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위원 - 좋은 내용 같은데요. 우려가 되는 것이요. 미술품 같은 경우는 가격에 기준들이 없잖아요. - 이것을 억지 춘향이 식으로 권장하다 보니까 건축물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한 임대자들의 임대 가격의 상승요인이 되면 회사는 2중으로 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비용에 모델하우스를 건설비용에 넣잖아요. - 임대비용에 넣으니까 모델하우스를 멋있게 짓고, 실은 그것을 보고 결정하던 결정하지 않던 입주자들은 모델하우스 설치비까지 내야 하는데 여기에다 공공미술품 장식까지를 우리가 권유하는 정도의 강제적인 요건을 가지면 조례로는 모르겠는데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반대로 우리가 유서 깊은 건물이라든가 공공장소에 그런 것을 설치할 때 개인이 설치하든 민간이 설치하든 일정부분 지원하면서 권유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