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이게 기존에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이게 개정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개정을 하게 되면 종전 안하고, 개정안하고 대비를 시켜서 어느 것이 개정이 됐는지를 위원들한테 같이 제시를 해 줘야 이것이 적절하게 개정이 되었는지 종전안이 더 좋은 건지 판별할 수 있는데 그냥 개정안만 딱 갖다 놓으니까 종전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에 우리 조례안을 보면 그전에도 우리가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지도위원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위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금치산자나 그런 사람들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지난번 조례에는 우리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래서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같은 것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지금 개정안에는 지금 안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게 인원수만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청소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