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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94회 제4본회의2001-01-18

김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인사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조사특별위원회활동관련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남구인사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행정사무조사는 그 동안 문제 제기가 많았던 집행부의 인사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 태동이래 처음 맞이하는 본 인사행정사무조사에는 그 동안의 구태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간의 신뢰 회복은 물론 강남구 소속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진정으로 우리 56만 강남구 주민을 위한 시간과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인사행정사무조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들은 후에 조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강남구의회 강남구인사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업무에 관한 인사행정을 조사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0년 1월 19일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총 무 과 장 김유웅

이임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그 동안 인사행정사무관련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답변하는 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조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특별히 정말 최근에 눈사태, 폭설이 나고 또 저희 강남구가 오랜 고생끝에 신청사로, 청사이전관계 등 어느 때보다도 가장 바쁘고 업무가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업무중에 공무원의 인사문제라는 것은 그분들의 생존권이라 할까? 일생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다루게 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자리에 나오신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께서 이해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1,500이 넘는 강남구의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구청에 계신 분들과 위원들이 한자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해 왔던 지방공무원의 평정규칙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공무원평정에 근무성적 반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뭐 특별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는데 왜 굳이 강남구에서 이렇게 격려제도라는 타 지역에 없는,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 제도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5년 7월부터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96년 3월에 불과 7 8개월 정도 검토해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세번째로는 그러면 96년 3월부터 했으면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번에 저희 특위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설문조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간곡하게 이 제도가 우리들한테 합당하지 않다. 폐지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실시해도 상당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러한 간곡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구체적으로 511통에서 몇 통이 어떻게 되고 이런 자료는 앞에 깔려있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왜 5년 동안 계속 개선을 16차례씩이나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자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으셨는데 첫번째는 격려제도를 강남구에서 시행하게 된동기를 물으셨지요?

임춘자위원

예. 도입하게 된 동기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먼저 말씀드리면 공무원조직에서의 근무평정은 다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다 99% 이상이 다 부서장이 자기 직원들의 소위 연공서열에 의해서 근평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오래된 행정관행이라면 관행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편한 이유 때문에도 하고 근평은 소위 공무원조직이 깨뜨려야 될 하나의 큰, 하나의 연공서열을 깨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조직을 좀더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그 일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려서 더 많은 혜택이 우리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격려제도가 채택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두번째 말씀주신 그 시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임춘자위원

제도를 바꾸는 검토시기, 기간을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두번째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95년에 시작하고 그것은 제출된 서류가 맞습니다. 맞고요 세번째 그 이후에 꾸준히 여론조사를 해 보신 결과 폐지여론이 많았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한테 격려제도에 여러 가지를 물으신 것 자체가 어떻게 말하면 모순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다 자기를 누가 평가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평가를 누가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고 언론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원들은 되도록 평가는 덜 받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일하고 활동하길 바라는 것은 사람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 바로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묻는 것은 마치 대학입시 앞둔 사람들한테 대학입시가 있었으면 좋겠느냐 없었으면, 다 없는 게 좋지요. 편하게 대학 들어가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은 조금 공무원 대상으로 묻는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공무원들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의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것이 하나의 완성된 제도가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시험적으로 해 보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격려제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조직이 움직이면서 조직원들도 거기에 같이 마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100% 성과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항상 어느 정도 수준이상이 나타나도록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총무과장이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번째 질의의 이유는 상당히 중요한 인사행정제도를 바꾸는데 7 8개월 정도 검토해서 실시를 한 부분이 과연 충분한 검토를 했느냐 그 뜻이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부족하게 설명이 됐었나 보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 시행시기를 말씀하시나요?

임춘자위원

이 자료에 보면 격려제도 자체에 대해서 거론한 것이 95년 7월이고 실시가96년 3월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7개월여 정도 검토해서 이 제도를 실시를 했다고 본다고요,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이 맞느냐, 그러면 그것은 과연 충분하게 공무원들의 그런 인사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이냐 이거예요. 질의의 요지는, 두 번째 질의의 요지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질의자체가 연결이 돼 있어서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날 민선이 시작되면서 공직사회 내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우선 그 이전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기본지침은 제반법규나 상급관서의 지시 내지는 상관의 지시입니다. 그 지시를 따르고 이행하고 법규대로만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유능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현장에 무슨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그것이 법적으로 공무원 임무가 아니면 그걸 거부를 해도 비난을 받거나 책임을 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법 테두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민선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법이 제도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임무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영역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수십 년간 그런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해 오던 공무원들의 관행이 민선시대에 맞지 않다는 그런 취지에서 구청장 취임 이후에 이 제도를 바로 지시를 했고 그 동안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처음부터 어떤 학문적인 검증을 거치거나 직원들의 여론을 받거나 또 직원들의 발의에 의한 그런 제도가 아니고 인사권자가 앞으로 구정운영 방침의 큰 축의 하나로 시작한 제도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준비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 거고 지금도 항상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변화해 가야 되고 또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차례 개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설령 완벽한 제도라고 해도 그 제도의 도입배경이나 취지 자체가 구성원들을 열심히 뛰게 하고 일을 많이 시키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가 완벽하다고 그래도 아마 찬성하는 비율은 높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을 했는데도 아직도 불만이 많다는 지적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 자체가 직원들의 후생이나 복지를 위하거나 직원들의 편익을 늘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제도 자체가 구성원들, 조직원들 아니면 직원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부리고 일만 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직원들로부터 어떤 많은 만족을 기대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준 국장, 김유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청장님 취임이 95년 7월 1일부터 하셨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격려제도도 거기에 즈음해서 맞춰서 하셨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강남구 공무원은 지금 한 1,500명을 유지하고 있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56만 구민을 위하여 1,500여명의 우리 공무원 인사정책을 잘 하기 위한 일환으로 격려제도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하신 내용에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연공서열이나 무사안일 태도를 불식시키기 위하고 창의력 개발이나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야말로 솔선수범해서 그 56만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잘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이런 기본 목적으로 취지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인사행정특별위원회 조사에 의한 설문을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511명 중에서 54. 99%가 폐지를 요구했고, 36. 99%가 제도 개선을 유지하는 이런 바램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것을 봤을 때 직원간의 불신이라든가 인화단결의 저해, 동료간의 위화감 조성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또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도착한 일부를 분석해 보니까 2000년도에 5급과 6급에 대한 공무원을 1차에서 3차까지 격려를 했습니다. 그 심사를 했는데 276건에 641명, 7급이하가 1차에서 5차까지 536건에 3,350여명의 격려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급수에 따라서 1차에서 3차, 1차에서 5차 됐는데 그 시기의 맥락을 보면 전체 812건에 3,996명에 대한 격려심사를 했는데 이거를 봤을 때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그야말로 정상적인 업무기준을 어디에 두었으며 격려를 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격려를 받기 위해서 또 해바라기성 그런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심사를 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감사과, 총무과, 위원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일을 하는데 대해서 그야말로 일상적인 업무는 무엇이며 격려에 대한 당위성을 진짜 뭔가 혼동하고 56만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꼭 음지와 양지를 차별화 할려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 팽배하다, 크다. 또 그 격려의 참 뜻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느냐 그야말로 격려제도를 너무 과대포장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진짜 그야말로 찬성을 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을 그냥 강조, 강조하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서류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나 남발하는 이 격려제도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운영이 잘못되면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것도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저희들 의원들이 이 제도 특위를 구성하기 전부터 얘기가 불거지면서 구청에서도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었고 또 거기에 즈음해 가지고 많은 제도 개선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자체로 특위구성에 대한 어떤 일면의 보람을 느끼고 있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오늘 특위 우리가 조사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장이나 과장은 좀더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충분히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도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심지어 같은 기간 내에 보면 그야말로 어떤 사무관은 30여건의 격려를 받았는가 하면 한 건 받았다든가 한 건도 못 받은 사무관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격려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을 한다면 그 과나 그 사무관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요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어디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어떤 답변을 해 줘보세요.

