고 하면 6m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용지매수를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용지매수를 하면 우리 재산도 아닌데 저는 국장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 무안하고 협의할 때 도로폭이 6미터, 다 된곳도 있으니 우리가 안을 가지고 용지매수는 너희가 해라 포장을 우리가 하겠다 하면 될 것입니다. - 그렇게 하면 실제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포장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 지금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서 포장하더라도 처음 진입하는 입구에서부터 2.5㎞를 포장해도 3억원 이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민도 감동시키고 이웃도 감동시키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애초에 위생매립장이 설계될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광역으로 설계가 됐지요. - 아마 분담금 문제라든가 건설비용 이런 저간의 협의 과정이 부족해서 우리 시위생매립장이 됐지요. -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저 스스로도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이웃과 정녕 더불어서 공동 발전하고 싶은 진정한 의사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여기서 더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우리 내부에는 그 문제를 극복할 만한 지혜나 여러가지 조건이 안된다 라고 봅니다. - 그래서 역지사지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목포시 위생매립장의 무안군 쓰레기 반입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의회 질문할 때 또 협의해 보고 고민하려고 했다가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진심으로 비젼있는 21세기를 만들고자 하는 목포시장의 철학을 공직자들이 가슴에 담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은 최경신 의원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비산먼지 발생억제 방지대책으로 위생매립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세륜시설이 잘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가동만 된다고 해서 세륜시설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다고 본단 말입니다. - 실제로 봤을 때 물의 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폐수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오히려 세륜시설을 가동하므로 해서 환경오염과 비산먼지 발생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시설은 고물과 같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세륜시설은 대기환경 보전법상 쓰레기매립장의 특수시설입니다. - 사실은 최경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것을 다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수를 한다든가, 새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신의원

- 지금 예산확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까지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단 말입니다. -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 앞으로도 여러가지 방금 우리 김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큰 틀에서도 볼 수 있는 입장이 되려면 그 지역의 환경오염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시설까지도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해 왔으면서 어떻게 시민한테 위생매립장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있는지 참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이 살수차로 그 기능대행을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총체적인 세입분야와 같이 따져서 예산이 먼저 세워져야 할 것 세워지고 서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신의원

- 26만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살수차로 하는 것도 형식적입니다. - 물 뿌리고 나서 바람불면 그것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전부다 말라서 건조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말 더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거듭 답변을 드리지만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신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동부시장내 화장실 문제 답변 잘 들었습니다. - 하지만 목포 지역 대형유통매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 등을 통해서 까지도 많은 혜택을 주면서 지역 유치를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도 좀 더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실질적으로 봤을 때, 특화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특화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시장이나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는 절대 안됩니다. - 대형유통매장이 잘 되고 있는, 시민이 많이 찾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차시설이 넓고, 나름대로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전시장 아무리 좋게 하고 버스 타고 거기 간다는 말은 옛날 말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 화물차를 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논스톱 쇼핑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동부시장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만 마련되면 '95년도부터서 민선1기부터 부지만 마련되면 해 주려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 그러나 본인들이 부지를 마련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부지 매입이 어렵다기 보다도 더 좋은 방법도 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안되면 더 계속 협상도 해보고 그런 입장인데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힘들다 저도 시장상인들의 일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 목포시에서 의지가 없다 만약에 목포시의 논리가 맞다고 하면 시장 상인을 상대로 떳떳하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그것은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이라도 부지 선정만 해 주면 제가 시비 투자를 해서 시설은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신의원

-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화시장이고, 재래시장이고, 주차장 확보시설이 시급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그렇습니다. - 소비의 패턴이 바뀌면서 대형매장으로 전부다 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재래시장 상권이 이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나름대로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소비자 구매에 맞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그래서 각 지역단위별로 가령 어떤 것은 아침시장으로 활성화시키고, 어떤 것은 저녁시장으로 활성화시키고, 아침시장은 노점상 산지의 노점상을 유입시켜서 활성화시키고, 어떤 곳은 수산물을 특화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단위물품, 그리고 직접 배달체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재래시장이 완전히 특화시장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주차장 문제는 여러가지 교통부서와 관련해서 그것을 개인 주차장 사설주자창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공공용지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동부시장의 경우도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 그런 식으로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신의원

