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검진대상을 본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한다는 것을 검진대상을 저소득계층으로 제한함으로써 예산절감할 용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3조3항에 검진과목에서 구청장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는 본 위원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6조 비용부담을 구청장이 임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케 하는 규정도 임의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본 조례는 제3조3항과 제4조 단서조항 또 제6조 등에서 구청장에게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은 이미 위임했어요.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제7조에서 규칙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고 본 조례는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