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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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4본회의2001-12-19

김대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신간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만 수고하시면 되므로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어제 추가 보충설명을 요구하신 문예담당관과 허가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이틀동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로 이송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2년도 본예산안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최명호 문예관광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갓바위 부근 선착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갓바위에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2월 3일자로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우리 갓바위에 문화재 지정 검토의견서를 내주시라고 공문이 왔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으며 의견이 결정 됐으면 그 결정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결정이 아직 안됐으면 늦은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은 문화재청에서 사단법인 자연유산 보존 협회에 의뢰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해 본 바에 따라서 우리 갓바위 지역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할 때 문화재 관련 법령을 첨부해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지정됐을 때 직선 거리 500m 이내가 개발에 제약을 받는다든지 또 개발을 할 때 일일이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시민 재산권 문제가 크게 대두될걸로 봐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현재 그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대중위원

- 제출 하셨어요?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예.

김대중위원

- 지금 시민적 논란이 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목포에 갓바위가 천연기념물이 된다 하는 것은 국가적인 명소가 되는거고 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갓바위의 보존이 그렇게 썩 잘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군사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가 문화하면 문화의 거리 할 때 갓바위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 측면에서 지정받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이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겠습니다. -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500m 내에 기념물로 지정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이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으면 말씀도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보충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83쪽부터 법 제20조 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2호에 국가지정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그래가지고 가번은 지하 50m니까 별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은 나번이 당해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며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당해 국가지정 문화재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증설하는 행위, 그래서 다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 아직 거기는 개발중에 있고 아직 건물이 다 들어서지 않은 그런 개발지인데 지금현재 여기서 지정을 현 시점에서 하게 된다면 500m 이내 지역에 있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건지, 지금 이 법령을 보면 모든걸 다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거죠?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 갓바위를 훼손할만큼의 시설물이 들어선다라는 것은 허가를 안받는게 맞고 그다음에 목포시에서 허가를 안내줘야 맞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천연기념물의 지정의 의견을 내지 않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아직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올지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만지역의 동척인근에다 9층짜리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문화재청장에게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척보다 높은 건물은 사실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9층은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5층으로 올렸는데 5층도 동척보다 더 높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 저희들이 볼 때는 잘 하고 있어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혹시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서 천연기념물의 지정을 회피하신건지…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김대중위원

- 전혀 없습니까?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예.

김대중위원

-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신간사

- 방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혹시 갓바위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해서 목포시장이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사항 없습니까? - '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해서…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전 의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우리가 2단계 개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을 때는 2단계 20만평에 대한 개발자체에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도 저희 시 입장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만약에 시장께서 6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갓바위 문제를 묻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실무검토 의견을 부정적이다라고 문화재청에 의견을 회시했다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단계 개발이 마무리 됐고, 2단계의 택지를 분양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충분히 하고 난 후에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갓바위하고 거기 2단계 택지개발 분양지역의 우미파크필 5차가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직선거리를 어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 봤을 때 500m가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 그런데 2단계 택지개발 문제가 다 종료 됐고 그리고 거기하고는 그 정도까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그 문제는 무조건적인 금지사항이 아니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된 이후라도 이른바 불가피한 시설물, 어떤 환경보존이라든가 주민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제가 갓바위 문제에 대해서 1998년 10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두가지를 질문 했는데 첫 번째로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목포시장의 공식발언을 뒤집어 엎는 그런 검토의견을 제시하셨다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 두 번째로 당시 해안초소가 갓바위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또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안초소 이설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설문제가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런 검토를 하지 않고 어떻게 무조건 천연기념물 지정을 반대하는 부정적 견해를 회시할 수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안초소라든지 '98년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런 의견을 저희가 제출은 하지만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지정하고 안하고 하는데 감안은 되겠지만 의사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휘위원

- 목포시의 검토의견이 이른바 도 지정문화가 됐든, 또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 됐든 관계없이 결정적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 뜻입니까?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우리 자치단체 의견이 거기 지정하고 안하고 하는데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성휘위원

-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목포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공식답변과 위배되는 행정적인 실무집행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또 재론이 있겠습니다만은 확인해 주시고, 지금 공식적으로 회시를 한 상태입니까?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알겠습니다.

