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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209회 제1본회의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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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시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유재길 의원 외 15인】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시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재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이로동 출신 유재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시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시장운영관리조례는 지금으로부터 72년전 1929년에 목포시 남교동 111번지에 건립한 목포중앙공설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1968년 6월 12일 조례 제348호로 제정하여 시장운영에 관한 사용료 징수 등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진행하여 오다가 그동안 목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목포의 혼이 담겨져 있고 또 저희 선친이 시장개설 초기에서부터 삶의 터전이 되어왔던 목포공설시장의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 역사 깊은 목포시의 시장민영화 계획에 따라서 제200회 목포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승인 받아 2001년 6월 11일자로 공고를 하여, 2001년 8월 3일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음은 물론 앞으로도 목포시에서는 민영화사업을 위한 정책에 따라서 공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만장일치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 외 15인】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성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리게 된 안중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및 이하 각 항목에서 사용하는 지체부자유자라는 용어는 상위법 및 관련법에 명시된 적법한 그리고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장애유형중 한 유형에 해당될 뿐입니다. ­ 그러므로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적합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개선을 도모하고, 또 조례정비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부적절한 용어사용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배종범 의원 외 15인】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종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북항동 출신 배종범 의원입니다. ­ 우리는 지방자치의회가 다시 개원한지 10년을 보내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성숙한 의회 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좋은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 특히 신해양시대를 맞이하면서 목포권의 SOC 사업 확충은 이 지역이 환황해권의 거점도시로서 자리매김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선진목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며 지역 발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갑시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저는 이번에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고, 나아가서는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티브가 되는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목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조례 제정에 협조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정한 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목포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목포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목포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노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는 협의회의 목적에 대하여 표기하였고, 안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표기하였으며,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를 동수로 하고 시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시민사회단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15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 안 제8조는 협의회 내의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표기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토록 노력하며 위원장은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목포시내 모든 사업체들의 노사관계가 원활하여지고 더욱 성숙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목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목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 입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목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 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의 면적과 대상을 정하고 두번째, 미술장식의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에 시장에게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세번째,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로 하였습니다. 네번째, 목포시건축물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목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 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재정경제부소유 토지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현 삼학동 청사부지로 사용중인 산정동 1612-2번지에 1555.7㎡는 재정경제부 소유 잡종재산으로써 '99년 1월부터 무상대부를 받아서 삼학동 청사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현 청사는 조립식 건물로 건축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해서 동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지난 제2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로 삼학초등학교 옆의 산정동 1379-2번지 985.2㎡ 매입안을 의결받아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신청사로 동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현 삼학동 청사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재정경제부에 반환하도록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새로운 재산을 조성 충당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서 최근에 남교동 중앙시장 부지 매각대금 중에서 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장래 행정목적과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본 부지 매입계획이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입니다. ­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청결유지 책임제는 '99년 2월 8일 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동법 시행을 위해 우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2000년 11월 6일 개정을 하였습니다만 구체적 시행지침이 없던 차에 금년 7월 11일 환경부로부터 세부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현행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2 내용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경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30일 이내에 소유자 등에게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좀더 구체화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이 투기된 토지건물의 소유자, 경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청결유지 책무조항과 1개월 범위내에서 청결 유지조치를 명하고 필요시 청결유지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청결유지 조치조항 그리고 청결 명령사항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7월 7일 이내에 확인하여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조치를 할 수 있는 청결유지 이행여부 확인조항 등 3개 조항으로 세분화 규정하였습니다. ­ 사유토지 또는 건물내에서 쓰레기를 방치 또는 무단소각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와 해충서식의 근원이 되는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등 2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입니다. ­ 도시건설국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과 목포권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 먼저 의안 제30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 변경사유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은 물론 매수청구권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별로 제시된 타당성 검토 기준 및 주변여건을 감안 존치.