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나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3본회의2001-12-18

김수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재칠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및 200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및 200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규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존경하는 신재칠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문규입니다. - 23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로망확충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 저희 도시건설국은 매년 상반기에 각 부처를 다니면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등을 출장하여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칠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다음 또 있습니다. - 245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수립은 목포시자전기이용활성화에따른조례 제1963호에 대한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저희 시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200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여기 참석해 계시는 강성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기본계획활성화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칠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245쪽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자체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도 되지 않을까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그런데 이게 '99년도에 자전거이활성화 기본계획을 해 놨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타시의 벤치마킹을 아직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시의 벤처마킹을 한번 해 가지고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만은 저희과 입장에서도 돈을 안들이고 계획을 수립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그 관계를 지금 현재 목포지역의 도로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우리 시 직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의뢰해서 맡겨야 되겠느냐, 하지 않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저희들이 노선이 22개 노선에 총 연장이 122㎞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확충이 안되고 정말 저희 인원갖고 모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타시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 해 봐서 타시에서도 활성화 계획수립을 자체적으로 했으면 저희도 예산을 확보할 필요없이 하겠고, 타시도 용역을 맡겨서 했으면 저희도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예산은 저희가 요구했으니까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타시 벤치마킹을 해서 자체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했다고 하면 저희도 예산을 안쓰고 반납을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배종범위원

- 이상입니다.

신재칠위원장

- 예. 문오성 위원님.

문오성위원

-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많이 나있지 않습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문오성위원

-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위한 용역이죠?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그렇습니다.

문오성위원

-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전거를 탈수있겠끔 도로가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있어도 귀찮아서 자전거를 타고 싶지 않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건 건설과에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턱이 있어 가지고 조금 가다가 다시 내려서 끌고 올라가야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내려서 끌고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자전거가 쭉 가겠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시민건강도 증진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선 자전거 길부터 잘 마련이 되어 갖고 자전거를 탈수 있겠금 만들어야지 자전거 길에 턱을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타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이용계획 활성화 수립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도로망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전거를 탈수 있는 사람도 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아닙니다. 문오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한 사항은 기존 옛날에 보도블럭이 사용가능한데가 말하자면 도로하고 횡단보도하고 사이에 경계석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0% 전부 다 도로면하고 일치하게 해 놨습니다.

문오성위원

- 다 똑같이 해 놨어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그래서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놨습니다.

문오성위원

- 엊그제도 누가 그러던데요. 저보고 한번 가보자고… -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지금 현재 공사를 해 놓은데는 거의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오성위원

- 완벽하게 해 놨습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자전거 타는데 지장 없습니다.

신재칠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저희 시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시기가 갓바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 것이 몇 연도부터 했습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9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9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방금 타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를 갖다가 하고 계시죠?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그렇죠.

장복성위원

- 국비 갖다가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 목포가 자전거전용도로 모범시로…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시범도시입니다.

장복성위원

- 시범도시인데, 시범도시인데 타시.도의 용역을 보고… 그러면 전국의 시범도시가 몇 군데입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지금 현재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부천시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이렇게 되어 있어놔서 2개시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 타시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한번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방금 배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마시고 해 주시면 타시를 가서 보고…

장복성위원

- 정리하시자고요. 지금 갓바위 자전거도로 개설연도 '91년이죠?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94년입니다.

장복성위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97년이예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94년부터 자전거도로 개설은 시작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97년, '98년, '99년 계속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보도블럭을 교체해 가면서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으로 지금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시범 자전거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의회의 상임위원회 질의에 계속 하고 있다가 옆에 앉아 계신 강성휘 위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올렸는데 지금 목포시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범시 아닙니까? 시범시고, 본격적으로 이걸 할려고 했으면 진작 기본수립도 해야 되고, 조례를 지금 한지가 제가 알기로 '97년에 했습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99년도에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99년도에 했으면 '99년도에라도 이것이 필요했으면 다른 시.도를 가서 방금 말씀하신 부천시나 수원시 가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지금 용역이 됐든, 부천시가 됐든, 수원시가 됐든 파악이 중요한게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본이 아닙니까? 기본. - 저도 그래서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조성하면서 8m라든가, 10m 도로에 있는 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하라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했지 않습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또 기본적으로 평화광장 옆에가 자율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포를 인근에 두고 있는 영암이나, 강진이나, 해남 등지에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기를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 지금 목포시가 기본도로에다가 도로잘라서 자전거 도로만들었니 하니까 시민들 원성만 샀던 것이 이것이 가장 지금 문제성이잖아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리고 하당 1, 2차를 했을 때 차라리 전용도로로 해서 시민들이 즐길수 있는 연계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99년도 조례에서 하라고 했다고 방금 설명하셨는데 진즉 했어야죠.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이 예산은 삭감시키지 마시고, 타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검토해서…

장복성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목포시가 하당 2단계를 할 때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시계획을 했을 때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어차피 구도심은 보도블럭을 잘라서 하니까 연계성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계성도 하나의 문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안되는 것을 계속 했고, 하당 2단계를 할 때 도시계획 입안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저는 얘기가 안나오네요. 개인적으로. - 자전거전용도로 시범지역이 몇 연도까지입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2010년까지입니다.

장복성위원

- 계획이 2010년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7년부터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럼 구도심은 자전거전용도로로 전부 다 보도블럭을 전부 교체해 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2010년까지 하더라도 이제는 보도블럭을 교체할 부분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산을 어디서 갖다 쓸것이예요? - 아무튼 늦게나마 그런 계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계획수립한 자체만도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이런 것은 그동안에 상임위나 시정질문에서도 계속적으로 대안제시를 했고 계속 검토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제와서 예산 다 남용하고 쓰고 나서 이제 계획 수립한다고 하니까 형평성이 대단히 안맞지 않습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걸 방금 부천시나, 수원시가 잘됐다면 목포시가 시범지역인데 요즘 전화, 팩스해서 어떤 대안인가 유선망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서 진즉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재칠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최경신 간사님.

