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이 어르신건강진단에 관한 조례는 강남구 같은 데서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주관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단대상이 관내거주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된 것 같은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건강진단 그러면 일단은 건강진단 업무는 보건소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명단이나 관리 이런 것만 해서 보건소로 넘겨주고 주업무 부서는 보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제3조3항에 보게 되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과목" 이것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넓어질 수가 있는데 물론 노인들에게 다른 병도 치료해 주면 좋지만 예산이나 계획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광범위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료기관이 어떤 어떤 의료기관이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 가서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병원에 가서 암건강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치료비의 상한선이 없이 그냥 구청에서 다 대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