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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94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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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우선 이 조례의 2조에 보면 검진대상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강남구에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 옮겨서 이런 게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이상이면 가뜩이나 이 숫자가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1년 거주 이것은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타 구에서도 이런 게 강남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몰려들 것 같거든요.

저는 우선적으로 강남구에서 그래도 세금이라도 내고 오래 강남구에 살면서 기여한 사람들이 해당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1년 거주기간이 좀 짧다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검진기관이요. 사실 강남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이런 특정 병에 대해서 해 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가장 믿음이 가는 큰 의료원이 제외되는 이유가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중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많은 구민이 믿는 병원이 있잖아요.

특히 자기 몸에 대한 이런 진료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병원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병원을 제외시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다고 진단비가 싼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병명도 여기 구체적으로 치매하고 위암하고 나오면 직장암이면 결직장암도 그냥 아예 포함을 시키든지 해서 병명이 확고하게 나오는 것이 안 좋습니까?

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게 왜 들어 가는가? 세 가지 제가 여쭤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