최경신간사

-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아까 시범지역 부천, 수원 그랬는데 시민의식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전거 타기가 중요하지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어떻게 타냐 이거예요. 저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우리가 봤을 때 구도심이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폭이 좀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정비 차원에서 활용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자전거 도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로 생각하다 보니까 비좁네, 타기가 곤란하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을 자주 말씀하시지만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국비 받아와 가지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까지도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다 이런 개념은 좀 벗어나야 돼요. 거기로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는 사고나서 다 죽습니다. - 그래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없이 정확히 공무원이 좀 짜면 됩니다. 타시.도 사례를 고려해서 우리 목포에 맞겠금 짜가지고 해야지 시범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자전거 안타고 다니면 아무 필요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해 봤자 현실성이 없는 계획은 필요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타시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맞겠금 하므로서 또 그 공무원한테 인센티브 적용해요. 출장도 갔다 오라고 해요. 과감하게. -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용역 1,5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용역만 주면 마냥 다 되는 것처럼 하지만 차라리 저한테 500만원만 줘도 제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벗어나 가지고 과감하게, 저는 우리 목포시를 유능하게 생각합니다. -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미련을 버려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최고다. 그리고 시민한테 자신감을 보입니다. 신도청새시민운동하는데 그런 운동 전개해 가지고 자전거 적극타기 권장 그런 쪽으로 과감하게 해야죠. - 그리고 자전거를 사면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도 하면 되는데 다니지도 못할 도로에 자전거가 2010년이면 다니네, 어쩌네 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지금 목포시내 봤을 때 목포시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하당가면 자전거 놔두고 빌려주는 자전거 타고 놀려고 오지, 누가 자전거도로 활용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좀 깊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칠위원장

-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위원

-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용역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확보가 되면 과업지시서고 다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 또 다른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근거리이동 중심의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각광받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박성원위원

- 다만, 이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 시키자는 목포시의 방침이나 계획이 다소 미흡해서 안타깝고요. 아까 벤치마킹을 하시든 목포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한 점이 안타깝고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예결위와 관계없이 빨리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구체적인 상세계획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용역비를 쓰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예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라도 타시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반납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으면 그 때 또 보고를 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으로 좀 세워주시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신재칠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전수오 위원님.

전수오위원

- 몇 m인도에다가 몇 m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보통 자전거도로는 1m∼3m내로 하고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자전거 도로가 1m∼3m라고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인도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인도는 그럼 몇 m입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인도가 제일 넓은 곳은 5m입니다. 적은 곳은 보통 3m입니다.

전수오위원

- 적은 곳은 3m라고 했어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3m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몇 m를 만듭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보통 3m이면 1m50㎝정도 합니다. 반반합니다.

전수오위원

- 좋습니다. 3m에다가 1m50㎝를 자전거도로로 넣어놨다 그러면 자전거하고 인도에 사람이 걸어갈 때 아무 이상이 없겠어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이제 인도폭이 적은데는 시민들이 자전거타고 가면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

전수오위원

- 불편하죠?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사고도 나죠?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목포시는 나는 그런 것이 참 잘못됐다고 봐요. - 그래놓고 와서 이제 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은 참 말이 안맞는 말이예요. 왜 그러느냐면 자꾸 여러분들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죠? 그것은 사실이죠?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국비…

전수오위원

- 아니, 3m 도로에다가 1m50㎝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 그런데다 턱을 안했어야 될 곳을 해 가지고 인도에 걸어가는 시민들도 불편하고, 거기에 또 누가 자전거를 타고 갈겁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게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 하더라도 거기는 자전거를 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아니, 전수오 위원님 말씀도 부정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너무 많이 다니고 또한 앞으로 사람들이 자꾸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일요일되면 자전거를 타고 돌아 다니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친구도 자전거 사서 돌아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문명이 발달되면 사람들이 운동이 부족하게 되니까 자전거이용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글쎄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 3m 도로에다가 1m50㎝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그래서 현재 저희 시의 재정도 열악합니다만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인도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하니까 실은…

전수오위원

- 예. 알겠어요. - 알았습니다.

신재칠위원장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내년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옥암 3단계 개발을 하면 반드시 기본계획에서 개발계획에서부터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넣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 그런데 현재 목포시에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은 옥암 3단계 자전거도로 정책이라든가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활성화 기본계획 말고 기 만들어져서 도로정비하고 있는 이용시설 기본계획은 어떻게 반영할 것입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3단계 옥암지구요? - 아마 자전거도로는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전남도에서 설계를 하니까 저희들이 아직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전거 도로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강성휘위원

- 전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 설계파트가 원래…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 연락을 해 놓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칠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전수오 위원님.

전수오위원

- 자전거 도로는 아니고요.

신재칠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전수오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나 예결위 위임이 안된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244쪽에 철도 폐선부지 활용화방안 검토용역비가 있습니다.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검토용역비를 지금 예산에 올려 놨어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그러면 철도 폐선부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목포시 경계인 임성역에서부터 목포역 바로 9호광장 입구까지입니다.

전수오위원

- 철도청 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철도청에서는 아직 저희 시에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전수오위원

- 그래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그러면 항간에 떠돌아 다니는 소리들이 그 철도 폐선부지에다가 녹도 내지 자전거도로 이걸 만드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설계가 됐다고…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전수오위원

- 그런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저도 그건 금시초문입니다.