최경신간사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지금 11월달에 타당성 조사 실시용역을 발주 했죠?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배종범위원

-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냐구요.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배종범위원

- 알겠습니다.

최경신간사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윤인영 허가과장께서 연가중이시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태빈 건축허가담당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그러면 서태빈 건축허가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제가 간단히 예산액수는 적습니다만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66쪽 산업건설위원회 허가과, 운영수당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편성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 그러면 왜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 그래서 4-5년만에 설치를 하겠다…
- 예산편성 근거가 전혀 없는…
- 수당규정이 아니라 실비변상 조례거든요. 실비변상 조례와 관계없이 조정위원회 수당을 편성할 근거가 없다 그것이예요.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계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명시돼 있는게 아니라 목포시 건축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운영수당 중에서 건축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연히 건축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 근거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근거가 없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수당은 실비변상 조례가 편성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이것을 편성할 근거규정조차가 없는데 어떻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올려 놓을 수가 있습니까? -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렇다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편성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왕 오셨으니까… - 조례개정이 아니라 지금 뭔가 우리 계장께서 담당 답변책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건축조례에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집행 부서에서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되고 학습을 더 하셔야 된다고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냐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99년도 상황입니다. '99년 10월달에 법 개정이 됐어요. - 여태까지 조례개정 안만들고 만들고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이 분쟁조정위원회로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도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없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만들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편성근거가 없이 해가지고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이런 종류의 예산편성은 앞으로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최경신간사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연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배종범위원

- 선박 접안시설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했죠?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했습니다. 11월 20일날 했습니다.

배종범위원

- 지금현재 중간보고회나 중간보고서가 제출된게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아직은 없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언제…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저희들이 발주한지가 한달 밖에 안됐기 때문에 체크한바로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그쪽의 풍향, 기후 그런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타당성 조사에서 보면 기초자료 조사에서 몇가지 있지 않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렇다면 지금현재 타당성 검토조차도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사업비가 내년 본예산에 상정 됐지 않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배종범위원

- 지금현재 결과도 안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3월 중순경에 용역설계가 완료 예정인데 그 결과를 보고 추경에다 예산을 상정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이 끝나면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배종범위원

- 과장님 다른 말이 아니라 단순히 접안시설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검토까지 포함한 용역을 발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결과도 아직 거기가 적합한 지역인지 아닌지하는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와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지금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선정한 위치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거기가 적정인지 아닌지…

배종범위원

-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 자연환경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모든 해상조건이 맞아야 될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그런 타당성 검토 기초자료도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다 선박 접안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침이 이미 서 있구요. 그러면 어느 장소에다 하면 좋겠느냐 하는…

배종범위원

- 바꿔 얘기하면 과장께서는 시에서 의지만 갖고 밀어 부치면 그 자리가 위치가 될 것이다 그걸 전제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배종범위원

- 지금 과장 답변을 보면 그렇잖아요.

최경신간사

- 김연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저희들은 그쪽에다 선박 접안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방침이 서 있구요. 그러면 어떤 장소가 적지냐…

배종범위원

- 그런 계획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타당성 조사에서 조차도 아직 어떠한 적합한 지역이다 아니다 기초자료마저도 아직 준비가 안돼 있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오면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어떻습니까? - 내년 중순경에 용역설계 결과가 나올텐데 그 때쯤 되면 1회 추경도 있을 때 아니예요?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용역발주는 당초에 3월 15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용역기간이… -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2월 중순경까지는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3월 15일까지 용역완료 예정인데 어떻게 고무줄 같이 늘였다 줄였다 하듯이 할 수 있어요?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에다 협조요청 해가지고 좀더 빨리 용역결과를 해달라는 식으로…

배종범위원

- 충분한 검토가 안된 상황에서…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아무튼 과장답변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경신간사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문오성 위원님.