이임주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 시기가 있고 그걸 정리해서 심의하는 시기가 있고 또 그것을 뒀다가 보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그때 했던 일 자체의 의미나 성과가 제대로 판단이 안되고 아주 미미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격려 건수 중에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대상이 되느냐 하는 시비를 불러올 그런 건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격려라는 제도 자체가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그리고 업무영역을 따져서 네 것, 내 것 미는 그런 핑퐁하는 그런 업무의 사각을 없애는 그리고 주민들이 비록 필요한 일들이 그것이 공무원 법적의무가 있는 일이 아니어도 나서서 하게 하는 그 효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또 직원간의 입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도를 개선하면서 가장 비중을 두고 개선한 부분이 일반업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에 대한 격려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그 업무는 해당 부서장이 평가를 해서 일 잘하는 직원, 좀 덜 한 직원 차이를 둬가지고 부서장이 부여하는 격려점수를 평균 10점으로 하는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이제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격려를 어떤 사람은 같은 기간에 상당히 많은 건수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없거나 한두 개 있는 그런 편중이 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민선초기 취임 전부터 저는 강남에 있었습니다마는 초기 이 제도에 대한 취지나 동의를 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평가받는 것이 상당히 껄끄럽고 스스로 감추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유교적인 교육영향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한 일을 남에게 자랑하는 그런 일에 우리 스스로가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직원들은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심리가 작용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격려를 받아가지고 승진한다든지, 자리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용도에 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남의 일도 챙겨서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편중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도를 개선하는 자체도 지금까지는 인사상에 승진이나 전보 또는 해외 이런 데만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차별화 된 것도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금년 2월부터는 이 격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제도가 없는 다른 구에서는 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인지. 행자부지침은 연공서열은 안된다, 근무성적평정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안된다. 강제규정을 해 놨습니다. 최고 150%까지 보너스를 줍니다. 당해 1년간 근무한 성적평가를 해 가지고, 그 성적평가를 할 유일한 자료가 우리는 격려제도 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안 해 온 다른 자치단체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격려를 가지고 운영을 해 온 강남은 그나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또 이런 제도의 적용범위를 독려해 왔기 때문에 이걸 시행해서 성과금을 주게 되고 직원의 30%는 상여금 받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또 새로운 불만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모든 직원이 이 제도에 동참을 하는 계기를 만드리라고 한편으로 기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더 큰 불만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것은 계속 발전을 시키고 또 직원들이 제기하는 개선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흡수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그거 딱 하나만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폐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90%가 넘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 가지고 그야말로 한 사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성 공무원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하듯이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하고 좀 남발성이 없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유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저는 격려제도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그 좋은 제도가 제대로 올바르게 갔을 때 제대로 된 제도이지 그렇지않고 실력평가의 객관성이나 확보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자체가 제대로 안돼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요. 격려를 하되 좀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그걸 좀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바라고 우리 공무원들도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부서에서 평등하게 해 줬으면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고요. 또 총무과나 감사과 또 요직부서에서 직원만 유리한 제도를 그 요직부서에 있는 직원만 유리하게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또 직원간의 위화감을 불식시키고 또한 격려대상의 업무를 잘 선정해서 시행할 경우에는 좋은 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제도는 전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못 다 한 점 다시, 못한 공무원들도 한편으로 잘못됐다 라고 이 격려제도를 원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격려제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하는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우리 격려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금이나 보상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자기가 위치해 있는 현상태에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당연하지 않은가요? 또 선행이나 봉사활동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남원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위원님께서 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고 부족하면 총무과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연 평가가 객관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제도 밤10시까지 저녁식사를 하면서 국장들이 모여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직원들의 평가에 객관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1년반 전 그 전에 있었던 것 가지고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근래 한 1년, 작년 7월, 재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격려심사에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격려심사야 말로 실제 격려 부여한 사람이 청장이 부여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일하고 있는 국장이 격려를 부여합니다. 그 격려 부여라는 것은 격려 A,B,C로 등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격려감이 된다고 해서 일단 위원회에 상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각자 국장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 가지고 소위 그레이드를 정하는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관해서 발언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를 제외한 여타 국장들이 그걸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부터 시작해갖고서 그야말로 거기서 치열한, 한 건 심사를 갖고서 30분간 이상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일부 국장은 얼굴이 붉어져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격려심사의 현장입니다. 때문에 물론 객관성이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점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내에서는 저희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다는 말씀은 감히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또한 같은 맥락에서 투명성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격려를 올리고 그런 국장은 제 주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번에 우리 공청회에서도 교수들이 지적한 대로 과연 이것이 투명성하고 공정성이 가장 취지기 때문에 저희도 부단히 이 분야에 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도 언제든지 저희한테 좋은 고언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제도에 넣어서 저희가 인사행정에 반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부서나 동사무소가 혹시 홀대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항상 저희로서의 조직 전체가 잘 굴러가는 것이 바로 강남구에도 보탬이 되고 바로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민원부서나 소외된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햇빛을 넣어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개선안 방향은 동사무소에 관해서 우선 우대를 하겠다. 그 중에서도 업무가 많은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가점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본청 과중에서도 서로 안 가겠다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큰일난다고 안 가요, 그런 과는 저희가 가점을 줘 갖고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가 보완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총무과나 감사과 같이 소위 이 두 개 부서는 뭐 누가 말해도 조직을 끌고 가는 엔진에 해당되는 부서기 때문에 직원들도 물론 우수한 사람이 가야되고 또 그 만큼 밤 11시까지 밤새워서 일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일하는 부서가 제도개선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워낙 분위기가 전체조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부는 시행도 해야된다는 분위기인데, 많은 직원들이 밤새 일하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지만 실제 엔진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형평을 맞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이 있는 직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부에서도 예산성과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성과금을, 다른 데는 주더라도 어떻게 집행을 할지 고민을 많이, 왜냐하면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격려를 통해 점수화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성과금에도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끝으로 공무원이 일 잘하고 자기 맡은 일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당연한, 착한 일하고 잘한 일하고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이것을 잘했으니까 겸손, 그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조직전체에 기여를 했다던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 갖고서 더 나은 방향으로 했다면 거기에 부분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격려를 주는 것이지 자기가 맡은 일을 잘했다고 해서 격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약간의 이해가 서로 어긋난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이해를 같이 해가면서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받아서 계속 인사행정에 반영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지금 타 구로 전출시에요 격려점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 구로 보내는 우리 직원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을 때 타 구로 보냅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직원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강남구에 와 있는 직원들이 본인이 큰 결함이 없는 이상 저희 같은 조직 내에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 구이기 때문에 특히 기술직 같은 부분은 시에서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단위로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저희도 아주 필수요원이라면 우리가 이유를 대서 같이 일을 시키지만 원칙적으로는 시의 인사방향에 저희도 순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타 구로 전출될 수 있고 본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개인이 원해서 타 구로 원할 때는 저희가 1대 1 교류원칙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고있습니다. 물론 타 구로 가게 되면 본인이 받은 격려점수는 거기서는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쓰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남원준국장님 또 임성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우리 강남구인사행정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KNC를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장이 선출된 이후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 하는 그 의도는 참으로 바람직하고 또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유익과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강남구청장이 강남구에서 격려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인사행정에 대한 의회 특위가 구성되게 된 배경과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먼저 짚어 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상에 강남구격려제도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그 어느 한계선을 넘어섰다. 아울러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에게도 그 불만과 탄원의 목소리가 많이 접수가 됐다. 이것이 본 강남구의회 인사특위가 태동하게 된 배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1,400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한다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격려라는 것은 그 단어자체가 정상적으로 무슨 일을 할 적에 좀 칭찬해서 고무해 가지고 더 일을 잘 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하면 그 격려를 받아야 되는 상대집단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지금 강남구의 격려제도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본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는데 근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 인사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바쁜중에도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에서는 인사특위활동에 가장 필요한 주소록을 보내주지를 않았어요. 우리 의원들이 손수 나서서 설문지를 가지고 구청 각 실 과를 돌면서 공무원들 테이블에 일일이 설명을 해가면서 그것을 배달을 할 적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아마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역할이 다르고 분명히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명예가 있고 해야될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당연한 주소록을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의원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아마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의회에서 이 격려제도를 무조건 반대하고 구청장이 격려를 해서 주민들에게 복지와 복리를 증진하겠다는 그 의도를 이해못하는 것처럼 혹시 곡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임성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재작년 하반기부터는 객관성이 상당히 입증할만하게 객관성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9년 8월 2일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예정 인원은 6명이 승진예정 인원이고 심사대상이 23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총무과에 주모 계장은 근평점수가 93. 95점이고 극단적으로 그중에 세무1과에 있던 박모 계장은 근평점수가 94. 61점이에요. 그래서 차이는 0. 66점 차이입니다. 그런데 격려점수를 반영한 결과 그 득점에서 어떻게 됐느냐 전체순위가 총무과의 주모 계장이 1위가 되고 근평점수 0. 66점 차이인 박모 계장은 전체순위의 23위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그 격려점수의 내용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극과 극의 차이가 날만치 이 두 개인이 능력이나 주민을 위한 봉사에 있어서 이런 천문학적인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과연 이 제도가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는 제도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격려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격려점수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격려점수가 상한선이 50점, 그 다음해에 30점, 지금은 20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일정한 업무를 했을 때에 과거에는 50점의 격려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는 30점, 지금은 20점을 받게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50점 점수를 받아서 승진을 하고 전보를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운이 좋아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암만 잘해도 20점을 받은 사람하고의 형평성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 위원장, 박춘호 간사와 사회교대)