전수오위원

- 금시초문이예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빼드릴까요? 한번 빼드릴까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말도 안된 소리를 하고 있네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부시장님실에서 용역확보를 위해서 사전 회의를 합니다. 그때 제가 제안을 한 것은 녹도나, 녹지나, 도로망 이것으로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개선을 해 보겠다 제가 이 말은 제안설명할 때 했습니다. 그 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전수오위원

- 제안설명할 때 했죠?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철도지하화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철도청과 목포시에서는 사전에 설계나 설계변경을 협의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국장께서 답변이 "협의 않습니다.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협의 안해야죠?

신재칠위원장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전수오 위원님!

전수오위원

- 예.

신재칠위원장

-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심의하고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오위원

- 그러니까요. 이 철도용역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지금 전수오 위원님, 이렇습니다. - 아쉬운 것은 철도청이 아니라 목포시가 되겠습니다. - 왜냐하면 폐선부지는 목포시내 땅이 있는데 철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철도청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땅을 목포시에 안팔면 개인한테 팝니다. 파는데 목포시에서는 빨리 이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철도청하고 대항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전수오위원

- 그러니까요. 내가 철도청 안을 보니까, 철도청 안이 녹도 및 자전거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철도청 안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저희 시에서…

전수오위원

-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아니, 이제까지 철도청에서는…

전수오위원

- 지금까지 타협을 안하고,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재칠위원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문제는 목포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고 그리고 용역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오위원

- 위원장님! 이해해 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안올려야죠. 전부 다 됐으면… 왜 의회에다 이걸 내놓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라고 그럽니까?

신재칠위원장

- 우리 여론도 청취하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만은 설명을 하고 질의하는데는 예산심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말씀드립니다.

전수오위원

-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알면 무엇때문에 물어봅니까?

신재칠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248쪽하고, 249쪽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활성화방안하고 구도심의 녹지공간이 없어 현재 산정농공단지 일부가 조성되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조성되지 않은 미구간인 신안비치 1차아파트 앞까지 조성을 하라고 시정촉구를 해 가지고 다음해부터 예산이 10억원, 5억원이 이렇게 세워져서 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 248쪽에는 토지매입비가 지금 10억원이 올라와 있고, 249쪽에는 녹지조성사업이 2억4,400만원정도 올라와 있죠?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결론적으로 지금 올해도 12억원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올라온 목포시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상을 하고 사업까지 구간별로 좀 끝내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 조성되지 않은 산정농공단지 앞에서부터 북항 신안비치앞까지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 뒤에 북항의 현 부지가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아파트 앞쪽으로 또 도로가 8m도로가 예정되어 있죠?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의 시민녹지공간 활용도, 완충녹지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산이 너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구간별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쉽게 말하자면 보성비만 주고 조성을 안하면 추경에 가서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상과 같이 바로 구간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방향이 됐든 계획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한꺼번에 세워져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계획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지금 완충녹지는 저희들 총 면적이 39,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비 2억4,400만원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는 전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성계획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업비는 매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총 소요예산은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약 6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작년도 예산이 얼마죠?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작년에 15억원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얼마입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12억원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럼 27억원 밖에 아니네요? -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단계로 하면 앞으로 약 4∼5년정도, 빠르면 2∼3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예산이 작년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 이렇게 하면 대단히 안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구간에 산정농공단지 옆 건물부분에 대해서 일부 재판계류중에 있는데 재판이 끝났습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재판 끝났습니다. 끝나서 보상비 지급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 부분…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보상비를 줬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럼 잠깐 하나만 물어봅시다. - 거기에 있는 건물은 현재 보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건물은 아직 안했습니다. - 왜냐하면 건물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 바로 그 점입니다. - 작년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실시계획인가고사를 진즉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있는 부분이 보상이 안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방금 말씀한 한구역 도로가 나 있는데 블록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 블록이 현재 보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4억 얼마정도 됩니다.

장복성위원

- 정확한 액수는 놔두고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제가 방금 염려된 얘기가 바로 그 점입니다. - 그 한 블록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인가고시를 했다는 그 블록은 같이 지금 조성이 된다고 하면 현재 좁은 산정농공단지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도 인가고시가 안된 건물이 있는 관계로 조성이 안되니까 결론적으로 4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어요. - 그 얘기가 이해가 안가십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아니, 사장은 아니죠. 용지매수는 했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 용지매수는 했는데 건물이 있는 부분이 지금 인가고시를 안해서 건물보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어차피…

장복성위원

- 그렇게 표현하시면 반대로 얘기하시면 그 부분은 전체 제외하고, 기존에 했던 저쪽 북항 신안비치아파트 쪽으로 먼저 소화를 시키고, 이쪽 예산은 올해 일방적으로 인가고시가 끝난 이후에 매수를 해서 바로 해 버렸으면 오히려 그 4억원이라는 예산은 사장되지가 않죠. - 그것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얘기고, 저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쪽의 상황을 전부 파악을 해서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얘기가 명확히 맞습니다. - 그래서 앞에 자전거활성화방안용역이 나왔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쪽의 도로활용이 가능하도록 같이 해서… 그때 당시 용역이 됐었는데 용역을 다시 한다고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용역은 안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요?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럼 하다 말았습니까? 저한테 와서 묻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용역 안했어요. 용역을 않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 그 당시에는 조성계획만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무튼 그 쪽의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장이신 우리 신재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속기록을 갖다 보면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용역보다 더 좋은 자료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는 나름대로 시.군의 잘되어 있는 사례를 전부 사전 조사해서 대안제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해 놓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할 때, 중간에 그러면 저한테 와서 용역회사라고 제가 표시도 그려서 했던 것들을 자문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주고 그랬는데 안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사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예산담당님 계신데 3∼4년 걸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실.과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도 성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도시과장

