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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재길 의원 발언

209회 제97산업건설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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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이로동 출신 유재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시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시장운영관리조례는 72년전 1929년에 목포시 남교동 111번지에 건립한 목포중앙공설시장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1968년 6월 12일 조례 제348호로 제정하여 시장운영에 관한 사용료징수 등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진행하여 오다가 목포시의 시장민영화 계획에 따라서 제200회 목포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받아 2001년 6월 11자 공고를 하여 2001년 8월 3일 경쟁입찰 방법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음은 물론 앞으로도 목포시에서는 공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만장일치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