박춘호위원장대리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먼저 특위위원 여러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직접 설문조사를 하게 하는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주소록에 대한 문제는 자료의 성격상 또 보호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그 자료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번 다른 예를 한번 저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격려제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대표적인 사례가 복날 닭죽을 끓여주고 격려를 받았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공무원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을 할 때는 구내식당은 직원들이 자기가 돈 내고 사먹는 사적 관계거든요. 그러나 그 직원은 평소에 매점관리를 해서 이익을 남겨 가지고 복날 남들 다 복잔치한다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공무원, 직원들도 복날 닭죽 한번 서비스를 하자, 그런 발상은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 한 이후에 따라 하기는 참 쉬운 것이지만 콜롬보스의 달걀처럼 그런 것은 격려를 해도 마땅하다고 보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전해 듣거나 그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격려감이냐고 지적할 수가 있는 그런 사례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 특위가 구성된 배경과 이유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격려제도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나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것을 직원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했더라면 설령 작은 불만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선했을 텐데 그런 점이 앞으로는 보완해 나가고 이런 문제가 다시 외부로 쟁점화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이것도 거론해 주셨는데 격려제도에 대한 하나 하나의 평가는 여러 사람이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된 것이 객관적이라고 보는 것이지 자로 잴 수도 없고 크기를 뭐 무게를 달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점수의 형평성의 문제는 상대평가를 해서 상하를 구분하는 기대평가이지 똑같은 문제를 시험을 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점이고 어떤 사람은 10점이다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격려를 많이 받아서 100점 받은 사람하고 격려를 소홀히 하고 적게 받아서 10점 받은 사람하고 과연 능력이 10분의 1이냐 그 비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치의 차이라는 것이 그런 논리 모순에 빠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점에서 30점으로 줄고 또 20점으로 줄어 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은 측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점수 전체, 격려를 받는 건수를 줄이거나 한 건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요. 격려점수 전체를 개인 총점을 근무성적이나 기본 서열평정에 쓰던 점수하고 배점을 몇 점을 기준으로 줄 것이냐 하는 비중이 변해온 것입니다. 전에는 50점 만점으로 최고를 해서 환산을 해 가지고 100점 만점인 기본 서열점수에 플러스 했다가 한 제도를 너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격려점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한 50점을 확대를 갖고 있다가 너무 점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점점 낮춰 가는 단계에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전체가 격려에 다 동참해 오기 때문에 전체를 위해서 비중을 줄여가면서 컨트롤해 가는 것이지 전에는 50점을 주었다가 지금은 줄여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격려성적표를 이를 테면 가칭 격려성적표라고 합시다. 과거에 50점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밀려 가지고 승진을 못하고 다음 해에 가지고 있는 성적표에는 50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점이 되는 것입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전체적인 적용 비율을 줄이기 때문에 이 점수라는 것이 각 직급별로 최고점을 받은 사람을 만점을 50점으로 하고 그 순서대로 낮춰 가는 것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점수를 지금 현재의 비율대로 낮춰서 기록한다 그런 뜻이에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승진시험에서 떨어진 49점 받은 사람이 올해는 20점 떨어지니까 손해가 아니냐 라는 생각은 조금 착각인 것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점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격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격려에 대한 제도의 홍보도 필요하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으로 비중을 높여 주었었고 정착이 되어 가면 서는 좀 낮춰줘도 격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도운영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낮춰 가는 것입니다.

김희선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요 정확하게 잘 들으십시오. 근평점수가 최고 5점이에요, 근평점수가. 글쎄 실적가점제가 5점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그 5점하고 그 다음에 격려점수가 50점일 때하고 그 플러스하게 되면 비율이 격려가점이 5점일 때에 50점하고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그때는 비율이 훨씬 더 커지지 않냐 이것이야,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점이다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격려가점 5점하고 플러스하게 되면 적어지지 않냐 그런의미입니다. 그것도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우리 강남에서는 통합, 서울시가 통합인사하는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근평가점을 하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장대리

김희선위원님 됐습니까?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그 평가기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공무원이 맡고 있는 부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가 돼서 업무성격상 아주 단순업무 반복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감같은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감 한 건 잘못 떼어줘서 10억씩 손해배상을 청구해 오고 오랜동안 공무원이 고통을 십수년씩 감당하고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제가 충분히 여러 차례를 겪어 봤는데 이렇게 업무자체가 단순하게 반복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격려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평가기준에서 문제는 그 부서별 어떤 차등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고 업무의 성격자체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 있냐하면 96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작년도 이 격려점수 받은 자료를 보면 거의가 주민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주민한테 바꿔라 그동안에 연공서열 점수 때문에 이런 진급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월급받고 진급해라 이런 취지 때문에 도입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제도에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구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일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거의 작년도 2000년도 점수자료에요. 여기 뭐 총무과에서 보내주신 것이니까 이 자료는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가 거의 점수를 못받았고 그 다음에 토목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정말 주민한테 시달리고 주민한테 친절히 해야 되고 세무과라든가 이렇게 주민과 직결되는 보건지도과라든가 보건업무 이런 건은 거의 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거의 기획감사과, 총무과 무슨 뭐 이런 데서 거의 다 점수를 많이 30점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초에 실시했을 때라면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만 96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작년도에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지금도 자꾸만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 아까 제가 지적한 업무의 성격상 이런 부분이라든가, 왜 특히 주민하고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 죽도록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간판문제, 환경문제 건축과나 주택과나 이 건설관리과나 토목과나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격려가, 점수가 받은 것이 안 보이는지? 제가 2000년도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박춘호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웅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먼저 일부 기술파트, 물론 현장업무를 하고 있고 직접 대민업무를 하고있는 기술파트가 격려가 적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말에 기술직들을 대이동을 시켰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바뀌어서 새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누적점수도 물론 적었고 또 짧은 기간에 격려에 대한 점수가 적었던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동사무소의 특히 반복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대한 대책은 없지 않느냐, 물론 여러 차례 직원여론을 수렴을 하고 개선과정에서 단순 반복민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일정기간동안 성실하게 일을 잘하면 추천해 주는 그런 제도를 보완을 한 3년전에 했었거든요. 일부 보완을,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 제도개선 속에 단순반복민원업무를 다루는 동사무소하고 창구 업무를 다루는 구청의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에 근무를 해가면 월 0. 1점씩 자동으로 올려주는 그런 제도를 새로 개선을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것 지적하고 있는 것은 2000년도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2000년 7월 1일부터 이 개선안이 소급 시행을 합니다. 지금 보내드린 자료는 그전 자료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사관리라는 것이 하나의 제도만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감증명만 계속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사가 되고 사무관이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초임자들이 와가지고 창구 어디에 있다가 또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다음으로 옮겨가고 이런 보직을 바꾸면서 경력을 쌓고 경륜을 쌓고 점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이지 지금 아무리 완벽하게 제도를 해도 동사무소에 단순민원 창구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왜 많이 안하느냐 하면 얘기는 부질없는 질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일정기간 근무하면 옮겨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기간동안에는 내가 내 경력을 쌓고 경륜을 쌓는 동안이니까 감수하고 있는 것이지 넌 인감증명발급담당 평생해라 그러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격려의 일부 업무가 소외되는 부분은 순환보직으로 메꿔주는 이런 보완적인 장치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격려만 가지고 비교하면 분명히 현황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임춘자위원