변경.폐지 등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안하였으며, ­ 주요 변경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1건, 용도지구 변경 2건, 도로시설을 포함한 6개 시설의 변경으로써 먼저 용도지역 변경은 문화의 집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유달산 관광지 주변의 각종 행사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진입도로 신설로 인한 주거지역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용도지구 변경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에 의한 북항항만시설지구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 정정사항과 북교동 복개도로를 기존도로로 결정함에 따라 도로폭은 축소 구간의 고도지구 경계를 조정한 사항이며, 시설변경으로는 도로 폭언조정 9건, 노선변경 83건, 신설 7건, 폐기 39건 등과 항만.공원.녹지.광장 학교시설의 변경사항입니다. ­ 다음은 의안 제313호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1997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남도청이전계획에 의한 남악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도시공간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0년 10월 16일 전라남도와 목포시장, 무안, 영암, 신안 군수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2000년 12월 7일 협약내용에 의거 전라남도에서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01년 11월 변경안을 작성 완료함에 따라 우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변경내용은 기존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최대한 수용하되 도청 소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구역 면적이 목포서영암 376㎢에서 29㎢가 증가된 405㎢로 계획인구는 목표년도 2011년 77만명에서 2021년도에 9만명이 증가된 86만명으로 하여 목표년도 10년이 증가되었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 지역에 해당되는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년도가 10년 증가되었으나 목포년도 계획인구가 2011년 50만명에서 2021년에도 50만명으로 조정된 이유는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포시에 편입되었던 옥암 석현지역이 남악신도시 개발지역에 따라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남악신도시 및 주변지역에 신규편입되어 남악 대생활권과 동부 대생활권으로 생활권을 조정하고 인구배분 계획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남악신도시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된 임성생활권의 택지개발계획을 수용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진행중인 지방도 811호선 설계변경을 반영하였고 옥암생활권 내 운동장 1개소 신설과 근린공원 위치, 면적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상수도사업소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입니다. ­ 평소 상수도 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2개 안건중 먼저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상수도요금을 현행보다 42.1% 인상하여 상수도재정의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유수율 향상과 맑은물 공급사업 등 상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와 기관단체장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시 상수도 재정은 지속적인 원수대 상승과 생산원가보다 낮은 상수도 요금으로 톤당 249원이 결손되어 년간 70억 이상의 결손액이 발생, 상수도사업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한 시설투자로 기존부채가 6월말 현재 201억원에서 3/4분기말 6억7천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19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재정건실화를 위해 상수도사업소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 노력으로 2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유수율 향상을 위해 야간누수탐사 및 구역개량사업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11월말 현재 전남 평균 유수율 61. 5%보다 1.2% 향상된 62.7% 수준으로 유수율을 향상시켰습니다. ­ 또한 주암호 원수 배분량을 1일 12만톤씩 공급받게 되어 있었으나 시민에 대한 물절약 실천운동을 전개 9만6천톤만 공급해도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량을 조절함으로써 년간 3억3천만원의 원수대를 절감하였습니다. ­ 이렇듯 경영합리화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원가상승으로 결손액이 증가하고 있어 적자폭을 줄이고 유수율 향상과 맑은물 공급사업 등 상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부담은 되지만 요금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지난해 우리시는 시설물의 노후화와 원수대 상승 등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유수율을 높이고자 17년만에 의정사상 6대의회에서 처음으로 상수도요금을 1톤, 5드럼 가격인 494원의 22.34%에 해당하는 108원을 인상하였습니다. ­ 그러나 작년 2000년도 우리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5드럼에 804원인데 판매단가는 494원으로 인상요인이 68.89%로 1톤인 5드럼에 310원씩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래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작년 2000년도에는 인상요율의 절반인 162원에 해당하는 34%를 인상하고, 2001년 금년도에 나머지 39%에 해당하는 148원을 인상, 100%를 현실화 할 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한 결과 작년에 시의회에서 22.34%로 의결함으로써 현실화율은 61.4%에서 70.3%로 8.9% 높이는데 그쳤습니다. ­ 영산강 물을 주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95년까지만 해도 최악의 수질에 최고 수도요금이라는 오명을 받아오면서 우리시 상수도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면서부터는 우리시 상수도요금은 현재 어제 행정자치부의 팩스를 받아보았습니다. ­ 전국 168개 지방상수도 중 89번째로 중간수준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은 독립채산제로 상수도사업에서 필요한 비용은 자체사업의 수입에서 충당되어야 하므로 결국은 상수도요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 당장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요금인상을 억제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빗을 내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면 빗을 내서 이자를 갚아가는 악순환으로 상수도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 더 큰 부담이 시민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번에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어야만 만성적인 부채를 줄이고 유수율의 향상과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한 노후수도관 교체 등 수도체계를 전환하여 장래 시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수도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재정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두번째 안건입니다.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목포시 수질검사소를 이용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 현행 민원인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에서 호적, 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시 사용되고 있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즉 인증기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개선함으로써 수납현황, 자동관리 및 민원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 김훈 의원, 김탁 의원 두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김훈 의원과 김탁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오현미 첨부 1. 목포시시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목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목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8.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9.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최기동 (인) 의 원 김훈 (인) 의 원 김탁 (인) 사무국장 정하택 (인)

10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