-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재칠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연일 수고하십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제안설명 보고순서 조서상 페이지가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것은 건설과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33쪽부터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333쪽 주.정차단속차량 경광등 교체를 총 4대를 하고자 32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광등은 시스템 자체가 플라스틱 기어에다가 전구를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마모되어서 불가피하게 교체할 상황에 있습니다. - 그런데 종전에는 경광등을 새로 시설하는데 40만원∼50만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사이카 조명형식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소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대당 8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4대를 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는 5대입니다만은 견인차 1대가 이번에 노후돼서 새로 신차로 교체하면서 그 차는 바로 경광등을 부착해 오기 때문에 나머지 4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33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불법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80만원씩 해서 4대 32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디지털카메라는 종전에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일반 아날로그카메라를 사용을 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름이라든지, 인화라든지 또 1년에 많은 양을 저희들이 보관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예산측면에서도 디지털화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일괄 장비를 새로 개선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 그런데 워낙 사용한 양이 많고 하다보니까 디지털카메라 성능이 애당초에 좋은걸 샀으면 앞으로도 계속 몇 년간 더 쓸수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에 구입할 때 사실은 성능이 별로 좋지 못한 걸 구입해 가지고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사용중에 있는 잦은 고장난 것을 일부를 지금 보관하기 위해서 80만원짜리 4대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우리 각 실.과에서 올라온 디지털카메라의 단가가 상당히 각양각색이고 또 저가가 있는가하면 우리 과에서 요구한 것처럼 8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게 된 것은 매일 400∼500장의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약 단속차량을 1대를 견인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5컷트 정도 찍게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단속할 때 전면을 촬영을 하고 또 차량상태를 내부, 외부 촬영을 하고 또 기존의 차량소유자들이 다음에 견인했을 때 억지를 쓰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손상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입증자료로 확보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등 이렇게 많은 1대를 단속할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촬영을 하게 됩니다. - 그래서 과에서는 일반적으로 타과에서 사용하는 단속카메라보다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성능도 있고 또 내구연한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80만원짜리를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341쪽입니다. 교통신호등 고장수리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 시가 교통신호등과 경광등을 비롯해서 신호등이 지금 현재 148개소가 있는데 148개소에 대한 신호등 전구자체가 6,181개를 저희가 현재 시설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이 신호등의 등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형광등처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주 고장이 나고 전구가 이렇게 고장이 나고 자꾸 전구가 절연되고 그래서 신호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신호등을 수리할 때는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또 운전자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수리 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이 그때그때 경찰서 주관으로 수리를 하고 정산을 합니다만은 특히 연중에 강한 태풍이라든지 이런 심한 비바람이 있을 때는 더욱 일시에 많은 고장이 있고 그래서 9,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고장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든다고 하는 가정이 아니라 전년도에 사용한 수리비를 감한해서 이 정도는 내년에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344쪽입니다. 시내일원 퇴색차선보수입니다. 4억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억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내 전역 일부구간에 훼손되거나 마모된 차선을 도색해 오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특히나 저희 시에서 전남도민체전을 유치해서 하게 되고 또 광주에서 월드컵으로 인해서 대중국선수단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 오게 되고 또 현재 신도심 단계나 지난달에 준공한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사업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차선도색은 저희 시가 융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 차선폭이 15㎝가 됩니다. 그래서 루베라는 사업단가는 흰선이 약 9,000원들고, 노란색은 헤베당 13,000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내년에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전액을 좀 확보해 주셔야 도민체전이라든지, 월드컵 대비 또 특히나 차선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사고가 유발했을 때 차선의 애매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조물유지관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응분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차선도색은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재칠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 335페이지 정리추경입니다. 주.정차빌딩 건립 부지매입비 여기는 특정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까?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아닙니다. 200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호남동 9-1번지 외 2필지 즉 말하면 구 호남볼링장 거기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신재칠위원장

-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고 또 집행부로 하여금 노력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촉구도 한 바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가지고 진즉 주차빌딩 문제가 추진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저도 주차빌딩 건립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만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판단을 하셨습니까?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법적인 사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신재칠위원장

-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특별하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칠위원장

-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과장께서 한번 보십시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해설책자를 보면 상당히 신중을 기하면서 처리될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 아무쪼록 이 주차장빌딩 건립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법적인 논란의 시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오성위원

- 지금 질의를 해도 됩니까?

신재칠위원장

- 예. 질의 하십시오.

문오성위원

- 주차장빌딩 부지 감정평가가 언제 나왔습니까?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2000년도에 나왔습니다.

문오성위원

- 그러면 내년에 또…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예. 그것은 금년 회계연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감정평가도 효력이 없습니다.

문오성위원

- 없어지죠?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예.

문오성위원

-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는 것이예요. - 재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감정평가는 한군데 하는 것입니까?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2군데에서 산술평균해서 합니다.