그 기본적인 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제가 뭐 1, 2년 이 업무를 본게 아닌데,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어떤 경우에 점수를 많이 받았느냐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봐도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충분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격려점수가 30점도 나오고 20점도 나오고 이런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맡은 바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뭐 방문치료를 철저하게 해 주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은 자기가 그 업무가 그 사람 업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이것을 받았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꼭 읽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닌데 답변하고 제 질의하고 좀 맞지 않는데요? (박춘호 간사, 이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임주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격려제도가 지금 답변하시는 두 분 얘기들으면 상당히 최선책이다. 일을 효과있게 하는데 좋은 제도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사에 의한 것을 보면 그전에 그러니까 공무원 평정규칙으로 했습니다. 격려제도가 있기 전에는. 그런데 그것이 말씀 중에서도 그것은 연공서열이기 때문에 일하는데 힘이 안나고 격려제도를 하면 힘이 난다. 그것을 누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격려제도를 하니까 힘이 나더라, 연공서열을 하니까 힘이 안나더라, 이런 답변이 조금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조사에 의하면 연공서열제는 잘된 내용, 공무원평정규칙이 결코 연공서열제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81. 7% 입니다. 그리고 지금 격려제도가 우리가 일하는데 좋은 제도다, 아니다가 60%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자신이 또 다른 결과가 어떠느냐, 여기 우리가 25개 다른 외부에서 조사한 조사자료가 있습니다. 공무원 청렴도하고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보면 우리가 그 자기가 흡족하게 느꼈으면 일을 자신있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웃사람이 잘해 주고 분위기가 괜찮으면,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악화되는 이유는 이걸 봐가지고 과연 격려제도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흡족하다 이렇게 지금 두 분이 대변할 수 있는 겁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대답한 거에 의하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격려제도를 죽 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과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결과에 의해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조사하기 전에 격려제도 없애자는 생각을 1%도 안 갖고 있었어요. 격려제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조사를 하고 제가 500명의 그걸 전부 들여다본 후에 제가 그저께부터는 격려제도는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왜!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도 두 분께서 계속 답변하는 게 격려제도는 좋기 때문에 마땅히 유지해야 된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 공무원들은 좋지 않다, 불만족이다, 계속 이것이 개선되어야 된다, 왜 좋은 제도가 개선되어야 됩니까? 정착해야죠. 5년 됐으면 정착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도면 이웃에서 서로 다투어가지고 단 한 구에서도 이것을 격려제도 비슷한 걸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아! 강남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좋았다, 우리도 만들자, 만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계속 좋은 제도고 유지하자 라는 것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시고 이 공무원들의 소리를 겸손한 목소리로 여러분들도 담당하시는 고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대답하는 태도에 지금 죽 들어보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가지는 효율적이냐, 거기에서 불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직원이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호응을 못 받았다, 참 그거 하나 답은 진실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잠깐만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임주위원장

과장님 질의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질의하고 하세요. 아니 저는 아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 말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직원들의 호응을 받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박춘호위원

바로 직원들의 호응이 부족했다, 받기 위해 노력이 부족했다, 그것은 참 제가 그것 하나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는데도 뭘 하나 정말 집안에서 냉장고 하나를 바꾸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자녀들한테도 물어보는 게 정당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강남구청장이면 강남구청 인사권이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인사권이 없다고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사제도를 바르게 잡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부터도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일관해 오셨고 또 더군다나 직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호응은 받을 생각조차도 안 했던 것으로 저는 판정됩니다. 언제 한 번 여러분이 직원의 호응을 받을려고 우리가 간단히 진짜 그날 오전에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설문지를 조사해 가지고 했는데 보통 우편으로 오면 20% 오면 성공입니다. 이 분들이 70%, 80%를 우리한테 내 주셨어요. 얼마나 애타면 그거 우리가 간단한 작업을 했는데 의원이 와서 했는데 그렇게 내줬는데 공무원이 총무과에서 이거 조사 한번, 한 번만이라도 해 보셨으면 아마 호응도 100%로 왔을 겁니다. 격려점수 100점 맞았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은 안 하셨습니까? 본인이 호응을, 받을 생각을 안 했다는데 시작도 안했다는 거죠. 왜 시작도 안 했으며 혼자의 누구에 의해서 인사제도 전부를 다 통째로 좌지우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1,400명의 의사를 왜 반영을 안하고 아무리 권한이 구청장에 있다고 구청장 한 사람의 오더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했으며, 또 한 번 하긴 했어요. 이 격려제도에 대해서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우리가 인사특위 한 다음에 공교롭게도 인사특위 위원장님의 동네인 일원2동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민에게 공무원한테도 물어보지 않는 인사제도에 대한 문제를 옆집 사람한테 왜 물어봅니까? 자기 집 가정 일을, 동네주민한테 물어봤는데 그 주민한테 물어본 이 인사설문지를 보면 초등학교 나왔는지 나 의심스러워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이런 설문지는 안 해요. 뭐 알고 있느냐, 그게 설문지입니까? 또 인센티브제 이것 잘못된 일이냐 잘 한 일이냐, 잘못된 일이다, 잘한 일이다. 1번, 2번 끝이에요. 또 무슨 뭐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업무입니까? 격려제도로 혜택을 준다고 본인이 생각할 때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1번, 2번. 3, 4명 문항하고 1번, 2번 하고 끝인 이런 설문지를 하고 그것도 또 제대로 됐다고 돈을 836만원이나 하고 그걸 내준 강남신문에다가 하고서는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구에서 인사제도를 진짜 그 해당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지금이라도 호응을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대책으로 앞으로 임하실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기획예산처에서 우리나라 몇 개의, 구청에서는 강남구청이 샘플이었고 5개의 인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같은 방식으로 행정품질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결과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시사하는 바도 많고. 이렇게 나온 거에요. 구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강남구청이 행정구 품질이라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카피해 올리겠지만 미국에서 바라는, 미국 기준보다 약간 높아요. 구민들이 바라는 느끼는 행정품질은 미국 주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높게 나왔는데 강남구청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강남구청 직원들의 만족도는 미국 공무원보다 낮게 나타난 겁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그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화도 못내고 일은 열심히 할려고 하는게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마침 우리가 강남구청에 샘플이 돼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격려제도도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똑같은 설문서를 삼성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시간이 6시간인데 페이는 200만원입니다. 근무시간 두 시간 더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지금까지 평가는 보너스 주는데 그 일일이 과장이 평가하고 부장이 평가하고 이사가 평가해서 주면 좋겠습니까? 다 싫어하는 겁니다. 모든 조직에서 간섭은 다 싫어하는 거고 자기 흐름대로 일하기 바라는게 사람의 생리인 것입니다. 지금 인센티브 제도의 근본취지는 조직을 좀 이렇게 죄는 그런 조직입니다. 누가 평가, 하는 사람도 귀찮은데 받는 사람은 더 싫은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건.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근무 조금하고 페이 많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은 많이 하고 월급은 똑같이 주겠다는 것이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만 그 혜택은 되도록 주민들이 느끼도록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 뜻으로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바라는 인사제도의 샘플은 제가 엊그제 중앙인사위원회 국장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거기서도 굉장히 주시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인사행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강남이 나름대로 인사행정을 개량하려고 하고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못하는 게 정부가 너무나 큰 조직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강남구 조직에서 잘 접목이 돼서 뿌리를 내리면 이건 정부에서 택할 체제입니다. 다만 이것을 제도화하는 과정,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가고 이렇게 토의도 해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살아 움직이는 제도고 앞으로 발전해야 될 제도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만 직원들이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한테 이것은 고통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저도 고통스러운 게 제가 매일 밤에 남아서 심사를 해야 되는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큰 명분은 이렇게 해서 조직이 움직이고 그 혜택을 주민들이 느끼면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저도 이거하면서 고통스러운 게 매일 밤에 남아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른 데 어느 구청 국장이 밤에 남아서 이걸 심사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다만 그것이 주민들이 느껴서 혜택이 가면 그게 저희 보람인 것이지, 저희가, 저는 기본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고쳐가고 있고 자꾸 우리가 현실 속에서 끌어들이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시 감사실의 조사과장을 할 때 저도 무수한 강남구 공무원으로부터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격려제도에 관해서. 저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이게 엄청 터무니없고 정말 인사전횡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 전입하기 전에 바깥에서 청장님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것 좀 고쳐 보십시오. 저도 무수히 건의했던 사람입니다. 와서 보니까 현실은 다른 겁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현실 속에서 인사행정은 현실입니다.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제가 와서 이 인사행정을 맡아보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타이트한 조직이 아니라 느슨한 조직입니다. 시에 비하면 구청은 더 느슨하고 동사무소가 더 느슨한게 일반 지방행정 조직의 특성입니다. 여기 나름대로 좀 긴장감을 불어넣고 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 제도는 우리가 발전해서 해야될 것이지 그 해당된 직원들이 "아이고, 참 고통스럽다" 우리들 모든 국장도 다 고통스러워 합니다. 밤 12시까지 심사하니까, 누가 평가하는 것도 그런데 평가받는 사람은 뭐 물어보나마나 한 것이죠. 때문에 그 혜택이 어떻게 하면 주민한테 갈 수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이 보람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추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이제까지 얘기한 거 다 인정하고 질의한 건데 그게 조금 답이 제가 핀트가안 맞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공무원들도 고통스럽고, 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인정하시죠? 다 고통스럽다고 그러셨죠? 지금요? 그런데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한다,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 우리가 주민만족도가 전국에서 꼴찌합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춘호위원

