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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210회 제1본회의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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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율

김광율전문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율입니다. - 제21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협의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은 연장자이신 전 수 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오임시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 동안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최경신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 재 칠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수오임시위원장

- 최경신 위원님께서 신재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 재청하십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또 다른 추천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신재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신재칠 위원이 만장일치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재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장

- 저보다 능력과 재능이 많으신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 본 특위가 소기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전의 노력과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선임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 시간을 통해서 협의된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장복성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최경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재칠위원장

- 장복성 위원님께서 최경신 위원을 추천 해 주셨습니다. - 재청하십니까?
- 또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 최경신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경신 간사께서는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간사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예운영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신재칠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전문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율

김광율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광율 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내일은 본 위원회 회의는 없고,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 12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 12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이 있으며, 12월 19일 제4차 회의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실·국·소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고, 12월 20일 제5차 마지막날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칠위원장

-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 해 드린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서를 지참하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고승남 김대중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김광율 담당자 박태윤 속기사 문인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신재칠(인)

11시07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