문오성위원

- 갓바위 근린공원내 선박 접안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선박을 접안 시키기 위해서 합니까? 어제 말 들어보니까 200t 미만 선박을 접안 시킨다고…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200t급 유람선 한척하고 그 다음에 쾌속보트 다섯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오성위원

- 만약에 그 접안시설을 이용해서 낚시배가 들어온다든가 모터보트가 접안한다든가 또 그 외의 관광선, 여러 가지 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접안시설이 된다면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그 다음에 다른 배, 적은 배들은 어떤 배든지 상관없이 접안할 수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유람선 한척하고, 쾌속보트 다섯척…

문오성위원

- 지난번 시청 앞에서 나홀로 시위를 하신 분이 접안시설을 하고 거기다 모터보트인가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같은 형태가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사업의 종류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홀로 시위했던 분은 현재 평화광장 중앙센터에다 하겠다 했거든요.

문오성위원

- 아니, 그 위치는 거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간에 그분이 원하는 선박도 여기 접안시설에 접안할 수 있는가…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있습니다.

문오성위원

- 낚시배도 접안할 수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낚시배는 접안이 안됩니다.

문오성위원

- 불가 합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문오성위원

- 그러면 관광선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관광선하고 해양 레포츠라고 해가지고 보트…

문오성위원

- 보트도 관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보트는 관광이 아니구요. 해상에서 스피드라든지 즐기는 레포츠용입니다.

문오성위원

- 낚시배라는 것이 관광선으로 낚시 하잖아요. 낚시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배도 가능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그쪽 접안 면수가 3면 밖에 안되거든요. 3면중에서 적은 면은 선박들이 접안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오성위원

- 3면이라도 배는 배와 배를 연결해가지고 계속 배를 건너서 선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를 이용해서 저 배에서 저 배로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에 배는 3면이 아니라 10면도 배는 배대로 선박을 접안할 수 있어요.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문오성위원

-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그런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오성위원

- 알았습니다.

최경신간사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제 개인적으로 위원회가 달라서 이걸 처음에 접했을 때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앞번 질문에 나홀로 시위 일부분도 상충하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목포시가 이러한 계획추진을 할 때 최소한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는 사전에 보고청취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저희들이 10월 5일날…

장복성위원

- 제 얘기에 답변만 하십시오. 주관부서에서 갓바위 근린공원 선박접안 시설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계획 했던 것입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저희들이 9월경부터 세웠습니다.

장복성위원

- 해당 위원회에 보고청취 했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10월 5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임위에…

장복성위원

- 상임위에서 보고청취가 명확히 됐는데 지금 상임위 소속 간사인 배종범 위원이 계속 물었던 얘기에 취지설명을 못하고 있습니까? -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시설을 할려면 최소한 전체시민의 의견은 아니지만 공감대를 얻은 이후에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 두 번째, 지금 과연 이게 진짜로 해양관광과 해양레포츠의 활성화를 위하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하는 이 시설을 올린 것인지, 하나는 유람선 한척, 쾌속보트 다섯척, 지금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민간임대 한다고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민간임대를 할 때는 이익이 발생해야 민간위탁자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중요한 사건이 발생 됩니다. 여기서 200t급 한척의 유람선이란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해서 시설규모를 했고, 쾌속보트 다섯척 동시입안은 어떤 것을 하고 이 취지를 했습니까? 이 계획을 잡으실 때… - 기존에 있는 것을 한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시설을 한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대안으로 한겁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저희들이 이 사업규모를 구상할 때는 그때 당시 발생했던 민원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민원해결 차원입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꼭…

장복성위원

-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민원해결 차원밖에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더 묻습니다.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줄 때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일명 말하면 서로 담합해가지고 시설비보다 훨씬 더 낮게 위탁을 받게 했어요. - 그리고 하나 더, 유람선 200t급, 쾌속정 다섯척 이외에, 이게 쉽게 말해서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자가 하겠다고 했을 때 그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그러면 이 부근에 다시 증설 됩니까? 안됩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안됩니다.