친절도 이거 친절도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평가

박춘호위원

이건 엉터리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물어주세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국장님! 이것은 여기서 나온 것은 무슨 청렴도 이건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그걸 계속 강남구에서 엉터리라고 그럽디다, 내가 보니까. 엉터리인데 이거 몇 번에 했는데 계속 이것 저것 다 해도 강남구 항상 꼴찌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 무슨 미국 갤럽조사를 뭘 했는지 주민만족도는 미국에 비해서 높고 그런 추상적인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서울시에서, 구에서 다 했는데 강남구가 항상 26위, 10위 안에 항상 꼴찌로 나왔는데 주민만족도가 뭘로 만족을 하며 누구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걸 유지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다 고통스럽다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왜 이 제도를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구요? 주민도 다 불만족이고 서비스 나빠지고, 그러고 일을 하는데 공무원이 자기 자신이 기분이 나쁘면 일선지구에서 혜택, 아까도 그랬잖아요. 일선지구의 거기 사람들은 혜택을 더 못 받는다, 동사무소,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이다. 직접 우리가 대하는 주민들은 그 분들하고 대합니다. 그러면 다 불만족하는 사람하고만 접촉을 하는데 총무과 직원하고 주민하고 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맨날 불만족인 사람들하고 대해 가지고 주민에게 그러면 옛날보다 격려제도를 하기 전 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죄야 된다, 다 고통스러운 제도를 유지발전 해야된다, 발전은 95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야 된다. 그 고집을 계속하시는 국장님의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말로는 그냥 좋은데 실제적으로 얘기하세요.

