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형연 의원 발언
위원 - 우리 문오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안하고 우리 유재길 의원님한테 폐지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과거에 계약을 한번 했다가 그것이 없어져버리고 다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때 대금의 10%를 납부를 하고, 2002년 2월달에 20%를 납부하고, 2002년 8월에 20%를 납부해서 전체금액의 50%가 납부가 되면 시에서는 나머지 50%를 받는 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했을 때 입점했던 상인들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운영조례는 사실상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운영은 못합니다.
폐지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안했던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