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교육재정 교부금법 11조5항에 보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강남구에서 만든 조례에도 역시 모법대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2조에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우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심의위원회도 있고 내가 지금 다시 말하지만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안은 심의를 해야지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