장복성위원

- 안돼죠?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 해결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 사업구상 할 때 제일 우려했던 것이 그 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됐을 때 어떻게 그러면 제약할 것이냐 했을 때 저희들이 이 시설을 갓바위 근린공원의 공원시설로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공원시설로 반영이 되면…

장복성위원

- 제 얘기는 공원시설로 반영이 되면 계속 우후죽순격으로 사업자가 앞으로 더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되든지, 다른 부분에 더 하냐 이겁니다.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안됩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뭐예요?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지금현재 그쪽의 항역이 현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항역이 어느 정도 제약이 돼 있습니다. 제약하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 과장님 그걸 제가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구요. 물론 시민이 나홀로 시위를 했고, 필요성을 인정해서 집행부에서 수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최소한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아까 앞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갓바위공원 연계문제도 해당 과장이 와 계십니다만은 여러 가지 복합된 시설 아닙니까? 시설면에서… - 그리고 물론 목포시 입장에서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해주는건 좋습니다. 100% 수용해요. 그러면 원칙의 대상에서 최소한의 의회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은 이후에 앞으로의 사후대책도 있어야지, 아무런 사후대책도 없이 누가 봐도 이 부분은 민원을 해결하는 선심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겁니다.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후대책이란 것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장복성위원

- 유람선이, 지금 기존의 유람선 200t급 1척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은 어떤 것을 갖고 사업계획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배입니까? 새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지금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 이것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신 것이죠?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기존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유람선을 앞으로 띄우고 쾌속보트를 다섯척 이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추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거냐는 얘기예요. 진짜로 목포 해양수산과에서 해양관광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민휴식 침수공간이라는 타이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앞으로 사업자가 더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형평성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충분히 사업검토도 해보지도 않았고,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린 상임위원회에 보고청취를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고청취도 없고, 이런 정도의 시설을 하고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는다 한다면 최소한 전체 의원의 의견청취도 하고 수차 고민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우후죽순으로 계획도 없이 그냥 이런 사업계획을 하면서 단순하게 하셔 버린 거예요?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아까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장복성위원

-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신 솔직한 심정을 피력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했던 추후대책, 앞으로 사업자가 더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이걸 시가 운영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공개입찰, 민간임대를 할 예정이란 얘기예요. 지금 사업비가 총 6억2,500만원이나 돼요. 무려… - 6억2,500만원짜리 시설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현재 쾌속보트는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유람선만 하나 있고 나 홀로 시위 했던 그 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이게 이익성이 안되면 아주 저가입찰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그리고 대안이 원 취지의 설명하는 대안목적하고 앞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상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업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혼자 예산 실.과에서 해서 올리면 전부 되는 것입니까? 사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아, 이 시설에 앞전 질문했던 갓바위 근린공원 내에 문제점하고 선박 접안시설해서 평화광장 일대 어떤 시민을 위하는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공간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런 문제점이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구상했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할 때는 절대 그런 특정, 그런 것을 하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 단지 저희들이 이 사업의 기준을 정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목포시에 있는 그런 시설기준을 감안한 것이지, 저희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것을 꼭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 지금 결론은 이번에 올라온 예산계획이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의 수준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 떳떳하다고 하면 정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이게 시민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전에 의회에서 수차 숙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갓바위 근린공원하고 연계 됐다면 환경단체하고 연구도 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수차 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 설명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 그리고 민원차원이라는데 목포시가 여러 가지 중차대한 앞으로 계획이 2차 계획도 없으면서 시민의 민원을 과연 전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 했습니까? 민원차원이라고 말씀하시면… -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최경신간사

-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새롭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해양수산과장님, 선박접안 시설관계는 그제도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그랬지만 있어야 되기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갓바위 근린공원 내에다 하신다고 하면 지금 하당 2차 택지개발 공사 있지 않습니까? - 택지개발 할 때 그때 당시에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원지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아직 미지수였고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접안시설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변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장복성 위원님이 솔직에 가깝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5대때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물설계만 있었지 부지가 없이 지어진 자리예요. 그것이 30억으로 시작해가지고 300억 들여서 끝난겁니다. 알았습니까? 부지가 없이 설계만 가지고 시작했어요. 목포시청에서… - 그래가지고 2,3년전에 30억, 60억을 계획했던 것이 300억에 끝난거라구요. 그런걸 감안하시고 선박 접안시설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하신 다음에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신간사

- 예. 전수오 위원님.