문오성위원

- 예. 그걸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신재칠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길의식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건설과장입니다. - 일반회계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보상업무에 쓰고자 디지털카메라 1대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정비분야에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업무가 폭주한 관계로 보상업무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증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380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 대상은 총 33개소가 되겠습니다. 목포시 전역에 있는 교량 12개소와 육교 21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당 고가교와 부흥교, 남해교 이런 부분들이 신축 이후 가령 다리 조인트를 이어주는 신축이음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일부 단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또 철제부분이 녹이 슬었을 때는 수시로 페인트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8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도로보수용 자재운반 3륜식 오토바이입니다. 1대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건 수로원 반장이 타고 다닐 오토바이입니다. 수로원 반장은 도로보수를 할 때 시내전역을 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밑에 자전거도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위험한 덤프트럭 뒤에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수차례 경고가 오고 그래서 저희들 차가 열 몇 명이 타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차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이동식 축증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적단속반은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 포스트로 삼학도하고 북항 지역에 화물이 출발하는 지점에다 고정 포스트를 두고 또 저희들이 단속하는 시간과 장소가 고정적이다 보면 그 시간대를 피해서 달아나기 때문에 이동해 가지고 수시로 시간대도 변화시키고, 장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이동식 축증기를 2대를 갖고 있습니다. 1대는 '92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1대는 '9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구입한 것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수시로 운전자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삼향면에 있는데 까지 가서 다시 확인해 보자고 해서 거기까지 가서 확인하는 이런 비능률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동식 축증기만은 감액하지 마시고 꼭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항목 과적차량 단속 컨테이너박스 제작은 저희들이 아까 전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학도하고, 북항지역에 고정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근무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군데가 약간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산호 방면으로 빠지는 국도 2호선에 지금 고정박스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시로 2조를 좀 분산시켜서 단속을 하고자 영산호 방면 하구언 입구쪽에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두고 수시로 그 쪽으로 이동해서 단속하고자 계상했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재칠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지금 3륜식 오토바이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없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1대가 있는데 거의 폐차수준입니다.

배종범위원

-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 지금 안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자전거도 지금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거의 개인용을 타고 다니는 형국입니다.

배종범위원

- 축증기도 2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되어 가지고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인정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배종범위원

- 고장이 잦다면 문제가 있죠.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고장이 잦아 가지고 그걸 서울로 올려 보내면 1주일간씩, 열흘간씩 단속을 못해 버립니다.

배종범위원

- 축증기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축증기 사용승인은 5년입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지금 10년이 다 됐네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러면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올라 왔는데 비교견적을 자전거도 그렇고 축증기도 그렇고 우리 건설과에서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취득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대체적으로 비교견적서라도 첨부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대충 15만원 갈 것이다 하는 것 보다는 어떤 기능을 가진 자전거가 15만원이다 이렇게 몇 군데를 견적을 받아서 첨부를 해 주세요.

신재칠위원장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신재칠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위원

- 교량 및 육교 유지관리비는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저희들이 순수 보수를 합니다.

박성원위원

- 용호교도 그렇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용호교는 지금 현재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개소가 조인트 부분을 완전히 다 개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목적있게 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당 고가교같은 것은 일부 부분이 단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재난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너무 예산성립 자체가 무원칙하다는 것입니다. 5,000만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삼향천이라든가 몇 군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셔 가지고 예측을 해서 여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막상 5,000만원을 올려 놨는데 어디를 한다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용호교 5,000만원은 어떻게 성립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용호교가 실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수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교량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조치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성립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목적이 용호교는 분명하게 전체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 단락된 부분을 고치는 것은 2,000만원이 될지, 1,5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대기중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가령 페인트 작업도 해야 되고, 또 하다가 고장난 부분이 연중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고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성원위원

- 제가 판단할 때는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문제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다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데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를 전혀 안한다는 것입니다. - 교량 및 육교 유지관리에 대한 현재 목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소요되는 액수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특이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86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포시 원칙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프랑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게첨장소에 게첨이 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수거를 하시죠?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 만약 그때 상호명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성원복덕방에서 찾아주시라고 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그 성원복덕방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성원위원

-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나리꽃축제때 그 많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 한건이라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 혹은 도자기축제때 각 상호 전체가 제재되어 가지고 목포시내의 도로미관을 해친데 대해서 단속하신 적이 있냐고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저희들이 광고물법에 보면 공익광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그 공익광고가 도를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시가 어떤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그 공익성 유무를 따져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의 주장보다는 더 적절한데 시가 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대단히 배려가 많고,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게첨했을 때는 대단히 강경한 대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 바꿔 말씀드리면 정확한 원칙을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 편의적으로 잣대를 대기 때문에 불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래서 저희들도 과태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카드나 단순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벽보 이런 나이트클럽이나 기타 세일같은 분명한 범법행위가 있을 때는 과태료나 형사고발을 합니다만은 프랑카드를 게첨했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성원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벌을 강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분명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박성원위원

- 일방적으로 게첨장소를 목포시에서 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 목포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게첨하게 되어 있죠?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 그러면 그 게첨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게첨이 되어 있으면 됩니까?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목포시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걸 철거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래서 공익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성원위원

- 어떻게 그게 공익성이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공익성행사하고 구분을 명백히 해야 되죠.

박성원위원

- 공익성이란 말은「목포시 도자기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환영합니다」해서 전부 밑에 상호를 넣었는데 그게 공익성이란 말입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러면 그것이 공익성이 아니면…

박성원위원

- 자기업소의 영리를 위해서…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러면 우리 시가 장사를 하는 것입니까?

박성원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각 동네마다 전부 다 프랑카드를 걸 수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저희들이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육교라든지 게첨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전부 허락하고 있습니다. 장사나 이런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행사,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기타 새마을연합회라든지 이런데서 오는 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 공공의 개념이 어디까지 입니까? 공공의 개념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제가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전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계는 있다는…

박성원위원

- 과장님, 저하고 논쟁하자는 것입니까?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목포시의 공공에 대한 원칙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언제 논쟁하자고 그랬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

- 예. 공공의 개념이 어디까지 입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각종 사회단체나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것을 공공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박성원위원

- 사회단체와 공공하고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공공이라면서요? 공공이라 하면 어떤 것을 공공이라고 합니까? 사회단체가 공공입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특정이익을 수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원위원