이임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만족도 평가는 강남이 갖고 있는 굴레입니다. 외부에서 강남구를 보는 시각은 항상 우리가 소위 말하면 부자구기 때문에 곱지가 않습니다. 제가 쓴 기자도 제가 아는 기자입니다. 저한테 전화 왔는데 그것좀 양해해 달라, 이렇게 써야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 강남구 꼴찌여야만, 그렇게 써야만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지, 그건 언론의 일반적인 시각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가기 때문에 다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친절도 분야에 관해서는 저도 감사실에서 제가 조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면서 구에 대한 평가는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정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서 말하는 잣대라는 것은 각 자치구의 행정여건이 고려가 안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세무파트는 타구보다 예를 들면 업무량이 5배가 넘습니다. 똑같은 조건하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고려가 안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의회에서는 저희 강남구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서 그것을 디펜스 해 주셔야 되지여기서 똑같이 서대문구 의원처럼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섭섭하고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 그 조사에 전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도 무수히 어필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법적 소송을 할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그것은 강남구민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가서 똑같이 월급받았는데 우리가 소송, 그게 아니고 그 업무 강남구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 관한 문제에 소송할려고 하고 우리가 아귀를 하고 그 근본자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료를 못 내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료가 공정성에 관해서 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안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랭킹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게 그 랭킹이 그 시점에서의 점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꼴찌, 1등 그런 의미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강남구 공무원의 실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남원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토론과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이 인사격려제도에 대해서 좀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조금 톤을 낮추고 어떤 실체에 접근해서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좋은 모범답안을 끌어냈으면 하는 소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미국보다 강남구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갤럽조사입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조사한 겁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기준이 미국의 어느 도시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한 거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자료가 와 있고 그것이 얼마 전에 중앙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느끼는 것은 뭐냐, 우리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한국에서제일 좋고 미국에서도 아마 상위 랭킹 내지는 아마 최고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민이 누리는 혜택은 가위 세계적이요, 초일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동마다 노래교실의 예산, 예를 들면 노래강사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만족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주민이 병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 때에 그 기본적인 모든 자료를, 데이터를 완전히 준비해 가지고 답변하지 않고 어떤 이런 불쑥,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공적인 자리에서 예를 든다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사행정제도에 대해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그 설문결과 퍼센테이지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갖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거 한 번 봐 주시고요. 여기에 설문지가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 또 유지하되 개선해야 된다. 또 하나는 폐지해야 된다. 그래 이것이 511통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본위원이 여기서 대표적인 것을 한 번 하나씩 예를 들겠습니다. 현행이 좋다 하는 것에 있어서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됨으로 인하여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위주로 또한 백 없이도 본인이 요구하는 과로 갈 수 있음, 현행 제도가 없다면 인사시에 무지하게 백을 동원시킬 것이다, 현재는 인사청탁자는 바보다", 정말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 다음에 불만족 부분을 얘기하는데 "너무 자주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 대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 이 격려제도가 작년 10월까지 16번이 바뀌었는데 이 16번 바뀐 거에 대한 필요성을 이 공무원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적에 이 사람은 너무 단순하다. 문제의 실체를 심도있게 파헤치는 그러한 의도나 노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개선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개선을 원하는 사람이 그 만족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일을 찾아서 하려는 분위기 조성," 이건 아주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불만족 부분은 첫째로 "형평성이 없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둘째로 "투명성이 없다. " 셋째로 "기준이 모호하다". 넷째로 "직원간, 조직간 갈등을 유발한다. " 다섯 번째로 "필요없는 제도 및 업무를 양산한다. " 그 다음에 "인사행정에 대하여 귀하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랬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모두에게 형평성있게 인사를 하고, 순환보직을 하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6급 계장을 팀장으로, 말만 하지 말고 팀장으로 하여 모두 일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건전하고 보편타당성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폐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불만족입니다. "인사제도로 인해 그 동안 주요부서의 일 보다는 아부가 우선인 고속승진자들은 웃고 있고(기회주의자들), 이미 승진했어야 될 사람들이 계속 밀려 그 자리에 멈춰있는 이런 현실을 누가 개선할 것인가, 인사행정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잘못된 제도를 빨리 폐기시키기 바랍니다.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직원들의 가슴앓이와 한 맺힘을. . . " 하고 끊었고요. "강남구 인사행정에 대하여 귀하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대한민국에 이런 인사제도가 어디 있는가, 자기들 멋대로 내 맘에 들면 고속승진, 미우면 숙청, 빨리 빨리 격려 격려 없애버리길"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생각도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 그 설문 통계를 한 번 봐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격려제도가 위법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사람이 158명으로 31%입니다. 또 위법은 아니지만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한 사람이 196명으로 38. 5%예요. 그 나머지는 미미하니까, 그렇다면 90%이상이, 여기서는 한 69%, 약 70%가 격려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특위나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직시해야 되고 정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격려제도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하고 물었는데 "유지 개선해야 된다"는 189명 37%, "폐지해야 한다"가 285명 55%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같은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 공무원 1,475명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11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직의 1,034명 중에서 약 50%가 답변을, 응답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그런 사람들은 격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강남구 공무원이 511명이 응답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제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인사문제조사특위와 집행부가 언성을 높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차분히 우리가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정말 강남구 공무원들이 만족해야 강남구민이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강남구가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 격려제도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체 공무원 중에서 약 80 90%가 만족하지 못하고 폐기 내지는 개선해야 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정말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언쟁이나 뭐 논란의 대상 그 차원을 떠나서 정말로 이제는 구청에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공무원들 내부의 진솔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줄 의향은 없는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신 것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세 가지 점에서 말씀주신 것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잦은 변경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유지 개선하면서도 형평성, 투명성 기준을 확립한다든지, 이런 것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예를 들면 폐지의견을 말한 직원들의 예를 들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답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격려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있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인, 제가 답변드린 이 순간에도 그 제도에 관해서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반증으로 잦은 변경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는 그만큼 직원들의 관심이 많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들 의견을 그때 그때 받아서 고치다 보니까 변동이 있었다는 면도 그 두 가지 이유가 다 복합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이 제도가 제도화가 돼서 항상 직원들이 변동보다는 이것이 꼭 유지가 되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 것이 자기의 여러 가지 보직관리에 보탬이 되겠다 라고 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제도화 시키도록 변경보다는 잦은 변경보다는 제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부족하지만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렸지만 이 제도의 취지는 역시 형평성하고 제도의 공정성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위 동사무소라든지 이러한 민원 부서, 단순업무 반복하는 부서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과연 그들을 배려해 줄 것인가, 물론 순환보직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항상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순환보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다가 또 다른 자리에 가서 골고루 기회의 문제는 저희가 같이 아울러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또 인사행정의 큰 원칙이 또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일부 극단적인 폐지주장에 관해서는 물론 그런 주장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제도에 관해 가장 외부에 표출해서 불만세력은 종전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제도였으면 자기가 승진이 됐었을 텐데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 제도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계속 겉도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다 인정하고 압니다. 때문에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간부 계장급 이상은 이 제도에 다 적응이 됐습니다. 적응돼 가지고 나름대로 소위 초창기에 제도에 적응 못해서 조직에서 조금 약간 사이드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나름대로 이 시스템 내에서 본인이 적응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지만 물론 이 제도 자체가 완전하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런 불만, 인사에 관해서는 항상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사라는 게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재량행위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 인사에서 득을 본 사람보다는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사람이 항상 많기 때문에 물으면 만족스럽지 못한 게 인사의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주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이 제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항상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좀 부족하지만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의회에서 항상 관심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가장 중요한 거 국장께서 앞으로 이 강남구 공무원들에게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겠느냐 예를 들어서 개선하는 의사든지 간에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는 의사든지 간에 구청차원에서 실제로 격려제도의 해당 당사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개선안이나 아니면 반대의견이나 폐지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행할 용의가 있느냐 그거고 이제 의회에서는 이번에 인사특위에서 이런 결론을 지금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의 의사를 반영시킨 답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면 저희가 작년 아마 6월말로 기억합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소위 인사파트가 제외된 제3, 소위 격려제도와 동떨어진 소위 말해서 약간 불만이 있을 만한 그런 파트의 구성원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개선특위를 만들어서 이미 저희가 수 차례 직원들과 토론과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1차 개선안이 10월달에 성안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개선안에 대해서 집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라는 것이 격려제도만 아니라 구청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해서는 저희가 항상 나름대로 채널을 열어 놓고서 대화를 듣고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관해서 직원들의 애로는 같이 듣고

김희선위원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 내가 잘라서 미안합니다. 구청공무원들한테 국민투표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거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직내부의 직원하고 지휘하는 기관장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입니다. 이건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특위에 대한 시각을 달리했던 부분이 지휘권이 흔들리는 그런 사태를 우려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공무원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과연 그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난 이만큼 일을 했고, 이만큼 열심히 했고, 이만큼 잘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승진에 탈락이 돼야 되고,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늦어야 되는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봐서 어떤 사람 승진 빨리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참인데 못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비교됐을 때 여러분이 구청장이고 아니면 위원장이 구청장일 때 누구를 탓하겠느냐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개략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들은 이게 왜 A급이냐 B급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봐서 이건 특별권력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박춘호위원님 말씀 중에서 마치 저나 국장이 이 제도가 좋은 것처럼 여러 번 반복해 말씀하셨다는 데 실제는 저희는 한 두 말씀했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이 제도의 취지나 목적은 좋다고 하신 것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이 옳기 때문에 진행해 가면서 수용할 수 있는 개선안은 수용을 하고 정말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고치고 모르겠습니다. 이 제도 말고 기관장이나 구청장이 목표로 하는 그 일을 해 가는 정말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하십시오. 그럼 수용하고 폐지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제가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인사제도에 격려제도의 주체가 인사 최고 인사권자는 구청장인 것은 누구나 알지요. 그런데 이 격려제도가 정착되고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이 돼야 되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렇지요.

김희선위원

공무원이 당연히 인사제도의 가장 주체가 공무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이 공무원 내부에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이 공무원들에게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관권이.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국민투표를 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다 노출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구청장 의지를 꺾자는 얘기가 아니라 구청장의 방침이나 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문제의 핵심을 뒤집어 놔야 그래야 답안을 찾을 수 있지 공무원들의 의사를 받아보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국민투표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행정관리국장에게 물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규

김진규위원

청장이 답변할 얘기는 하지 말아요.