전수오위원

- 과장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갓바위라는데가 어딘줄 아십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가 보셨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갓바위가 어떤 데입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데입니까? 그건 모르시죠? 문화재 보호를 신청 했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전수오위원

- 소관이 아니어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지금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검토 중이죠? 검토중이면 그걸 천연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목포시 집행부에서도 아, 이것은 천연문화재로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말만 검토중에 있습니까? 한다고 답변한지가 언제인데… -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다하고 답변을 했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18조 2 읽어 보셨습니까? - 거기에 보시면 소음, 진동 등 오염물질, 화학물질 또는 열 등의 방출, 이런 건 안됩니다. 오수.분뇨.폐수 등 살포, 배출투기 이런 것들은 안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고 거기다 접안시설 하겠다 하고 하신 겁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그런 행위는 성립 안됩니다.

전수오위원

- 어떻게 성립이 안됩니까?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200t짜리 하나, 쾌속선 다섯척, 그 배들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막아요? 못막습니다. - 그리고 단적으로 물어 볼랍니다. 거기다 안하고 다른 장소에다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걸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전수오위원

- 없어요?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전수오위원

- 왜 거기만 할려고 고집하십니까? 거기다 해놓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갓바위 공원이 이렇게 목포가 좋게 돼가지고 되었어요? 조금 좋게 되니까 금방 또 가서 망가 뜨릴려구요? - 갓바위 거기 이런 것들 때문에 천연문화재 기념물, 이게 앞으로 다 훼손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이걸 생각해 보고 하셨냐구요. 생각 못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 선정을 한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데는 할 생각이 없고, 거기다만 꼭 할려는 고집이 뭐냐구요? - 그 말만 답변 하세요. 왜 꼭 거기다만 할려고 해요?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지금까지 저희들이 몇가지 장소를 저희들이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이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수오위원

- 누구를 위해서 결론을 지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결론을 지었습니까? 우리 목포시민을 위해서 거기다 결론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업자 하나를 위해서 거기다 결론을 지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저희들은 절대로 어떤 특정인을 생각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수오위원

- 그러니까 꼭 거기다 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지금 조금전에 읽어 드렸죠? 이런 사항들도 있는데 왜 거기다 꼭 하실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사실상 이쪽 지역이 맨 처음에 하당 2단계 설계 할 때 이쪽에다 시설을 계획 했었습니다. 했는데 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 안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쪽 이 장소에 용역한 결과에서도 그런 시설로써는 여기가 제일 좋은 장소다 해가지고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과장,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목포에서 살아 보셨어요?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살았습니다.