- 좋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박성원위원

-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 예를 들면 목포시에 등록되지 않은 사회단체라고 할 지라도 그런 개념의 프랑카드를 걸면 전부 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목포시 어디에 붙어 있든간에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장소, 게첨할 수 있는 장소는 가급적이면 허락을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 봐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이 프랑카드를 수거한다는 개념은 도시미관이라고 하는 기본적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럼 도시미관에 저해가 된다면 당연히 그건 철거를 해야죠. 거기서 어떻게 공공얘기까지 나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박성원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예를 들면 저희 계모임에서 「목포를 사랑합시다」하고 아무데나 걸어놔도 그 프랑카드는 손도 못댄다는 말입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손도 못댄…

신재칠위원장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길의식 과장께서는 우리 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본 뜻을 이해하시고, 공공성을 띈다 하더라도 도가 넘어 가지고 시민의 정서나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히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너무 첨예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다면 제가 박위원님께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칠위원장

- 광고물에 대해서 너무 무질서한 일이 없도록, 저도 제 주변에서 흔히 발견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가 바쁘시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신재칠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378쪽 통신.도시가스관, 전선관, 도로굴착 복구가 원래 원인자부담 굴착복구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서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이것은 세입에 5억원이 확보가 될 때 사용하거든요.

장복성위원

- 그러면 그 분들이 돈으로…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저희들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원인자복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들한테 위탁복구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공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할 때는 저희들이 걷어서 복구를 합니다.

장복성위원

- 5억원이라는 돈이 통신관 회사에서 전부 나온 것이지만 시민들이 생각한 것은 어느날은 통신관을 파고 그 다음날은 또 가스관을 교체하고 물론 건설과에서 이것이 연초에 받아 가지고 가능한 구역내에 사전에 심의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없도록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신지 압니다만은 시민들은 대단히 지금 도로굴착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원인자들이 복구하는 예산외에 현재 5억원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 상당히 예산의 많은 투자이기 때문에 시가 좀 더 고생이 되더라도 오늘은 통신관, 내일은 도시가스관이 굴착이 되지 않도록 서로 잘 좀 협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 그 밑에 보면 시내일원 인도 노블럭 경계석 교체 사업비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도시과를 할 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어디 구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한 곳은 아니고,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지금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고, 훼손된 지역입니다.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 제 생각에는 구도심은 거의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다고 해서 인도석을 상당히 교체를 했는데 이건 그럼 어느 한 구간이 아니라 심화된 부분을 부분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하자보수가 아닌 자연침하되는 것을 예상해서 이것은 안쓰면 옮기도록…

장복성위원

- 구간을 한 걸로 생각해서 내년도에 자전거도로개설이 무려 11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왕에 시민들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인도석 교체하는 수준으로 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터미널 앞에 공원지역 그런데가 …

장복성위원

-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고…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지나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복성위원

- 예. 알았습니다. 쓰지 않으면 예산에 남는다고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신재칠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전수오 위원님.

전수오위원

- 과장님, 건설과에는 바로빨리민원해결사업이 두가지로 나눠집니까? - 336쪽에 시설비 4억5,200만원이 올라 왔고 또 377쪽에 바로빨리민원해결사업 7억원이 올라와 가지고 11억5,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따로 가로등만 빼놓고 가로등은 7억원 이렇게 바로빨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11억5,200만원입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가로등 부분하고, 포장 기타 난간같은 것도 포함되고요.

전수오위원

- 그러면 이 시설비에다가 바로빨리사업을 나눠놓았는가, 같이 넣어도 될 것인데 왜 나눠놓았는가 그것도 의문스럽고…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가로등 관련 예산에다 넣다 보니까…

전수오위원

- 예. 좋습니다. - 그러면 377쪽 바로빨리 민원은 주로 무엇무엇입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바로빨리민원해결사업은 금년도에 운영한 것을 보면 적은 소로의 포장덧씌우기라든가, 난간이라든가 주민이 빨리 개선해야 할 민원성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수오위원

- 그러면 금년에 총무과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수오위원

- 예산담당님,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 준 철 - 13억원 올라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예. 총무과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13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올해의 경우는 그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원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의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 그런데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총무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총무과로 옮겨 가야 됩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전수오위원

-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글쎄 건설과에서 이러한 민원들을 건설과에서 전에는 해 가지고도 잘해 나갔는데 어떻게 더 잘해보시겠다고 총무과로 옮겨갔는지 모르겠어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제가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시정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좀 더 빨리 목적물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전수오위원

- 지금까지도 잘 해 나왔는데 왜 그래요? - 시장은 목포시의 대표자입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과거에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생판 모른데로 가는 것은 아니었고, 다시 원위치로 갔다고 그렇게…

전수오위원

- 원위치로 갔는데 어차피 건설과에서는 그것이 총무과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기술적인 설계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중으로 더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복잡해지겠죠?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차피 의뢰를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요청이 온 것을 저희들이 수합만 했습니다.

전수오위원

- 그래서 바로빨리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 24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사업들을 지금까지도 잘 해 나갔어요. 그런데 나눠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되시겠어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수오위원

-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383쪽에 과적차량 이동식 축증기 지금 목포시에는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2대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지금 현재 2대 있어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그럼 1대를 더 해 가지고 아까 영산호쪽에다가…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아니, 1대를 더 한다는 것이 아니고, '92년도에 구입한 것을 거의 못쓰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전수오위원

- 그럼 단속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가방처럼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그래요. 그것이 비쌉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저희들이 비교견적을 아까 자료로 제출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배종범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우리 존경하는 전수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그 부분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반복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죄송합니다. 이동식 축증기를 질의 했습니까?

배종범위원

- 아까 제가 했습니다.