이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자나 답변자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할 수 있게 여쭐게요. 지금 최근에 와서이 제도가 여러 번 번복되면서 좋게 가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구청장이 인사권을 포기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심사위원장이 부구청장까지 가고 국장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급별로 그렇게 돼 있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격려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제도화를 해 나가다 보니까 구청장이 인사권을 포기했다 그거 그렇다 아니다는 이따, 그거 먼저 그런 얘기가 나도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건 구체적인 신빙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청장하고 친하고 승진을 해 줄줄 알았는데 안 시켜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런 얘기보다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런 얘기로 저는 이해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들었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듣지는 않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 들었어요? 국장님은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저도 여기서 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서 들었어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얘기가 격려제도가 실제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격려제도만 있지 구청장이 어떤 얘기할 게 없는 거야 위원장이 이거니까 그런 점을 하나 여쭤보고, 또 지금 우리 강남구청이 근자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타 구청직원보다 30만원인가 얼마를 더 받았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했다. 오히려 잘 해 줬다 생각해요. 그래야 강남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타 구의, 보람도 느끼고 우리 구민들도 좋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업무량을 보더라도 구, 동 그러니까 구청공무원에 비해서 강남구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advantage)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 구에서 강남구로 오겠다고 하는 분들의 접수나 그런 것이 몇 건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접수된 것은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공식적으로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1대1 타진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많이 오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비례해서 강남구 공무원이 난 타 구로 가야되겠다. 막말로 얘기해서 격려제도니 이거 도대체 분위기상 안 맞아서 가야 되겠다. 그런 공무원은 없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런 공무원은 있으면 바로 가기 때문에 밀리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지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하나 아까 국장님 얘기 중에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가를 여쭤볼게요. 우리 강남구민의 수준이나 바램은 한 100으로 볼 때 구청공무원들의 수준은 우리구민의 바램이나 이런 것에 따라올 수 있는 것이 80밖에 못 온다. 이렇게 공무원들을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글쎄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신 있게 못해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격려제도가 가장 구청장이나 한마디로 국장님들이나 이것이 직원들을 독려해 가지고 구민서비스를 잘 하게 해 주려고 하는 하나의 목적의 일환입니다, 격려제도가. 그런 격려제도가 그야말로 최근에 나와 있던 부패지수라든가 청렴도라든가 행정서비스가 강남구가 하위에 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그렇든 아니든 매스컴에 나왔어. 그러면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하위하고 격려제도가 이 제도가 좋은 제도를 진행함으로 해서 타 구에서 잘 안 하는 우리 강남구만 하는 이 제도가 그거하고 같이 좋은 쪽이면 좋은 쪽으로 정비례, 나쁘면 나쁜 쪽으로 정비례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여쭤봅시다.

이임주위원장

남원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뒤에 주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격려시스템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만약 조직의 성과가 올라갔다면 왜 그런 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안 나오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뭐 본청에서 왔지만 시에서 구를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자체가 이건 민선시대에 맞지 않는 논리를 갖고 하고 있고 그 설문문항 자체를 봤더니 설문문항이 그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문항입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에서 다른 업소를 낼 때하는 행정절차하고 도봉구에서 하는 행정절차하고는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것 가지고 이런 이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당신이 느끼시기에 절차가 어떻느냐고 느끼냐 하면 도봉구 구민들은 "아, 구청 잘 해 주더라" 이렇게 반응합니다마는 강남구민들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문문항 시에서 조사한 설문문항이 그거를 우리도 만점 받고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경실련에서 조사한 것은 90 몇 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 가지고 어떤 구에 대한 행정의 품질 그거 가지고 논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본 제도 개선에 우리가 오늘 인사특위활동 회의에서 오늘 나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제도 개선에 도움을 좀더 받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 경청해 주시고 본회의에 대한 목적이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그런 자세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이임주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자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서울시에서 그것도 한국의 저명한 아주 권위 있는 갤럽조사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했으면 그걸 인정을 해야지 강남구청에서 좀 불리한 것으로 와서 그 설문이 잘못됐다. 뭐 어떻다.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강남구청에, 강남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자세로 받아들여야지 나쁜 결과가 나와서 그것은 믿을 수 없다 그건 행정관리국장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우리 이웃 여건이 비슷한 송파라든지 서초라든지 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치하고 우리 강남구에 뭔가 잘못 위치하고 견주고 이게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서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시정할 그런 노력을 해야지 남의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이고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이터도 없는 미국 뭐 가지고 그거는 잘 나왔다느니 이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좀 그런 답변으로 임하는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2시간 가까이 정말 열심히 질의도 했지만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설문의 자료가 1년 전이나 몇 개월 전이 아니라 바로 엊그제 저희가 수합을 한 거거든요. 12월말에 수합을 한 자료라고요. 그 제도를 충분히 검토해서 강남구에 이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대상에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뭐냐하면 첫째 받을 사람이 받은 게 아니다. 믿음이 없어요. 격려제도를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받을 만한 내 동료가 받았다. 물론 이것을 폐지 내지는 반대 내지는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기는 하겠지만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받을 사람이 받은 게 아니다. 묵묵히 일한 사람은 격려점수 못 받았다 이런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격려를 위해서 강남구민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강남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점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일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격려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 격려를 받기 위해 혈안이 돼서 노력을 한 것 같다. 언제 그렇게 격려점수 따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면서 쫓아다녔는지 나도 모르겠다. 상당히 동료간에 믿음이 없는 이것이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실행과정에 있어서 격려제도 자체 문제점보다는 이 격려제도의 실행과정에 있어서 아주 조직의 강남구 공무원 사회조직의 화합을 저해하고 믿음이 안가는 그런 답변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기 일하고 있는 가장 상부에 격려점수를 준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은 참 문제가 아닌가, 그 제도가 나쁘니까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았다. 이런 거고 그 격려점수는 정말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주 안타깝게도 이것이 격려점수 받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격려점수를 딸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이런 것이 돼서 되겠느냐 많은 답변들의 대답이 그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눈다면 제가 볼 때 정말 공무원의 조직이 화합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 직장이 신나서 일을 해야 할텐데 화합을 저해하고 가장 중요한 상하간에, 동료간에, 상하부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할텐데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어디 설명하듯이 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진급되고, 지금 세상이 바뀌고 21세기고 정보화 사회고 업무가 바뀌어지고 민선시대로 바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조직의 믿음과 화합과 그것이 돼야만 업무의 능률이 우선 직장이 즐거워야 일을 할텐데 이거 세 가지를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어떻게 하여간 저희는 자료로서 2000년 12월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바꿔 가지고 2001년부터는 애초 목적대로 능률적으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걸로 바꿔갈 수 있는 어떤 것을 바꾸시면 이것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이 특위위원회에 관심을 갖기 전보다 이 자료를 보고 아주 간절하게 쓴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또 여성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아까 순환보직을 통해서 그런 인센티브가 갈 수 있지 않느냐 단순 업무라 못 받으면 자리 바꿔서, 여기 내용을 보면 그게 점수를 잘 따야 좋은 자리라도 가는데 점수를 항상 못 따면 그 사람의 순환보직에도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일어나시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하셔야 되겠네.

이임주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격려제도가 시행이 된 이후에 주로 소외되는 부분들이 어떤 제도든지 그걸 먼저 알고 거기에 적응을 빨리 한 사람은 그 혜택을 먼저 받게 되고 그걸 늦게 수용하거나 아니면 적응을 늦게 한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손해를 감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것이 인터넷에 띄우기도 하고의회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 이 격려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서장 격려하는 것하고

임춘자위원

아니 제가 답변 요구한 것 있지요? 답변 요구한 것만 해 주세요. 충분히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제 아까 질의에 대해서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 초점을 제가

임춘자위원

적용되는 대상공무원들이 말하자면 화합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그럼 어떻게 2001년도부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꿔 가시겠느냐 이거예요. 권한을 가지고 계신 행정관리국에서 이 제도를 그냥 시행하시겠다면서요. 그렇지요? 시행하신다고 그러면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직원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하는 그런 정책하고 격려정책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격려제도는 공직사회 내에 경쟁을 유발시키는 제도거든요. 똘똘 한 부서가 뭉쳐 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그런 풍토는 화합적인 것이고

임춘자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래서 취지에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춘자위원

직장이 즐겁지 않고 계속 믿음도 없고 옆에 사람하고 계속 암투를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일이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화합을 하고 또 전 직원간에 융화를 하는 그런 차원의 정책은 다른 측면의 얘기입니다. 격려하고는 좀 상충된 얘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그거지.