전수오위원

- 얼마동안이나 사셨어요? - 그러시지 마시고 어제도 추운데 과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경관, 광경을 다 보셨어요. 얼마나 좋던가요? 다 좋다고 했어요. 그런 자리에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버리면 좋다고 할 것 같습니까? - 아까도 말했습니다. 쾌적한 시민휴식 친수공간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쾌적한 시민공간, 이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맞죠. 하실려면 단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신간사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중복 질문은 좀 피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 저는 과장께서 그 지역에 꼭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그렇다면 용역자체가, 과업지시 자체가 잘못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이유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는 원래 사업추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왜냐면 지금 자치단체가 가장 성공한 자치단체의 순번을 정한다면 외자를 많이 끌어들인 자치단체, 그 다음에 민자를 많이 유치한 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한 자치단체, 그 다음에 세수를 많이 발굴한 자치단체, 이렇게 1, 2, 3, 4등을 할 수 있어요. - 그런데 저런 사업같은 경우는 민자를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했어야 맞고, 물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어려운 재정속에서 6억2천만원이나 되는 세수를 갖다가 이런 갈등 속에서 선착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일큰 문제가 장소예요. 지금 목포의 3면이 바다입니다. 그 많은 바다중에 왜 그 중요한 문화재를 훼손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을 해치고 또 목포시민이 바라는 친수공간, 낚시하고 깨끗한 환경을 바라는 그것을 해쳐가면서까지 거기다 꼭 해야 되는가,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 제가 아무리 분석해 봐도 우리 시에서는 거기 장소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업타당성 하나 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타당성 하나만을 위해서 그 장소를 고집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업은 중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평화광장 앞에 정리돼 있는 공간을 앞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시설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평화광장 앞에 해면은 공유수면관리법상 그 누가 와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허가를 안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 지난번에 나홀로 시위도 바로 그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시위를 한 것인데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꼭 있기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어떻게 제한시키고 앞으로 평화광장 앞의 해면을 우리가 보존할 것이냐해서 고민해서 얻은 결론은 이러한 시설을 갓바위근린공원 시설로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평화광장 앞에 해면을 공원구역으로 추가로 지정을 해 놓면 어느 일반인이 이런 시설을 더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것이 성립됩니다. - 해서 지금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평화광장 앞에 해면에다 이런 시설들이 난립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아까 전수오 위원님께서 거기 소중한 갓바위를 훼손하는데 왜 할려고 하느냐 하셨는데 그런 지적도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최경신간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했는데요. 갓바위 문화재 지정에 대한 검토의견서, 목포시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 위원장님, 더불어서 후보지를 여러군데 하셔가지고 최종결정 했던 결정권자를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후보지하고 그 부분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간사

- 예. 그 부분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 의견개진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 의견개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조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가지고 심사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59쪽 시설비 전산실 사무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배 위원님.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김대배위원

- 실.과.소 심사하기 전에 내가 공통적인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신간사

- 아니, 김대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배위원

- 이 부분도 소관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겁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다 했지만 아마 제가 시정시책에 대한, 다시 말해서 국가지원이 됐건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됐건 시정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사항을 아마 누구보다도 더 시정질의 하기 위해서 많이 체크를 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전혀 몰라요. 내가 말로는 20%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가 못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가운데 주민에 대한 계도사항이 되는 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항을 먼저 어떻게 보면 신상발언이 될까, 또 여러분이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될까 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신간사

- 59쪽 시설비에 대해서는… -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보고 때도 말씀 했습니다만은 자료가 왔는데 기히 목포시에서 전자결재라든지 진즉 시행해 왔는데 이제 왔기 때문에 자료를 내놨는데 1층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결정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하든지 휴식시간에 집행부에서 온 자료하고 현실성이 있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최경신간사

- 예. 전산실 사무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후 검토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예관광담당관실 일반수용비 관광목포 홍보 카세트 테잎 구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 이 홍보 카세트 테잎 내용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던 것은 앞에 시장의 인사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선관위로부터 듣고 예산을 세우자고 했는데 답변이 안왔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의 답변을 듣고, 담당과의 답변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문제가 있다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추후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신간사

- 방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 후 이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성원위원

- 검토가 아니구요. 시장발언에 대해서는 삭제하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 테잎을 나눠주고 관광목포 알리기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는데 다만 이게 굳이 시장의 발언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테잎을 복사해서 나눠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신간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오후에 들어보는걸로 하시죠. - 예. 문오성 위원님.

문오성위원

- 지금현재 테이프가 한두달전에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됐더라구요. 그러면 이제 제작했는데 한번 제작 했으니까 복사해서 1년이라도 쓰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박성원위원

- 복사비용입니다.

최경신간사

- 또다른 의견 있습니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의견개진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견개진의 건【목포시장 제출】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견개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 조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에 의견개진 내용을 가지고 내일 최종 심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견개진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고승남 김대중 ◇출석공무원 문예관광담당관 최명호 해양수산과장 김연태 건축허가담당 서태빈 전문위원 김광율 담당자 박태윤 속기사 김은미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신재칠 (인)

13시3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16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