전수오위원

-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신재칠위원장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직전에 전수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바로 빨리 사업중에 가로등 보안등 사업이 2000년도 예산은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이 4억5,214만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의 가로등 관리 또는 보수, 바로 빨리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3배로 늘어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세분된 것이 있었는데 하나로 합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저희들이 노후점멸기 교체나 가로등 절전기 공사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새롭게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감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사업비가 약간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사업규모에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얼마 늘어난지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강성휘위원

- 방금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대로만 하면 작년에는 건설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바로빨리해결사업비 총액이 방금 제가 자료 뽑은 걸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을 합해 보면 23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 그러나 올해는 24억5,214만원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늘어났는데 예산속에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지금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지금 무궁무진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같은 동네에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휘위원

- 그것은 예산이 적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과 시행이 늦어서 불편한게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주로 없다고 하신 분도 많습니다. 없으니까 신설해 달라.

강성휘위원

- 신설에 관련된 것은 2000년도, 2001년도 가로등 신설 개수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신재칠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 염려스러워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390쪽 시설비 지정 벽보판 개.보수, 노후 벽보판 교체 및 신설,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신설 해 가지고 10개소가 올라 왔는데 신설은 지금 몇 개소를 할 예정입니까? - 담당 계장님 안오셨어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럼 몇 개소인지 모르시겠네요. - 신설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어느 장소에다 새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한다면 어떤 원칙으로 신설을 하게 됩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신설을 하게될 때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불법 부착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시각이 확보되는 곳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곳이 그렇게 용이하게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안점을 두고 최대한 광고효과가 나올 수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광고효과도 중요한데 어떤 시의 시각을 흐리는 장소라는 면도 있죠?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그런 반대적인 면도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더구나 지금 이것 대행을 주고 있죠? - 갖고 오면 시가 지금 게시된 그대로 합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부착하고 떼는 것은 대행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성동 현재 목여고 담에 설치대가 어느날 갑자기 하나 세워졌는데 그것이 혹시 현수막 게시대입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 거기가 몇 호 광장이라고 합니까? 6군데의 도로가 현재 있죠?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 목여고 담은 제가 학교측하고도 논의를 많이 합니다만은 누가 봐도 그 부분은 시와 학교측이 논의해 가지고 영산강하구둑에 현재 벽화를 하고 있는데 그 광장에는 결론적으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본다 하더라도 학교측의 수락을 받아서 벽보를 한다든지 이런 처리가 대단히 저는 현실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 저도 모르게 동하고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담당 계에서 원칙적으로 그냥 거기가 6거리이니까 광고효과가 좋아서 거기다 신설을 해 버렸는지 도대체 나는 목포시의 미관을 생각하고 거기다가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했는지 의문점이 갑니다. 염려스럽습니다. - 과장님, 그것 검토하셔서 광고의 효과만을 생각하신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시의 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광고게시대가 새로 신설되었다면 거기가 더 가관입니다. 지금 목여고 담에 다 가려지지도 않고 거기다 만약에 현수막 걸면 진짜 가관일 거예요. - 언젠가 미술대에 재학하신 분이 거기 그래픽을 그리자고 제의도 했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어떤 그런 그래픽 처리가 훨씬 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학교측하고 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사전협의가 됐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장복성위원

- 학교측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픽처리를 얘기했더니 시가 하면 자기들은 동의를 언제든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지역구 의원인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대단히 적절치 않은 현수막 게시대가 생겼어요. 저는 제가 지역구여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봐도 그 장소는 대단히 게시대 설치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을 다시 이설해서 할 수 있으면 적정한 장소로 이설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동하고 논의를 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신재칠위원장

- 예. 문오성 위원님.

문오성위원

- 377페이지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공사 그랬는데 간선도로라는 규정은 도로폭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많은 차량이 다니는 곳을 간선도로라고 합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간선도로는 폭 25m이상을 주로 저희들이 딱히 규정하는 도로 종별구분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오성위원

- 많은 차량이 왕래하고 25m이상…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4차선 정도 됩니다.

문오성위원

- 그런다면 시내 중심가 도로들은 25m가 안되기 때문에 소방도로로…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로종류로 딱 구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차선이라도 가능합니다.

문오성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간선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5억원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문오성위원

- 그러면 소방도로의 아스콘공사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바로빨리사업비를 주로 사용합니다.

문오성위원

- 그런데 포장을 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도로가 파손이 되고,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문오성위원

- 그런데 대하수관이 있는 곳은 대하수관 뚜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을 자꾸 씌우다 보니까 하수관 뚜껑은 들어가 버리고 높이가 약 5㎝정도 편차가 있어요. - 그렇기 때문에 차가 그 하수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 하수과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런 덧씌우기 공사를 할려면 하수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는지, 덧씌우기 공사는 이렇게 높이 해 버리고, 하수과는 약 5㎝의 높이차가 있다면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시정하겠습니다.

문오성위원

- 이것 바로빨리사업으로 해야죠.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건설과 책임하에 시정하겠습니다.

신재칠위원장

- 예. 김대배 위원님.

김대배위원

- 수고하십니다. - 덧씌우기 공사관계가 나와서 마치 제가 느낀바가 있어 한마디 할랍니다. 동은 시의원이 자기 관내에 다니다가 민원인이 이야기할 때 시에다 보고하면 시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와서 설계를 합니다. - 설계과정에서 그냥 임의대로 무엇이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해 가지고 오히려 민원이 더 야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2002년도부터는 제발 현지에 나와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와서 할 때 제발 시의원들이 만약에 요구했다고 그러면 시의원들의 자문을 받고, 동장이 했다고 하면 동장에게 받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데 피해가 안되게 덧씌우기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칠위원장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379쪽 보면 전남자동차 매매상사 도로개설 3억9,71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명시이월에 보면 6억3,5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보상협의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과연 보상협의는 제대로 하셨는지?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산이 성립이 되면 보상감정 의뢰를 하고,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감정을 하고 또 그 감정결과가 와 가지고 감정통지까지 할 때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이월예산 6억9,000만원 속에는 9월달에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많습니다.