- 현실적인 한계를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보다 더 영세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정 그 분들이 우리 시를 사랑하고, 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느끼시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재래시장 특성별로 재래시장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시고 답변 내용에서도 보면 참 고무적인 것이 지금 도내에서 나주와 담양 그리고 목포 중앙식료시장이 지금 이번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것 자료수집을 하실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셨습니까? -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낼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셨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산업자원부에서 작년 12월달에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수립이 시달이 됨과 동시에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각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 조사 항목에 의해서 그 지역 특성별로 특화시장을 육성하도록 하는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박성원의원

- 혹시 몇 명이나 인원 투입이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 소수이겠지요?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우리 직원들 5명이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성원의원

- 예. 좋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와 견주어서 경쟁력을 되찾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으로 보면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 이미 의원 발의로 조례제정이 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아시지요. -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를 한번이라도 개최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아직 안 했습니다.

박성원의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이제 12월중에 곧 하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그 위원회를 이번에 12억 관계 그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박성원의원

- 실제로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요. - 목포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래시장 문제는 지속성과 계속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것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경쟁력있게 갖춘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 즉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목포시가 오히려 끝없는 관심을 유도해 내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 그것은 재래시장 상인들과 상인대표와 목포시 관계자 그리고 의회 또한 여기에 수많는 주부대표들이라든가 여성단체, 소비자단체들을 통과해서 계속적으로 재래시장 문제를 자꾸 되새기고 기억에 남게 하는 방법 이것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사랑받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례로 되어 있는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를 좀 가능하면, 하루바삐 가동을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시장상인들에게 빛과 희망을 보일 수 있도록 목포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계속 그 동안 위원회가 소집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이 점 양해하시고 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다음은 강성휘 의원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추가 보충질문 생략하고 당부 드릴 말씀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통신원 제도 7개국 18개 도시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 빠른 시일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한 규칙이나 조례도 만들어서 제도 정비와 사업시행이 맞물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의장

- 강성휘 의원 아까 기획실장 답변중 61명의 명단 받아보셨지요.

강성휘의원

- 예. 받았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최경신 의원님께서 2가지를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횡단보도는 지하도나 육교나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에서 소를 몰고 육교를 횡단할 수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횡단보도는 육교나 지하도 그리고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과 커브길, 오르막길, 내리막길이거나 또는 시야가 불량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나 또는 보행자의 안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차후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면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문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시민정서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정체가 심한 곳 3군데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연차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상습적인 불법주.정차구간으로 구도심권의 수문로와 남교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구도심의 주차빌딩 건립과 중앙시장 현대화 건립 사업으로 250여면의 지하주차장 설치가 예상됨으로 인근 지역 주차난은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 그리고 하당지역 우성아파트와 동아아파트 도로는 주간에는 아파트단지내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협조를 얻어 이용하도록 하고인근 이면도로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 만큼 주차면을 최대한 확대하여 시민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연차적 주차장 설치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일단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도심 주차빌딩을 설치한 후에 교통특별회계 적립금의 적립 추이를 보아서 구도심권에 한두개의 주차장을 더 설립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최경신 의원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아무쪼록 시민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 주차시설, 교차시설확보 등에 만전을 기 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의원석

