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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93회 제2본회의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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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내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산 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 기간중 의안심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0년 11월 13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강남취업정보망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류되었음이 2000년 11월 17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0년 11월 8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이 2000년 11월 17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2000년 11월 1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17일 제93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록업무 지침과 관련하여 장애인등록관련 업무를 인접한 동장에게 위임하여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행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우 유익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사무소의 인력 등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할 것이고 충분한 전문교육이 요망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동별 장애인 현황과 동 위임으로 인한 소요인력과 예산문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제93회 임시회의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 11월 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17일 제93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제원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정책 지원을 실시하여 동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옥외 광고 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 정비사업이 사업주관 부서에서 완료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득세를 각각 50% 경감하고 경감세액은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참고적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감소되는 우리 구세는 약 1억3,200만원으로 추정되며 감소된 세액에 대하여는 전액 서울시 예산에서 보전 받게 되어 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2002년 월드컵과 각종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 정비사업의 중점 추진은 필연적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와 사업소득세의 감면은 구세 수입의 부족을 가져올 수 있으나 그 부족분은 서울시 교부금 제도로 충당함으로써 정비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으나 이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데 건물주와 사업주가 다를 경우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의 형평성 문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간판을 정비할 때는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과 구세 수입면에서는 결손이 없으며 2002년말까지 한시적이라는 점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에 의한 경감액과 그 대상을, 정비기준, 정비구역으로부터 두 군데만 지정한 이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2000년 11월 1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17일 제93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 및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은 삭제하고 법률용어 및 조문 등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된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용어 및 조문 등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 가산금 징수조항 삭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체납액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와 우리구 2개소의 정화조 대행업체를 경쟁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배경과 그 내용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2000년 11월 1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17일 제93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이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조례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상위법률의 근거를 일탈한 미근거조문 등을 삭제하고 아울러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안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인이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에서 제외시켜 그 동안 법규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의 개소 수와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조항의 삭제이유 등에 관한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성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성임의원입니다. 2000년 11월 1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17일 제93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운영기간이 너무 짧아 위탁받은 자의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행정 회수 증가를 막기 위하여 현실성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과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장기간 계약을 함으로써 운영상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폐단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위탁 운영을 연장하는 취지와 이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현재위탁체육시설의 수 및 운영, 봉은테니스장의 이용인원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성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성백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2000년 11월 1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17일 제93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19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추어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가동에 따라 폐기물의 주된 처리방식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환되었기에 이에 적합한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폐기물 배출방법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분리배출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의 종류가 비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실천 가능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현재보다 완화시키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분리배출이 세분화, 복잡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까지 확대됨으로 포상금 지급만을 위한 신고가 급증하여 이의 처리에 행정력이 상당부분 소모될 것이고 포상금 지급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직업적인 무단투기신고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근거와 과태료 미납시 제재조치, 포상금 지급액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임주의원입니다. 2000년 11월 1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17일 제93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과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의 완료에 따라 상위법 규정 및 우리구 여건에 알맞게 조항 및 조문, 법률용어를 정비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법률 제5867호 및 대통령령 16459호에 의거 조항 및 조문, 법률용어의 정비,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안의 개정으로 지역주민지원자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각종 사업과 지원금을 가구별 지원토록 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 기대되나 부칙 제2항을 본 조례 제9조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원금의 현금지원 가능여부, 대상가구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정 중에 개정안의 부칙 제2항의 규정은 본 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김진규위원 외 1인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8월 16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8월 29일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 및 2000년 11월 17일 제93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본 건은 구조례 중 구 동에서 직영하는 부녀교실을 민간위탁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현실적인 수강료 징수로 보다 높은 교육의 질을 도모하고 여성교육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구 동에서 직영하는 부녀교실을 민간위탁 관리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현실적인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전면 개정한다는 사안으로 안 제2조는 운영면에서 일괄성을 기하고 안 제7조는 우리구 체육 및 취미교실 구립체육시설 여성발전센터 수강료와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안 제8조제1호의 생활보호법이 1999년 9월 7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안 제11조제1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수탁 관리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시설물관리에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9일 제9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센터부녀교실등에관한규칙 제정여부와 본원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에 있어 사전에 구의회와 논의문제, 수강료 징수와 감면방안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에서 임춘자위원의 심사보류안이 발의되어 심사보류 되었으나 지난 11월 17일 93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희선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발의되었으나 표결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어 본 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관련 법조항의 개정에 따른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의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던 감격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을 끝으로 올해 임시회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새삼 세월의 유수함을 느끼며 더욱더 촌음을 아껴써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자료수집과 주민의견수렴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