고승남위원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기 보상이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약 2년전에 보상이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안된 분이 몇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뒤에 받을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고승남위원

- 그리고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를 몇번 가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나와서 안했다 이 말입니다. 3개월 알고 있단 말입니다. 미리 조금만 서두르게 되면 이러한 일은 충분히 해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한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저희들이 이월된 예산의 사용은 그러니까 지금 이월된 것 하고, 이번 금년도 예산 4억원 세운 것 하고 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만은 이월된 예산의 사용은 가급적 6월까지 사용을 하겠습니다. - 그러나 그 구분이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딱 부러지게 언제 몇 억원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6월달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뤄가기 때문에 빨리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하는 공사는 12월까지 해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보상이 진척이 되면 봄에 공사가 착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활발히 추진이 되면 보상도 촉진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고승남위원

- 보상을 활발히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신재칠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문열상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하수과장 문열상입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내년부터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 공기업으로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조례와 규칙은 금년에 개정.완료했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77쪽입니다. 신문구독료가 12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현재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200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지방직영의 관리자 및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활동 및 유관기관의 협조 등에 필요한 제경비로써 여기에서 지금 현재 목포시처럼 시.군 본청에 지방직영기업이 운영될 경우에는 관리자의 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의 기준액에 해당 실.과.소를 나눈 금액으로 계상돼서 저희 도시건설국은 6개과가 되기 때문에 300만원 나누기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부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투자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준에 의해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경 우에는 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투자사업비가 90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재칠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지금 도시과도 운영업무추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 실.과라고 그랬는데 이 6개 실.과에 전부 다 지금 현재 과별로 월 10만원씩 해서 12개월 1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업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6개 실.과라고 해 가지고 이 산출근거도 잘못된 것입니다. - 왜냐하면 50만원×6개 실.과 해 가지고 300만원을 내야지, 300÷6개 실.과 해 가지고 50만원 이런 산출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이 300만원 시책추진비는 아까 6개 실.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투자시설비 기준입니다.

배종범위원

- 아니, 그러면 어떻게 300만원÷6개 실.과 해서 50만원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이 말이예요. 50만원×6개 실.과 해서 300만원 이렇게 나와야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저희 과에 해당된 금액이 50만원이기 때문에…

배종범위원

-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다 있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러면 도시건설국 6개 실.과가 특별히 이 업무추진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지방직영공기업을 처음 합니다만은 …

배종범위원

- 그럼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지금 이것 전액 삭감해도 업무추진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 업무추진을 아까 사업의 성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자 보조기관 이런 사람들이 조직운영 대민활동에 필요한 비용인데 하수도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하수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배종범위원

- 과장님, 봅시다. 직급수당이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배종범위원

- 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있는데, 이것을 6개 실.과에다가 어떻게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누가 쓸 것이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냐 그말이예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여기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제가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관리자라는 것은 지방직영공기업의 관리자는 국장님입니다.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

배종범위원

- 국장님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 239쪽에 보면 도시건설국장 300만원 운영업무추진비로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알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서…

배종범위원

- 판단해서가 아니라, 이건 말입니다. 저희들이 만약 몰라버리면 이런 이중적인 판공비성격의 이것이 어떻게 됐겠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알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이상입니다.

신재칠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401쪽에 배수펌프장 무선호출기 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8,000원씩 3개소 12월 해 놨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배수펌프장이 지금 남해, 북항을 말하는데 무선 호출기가 다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호출기가 옛날 우리가 말하는 삐삐입니까? 휴대폰입니까? 무전기입니까? -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거예요. 업무의 성격상 필요하니까 하시는 것은 맞는데 월 8,000원이라는 것이 제 얘기는 안맞으니까 묻습니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삐삐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 그럼 휴대폰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장복성위원

- 휴대폰이면 이 휴대폰 구입은 누가 했습니까? - 본인이 한 것입니까? 시가 사준 것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담당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것도 안맞고요. 휴대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내 얘기는 월 8,000원만 지원을 해 주냐고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옛날 삐삐가 있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예요. 휴대폰이면 휴대폰에 상응하는 예산이 올라와야지, 삐삐 옛날에 기본료 요금 8,000원을 올려 놓고 지금 예산의 현실성이 없잖아요. 현실성이. -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신재칠위원장

- 예. 그 문제는 정확히 알아 가지고 장복성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신재칠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기 때문에 수도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 이천식 수도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수도행정과장

- 수도행정과장 이천식입니다. - 87쪽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2회로 표시된 것은 사무실 개소수인 상수도사업소장실과 수도행정과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절약을 위해서 수도시설과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수도행정과와 공동으로 보기 위한 것이므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9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한 상수도사업운영재원 확보 및 유수율 제고사업 업무추진비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 등 재원확보를 위한 활동비로 2002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의 투자사업비 1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26억5,900만원으로 2001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 원활한 상수도 업무를 위하여 일부 삭감하신 금액이 2001년도 같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세워주셔서 상수도사업 운영재원 확보 및 유수율 제고사업 업무추진비로 활용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인 노후배수관 교체비로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칠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상동 사회복지관과 갓바위 접안시설 후보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고승남 김대중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도시과장 강문규 건설과장 길의식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하수과장 문열상 수도행정과장 이천식 예산담당 김준철 전문위원 김광율 담당자 박태윤 속기사 이금미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신재칠 (인)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12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