박성원 - 의장! 긴급동의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박성원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박성원 의원입니다. - 상당히 가슴이 많이 놀랍고, 안타까워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긴급 동의안을 좀 내놓을까 합니다. - 그 이유는 오늘자 광주일보를 보면 전남도청이전과 관련해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이 회 창 총재, 자민련 김 종 필 총재를 만난 이후에 이 회 창 총재의 발언이 대단히 위험수위에 가있고 뿐만 아니라, 김 종 필 총재의 발언도 상당히 위험 수위에 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걸맞춰서 우리 지역에서 야당의 총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의사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도청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실제로 그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자율성에 커다란타격을 주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총재들께서 한 발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목포시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시의회 명예도 아울러서 추락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라도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대응을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지역발전에 호기를 맞고 있는데 큰 실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따라서 다소 좀 오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장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긴급 동의를 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라는 사조직의 활동에 분노를 금치못하며, 추후 거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2.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재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재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한 총무사회위원회의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각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 드릴 안건은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 입니다. -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후의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므로써, 모자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의 부담으로부터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현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30일을 더 연장하고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바 여성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안건은 제2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부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써 반구성을 종전의 20가구내지 3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하고, 통의 구성은 종전에 4반내지 6반에서 5개반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안들로써 구도심권을 외면하고, 새로 개발된 신도심권만을 겨냥하는 안건이고, - 또한, 통.반장의 임무중 반적부 정리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였으나, 그 대안이 충분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안건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대안을 마련한 후 다시 추진 할 것을 권하며 부결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회의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2명을 1명으로 축소토록 하였으며, - 또한, 당연직 위원 중 농림과장을 경제사회국장으로 격상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코자하는 안인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재 등록제도 제9조에 의거해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는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게됨으로 시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토록 하는 안인 바 목포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보고 드릴 안건은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 첫째로 부동산중개업법 신설입니다. -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를 징수해왔으나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 요율을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조정하였으며, - 두 번째로는 지방세법개정으로 납세완납, 비과세, 징수유예증명이 지방세 완납증명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개설 및 변경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되어 공중위생법 제4조 및 제7조에 의한 신고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 세 번째로는 지방세 부분의 수수료 명에 대하여 세목별 납세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구분란의 항목을 조정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 폐지로 인해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신설.삭제.변경된 항목을 정비하고, 수수료 요율을 타 시.군의 요율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조정코자하는 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 먼저 용당1동 동목포경로당 건물 매입계획안입니다. - 현재 사용중인 경로당은 개인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매각되어 동목포 주변 노인들의 휴식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용당동 927의 8번지의 209㎡부지에 55㎡의 1층 건물을 8천700만원에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개.보수 코자 하는 안인 바, - 계획만을 내세운 행정이 되지 않도록, 매도자에게 확실하게 감정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확약을 받은 후 추진할 것을 권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지방문화사업지원센터 건립계획안 입니다. - 21세기 신지식기반 산업시대 최대유망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분야에 대한 창업 및 제작공간 확보제공, 장비의 공동사용 정보의 수집.제공, 경영 및 수출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고, - 문화산업지원센터와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략 사업으로 육성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석현동 1175번지 구기능대학 운동장 4,568.7㎡의 부지에 연면적 3.300㎡ 3층 건물을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20억원 등 40억원을 들여 2002년 말까지 준공하고자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도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국비지원에 따른 확실한 대안도 없는 실정이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하며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하도 복지회관 건립계획안입니다. - 낙후된 도서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므로써 도서와 육지간의 생활격차를 최소화하고, 소외된 도서민의 정주여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유지 위에 건축된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마을 공동명의로 부지 212㎡를 3백18만원에 매입하여 연면적 132㎡의 2층 건물을 1억 5,680만원을 들여 2002년 12월까지 신축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 소외된 낙도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나,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도로정비나 식수개발 등 미진한 부분들을 찾아서 조기에 해결하여 줄 것을 권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 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노상익 의원외 12인 발의】 9.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종범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범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고, 본 위원회에서 발의 의원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물에 의거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지역 안의 숙박.위락시설 건축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이내로 제한하므로써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또한 일부지역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을 30m로 규정하였고, - 둘째,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 셋째, 목포시도시계획조례의 별표 내용 중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거리제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30m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번 조례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거리제한 폭을 더 완화해야 하는 반면 향후 대도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는 거리제한의 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제시된 거리제한의 폭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도시계획 정비나 변경이 있을 때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거리제한 폭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금번 우리 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 신청으로 해마다 기금이 여유가 있는 등 운영상의 개선책이 요구되는 바 대출 지원금액, 대출기간, 이차보전율 상향등의 지원 방법을 개선하여 기업유치, 벤처기업육성 및 기존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골자는 융자금 범위를 업체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며, 융자기간을 1년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대출업체에 지원하는 이차보전율을 3%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 지원하는 바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금 범위와 융자기간의 확대 실시, 이차보전율 확대 등 경제상황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기업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건의 부의안건은 원안가결로 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응답 및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난 10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01년도 목포시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보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 언론인 여러분과 항상 저희 의회에 대한 애정과 격려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저희 25명의 목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26만 목포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2.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3.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4.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5. 목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 1부 7.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8.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최기동 (인) 부 의 장 노상익 (인) 의 원 (인) 의 원 (인) 사무국장 정하택 (인)

17시58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