임춘자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다르네. 제가 볼 때는 이 직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참 즐겁게 내 일처럼 생각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적용되는 대상이 500여명 중에 80%가 이게 절대로 이거를 이 격려 받은 사람 절대 믿을 수도 없고, 죽도록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고, 이건 너무 가혹하다. 내가 이런 직장에서 과연 일을 해야 되느냐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나왔거든요. 저도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법 취지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인사권자가 청장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용되는 대상이 이러면 강남구가 계속해서 이런 구민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업무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순환보직이 있고 이 대답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어떻게 하셔서 그러면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보완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2001년도에

이임주위원장

끝났습니까?

임춘자위원

예.

이임주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지요?

임춘자위원

그럼 29일날 들을까요?

이임주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우리 강남구의 격려제도에 대한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그 뒤에 구청자체에서 개선팀이 구성됐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특위구성 전에 개선팀을 구성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전에 했어요. 그러면 격려제도의 개선 위원이 몇 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까? 몇 회나 걸쳐서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일반 직원팀하고 6급팀하고 5급 이상팀을 셋으로 나눠 가지고 각 팀들의 예비토론을 거쳐서 1박2일 워크샾 과정을 거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없어서 한꺼번에 몰아서 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그 격려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는 굳이 등급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보다 해외연수나 성과금으로 보상해 주는 바람직한 그런 제도는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물론 성과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해외여행 기회를 주기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과 보직전보입니다. 그 두 가지에 격려를 배제해 버리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셨는데 조금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격려제도에 대해서 과연 인사권자께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의회에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의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장이 안 나왔지만 행정주무국장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적으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 간단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종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웅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려제도라는 이 제도 자체의 고수가 목적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을 경쟁을 도입을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수용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제도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근평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근무평정규칙에 의한 근평제도가 잘못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그 제도는 평정자체가 1년에 두 번 하는 건데 거기에 소상한 업무성적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완적인 장치로 격려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근평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두 개를 보완해서 혼합한 제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의회 차원에서 참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리의회 차원에서 볼 적에는 직원들께서는 이 제도가 현재까지 별로 타당치 않다 라고 이렇게 많이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제도가 타당하다고 자꾸 고수하는지 이게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의 그러한 의지가 구청장한테 반영이 되는지 안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구청장이 그렇게 하자 하니까 실무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따라가지 않느냐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고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공무원수는 1,400여명 되지요? 그럼 자체적으로 또 설문해 보셨지요?

박춘호위원

안 해 봤지.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비공식적으로 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장

박종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웅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이 제도는 아까 처음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선구청장이 도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건 총무과장이나 국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그 취지 자체는 공무원들 열심히 일 하게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함으로써 경쟁풍토를 조성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그 제도가 주민들한테 득이 된다면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이 제도 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걸 바꿀 용의는 있습니다, 그걸 건의를 해서. 저는 이 특위가 그런 여러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고 또 구청장이 수용할만한 그런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이임주위원장

박종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앞으로 하루 더 남아 있지요. 차후에는 혹시 오늘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 오늘 잘 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특위를 구성한 취지, 목적에 대해서 잘 좀 긍정적으로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보니까 좀 집행부에서는 불성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한계가 있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인사권자에 대해서는 또 직언을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좀 밸런스를 맞춰주십시오. 그렇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뭔가 서로간에 대화가 돼야 되지 한쪽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해도 집행부에서 무시를 해 버리면 이게 대화가 안되고 제도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장한테 잘 좀 말씀 하셔 가지고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지 나쁘게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만큼 잘 좀 인식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

박종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격려제도 자체는 본 위원장도 취지라든지 목적은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근 4년 조금 넘게 시행해 오면서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주민이 만족하고 이렇게 강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유수한 권위 있는 여론기관에서도 2년에 걸쳐 여론조사결과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나쁘게 나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돌이켜 반성해 봐야 될 줄로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폐지 내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강행한 그 취지와 목적에 공무원들은 따라주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고 또 그 결과가 친절도라든지 청렴도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행정이론을 하나 도용하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실 걸로 믿습니다. 오토메이요 교수의 호손의 실험이 중요한 행정학의 이론인데 그 공장에 하나의 생산공장에 여러 작업단위로 똑같은 작업단위에서 어느 한 작업단위는 보수도 잘 주고 조명도도 높이고 작업환경도 깨끗이 해 주니까 제일 처음에는 조금 생산능률이 올랐다 그 뒤에는 침체상태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느 한 작업 단위를 보면 그런 환경개선도 잘 안 했는데 계속 생산능률이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작업단위의 구성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똘똘 뭉쳐 가지고 화합한 그런 의욕이 있더라 이거야. 지금 이 결과를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결과 나온 걸 보면 이걸 사람이 하는 이걸 시민봉사, 대민봉사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조직체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라면 기름 넣고 엑셀레이터 밟으면 그건 기계니까 북북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인성이라든지 만족도를 만족 안 해 주면 그건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격려제도를 시행하면서 여기 우리 설문조사에 나타났듯이 일부 한 5% 정도는 만족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의 한 90% 정도는 불만족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불만족하는데 어찌 시민들한테 친절이 나오고 뭐하고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 즐겁고 말이지 보람되게 이렇게 긍지를 느끼고 이런 제도가 좋다고 수용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전혀 공무원조직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불친절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온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저는 이게 계속 이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사실 폐지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결과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자꾸 시민이 만족한다 자꾸 강변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바쁘고 아까운 시간 내가지고 이러한 것을 해서 뭐가 공통점인가 찾고 이해가 되고 원리가 또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때까지의 문제점 지금도 개선했다고 했지만 지금의 본위원장이 얘기한 그런 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본위원장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여론조사문제가 자꾸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시간상 못 드리겠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향상돼 가는 것이 추세로 나왔습니다. 강남구가 격려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친절도는 향상이 되고 있고 반 부패지수도 향상되고 있는 추세로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그걸 줄을 세우다 보니까 아래 있다는 얘기지. 강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어떤 강남구 직원들이 조례에 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니까 불친절하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여론조사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사과정이나 샘플을 추출하는 과정이나 해석과정에서 상당한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향상돼 가는 추세에 있는데 아직까지 강남구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상위에 있지 않고 하위에 있다는 얘기지 그것이 격려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짜증이 나고 불편스러워서 불친절해진다거나 부패로 간다는 그런 논고는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공식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이 제도에 대한 취지나 목적을 설명하고 방법을 교육도 시키고 또 정식으로 한번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511명, 공무원들의 511명의 응답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응답하지 않은 이렇게 불만이 많고 불편한 제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다수의 직원들이 어떤 생각에서 안 한 건지 과연 구의회를 못 믿어 안 한 건지, 구의회가 왜 이걸 관여하냐 생각해서 안한 건지 아니면 찬성해서 안 한 건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샘플링 숫자도 크고 거기에 나온 현황도 우리가 충분히 참고해야 되고 수정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틀을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특위가 우리 강남구청이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찬성을 하고 좋은 안을 찾자고 하는 그런 전제로 출발했다고 이해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점에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토론과정에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얘기가 안 한 사람을 구의회에서 못 마땅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여론조사도강남구가 나쁘게 나왔는데 그 현실을 인정하고 해야지 여론조사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 여론조사결과에도 보면

이임주위원장

그리고 여기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설문조사를 해 줬어요. 그걸 지금 답변 안 한 사람을 설문조사를 안 보낸 사람들이 구의회에서 하는 설문조사가 불만족하고 만족 못해서 안 보내준 것처럼 그렇게 들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하여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구인사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29일 5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조사활동 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충질의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