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권 이 담 시장께서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우리 목포시는 민선이후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동차 중심의 도시교통 여건은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보행여건과 어린이.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임 형 연 의원께서 물으신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인도조성 계획과 제3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양 채 식 의원께서 물으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갓길확보 의향 등이 좋은 실예가 될 것입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1988년 유럽의회가 제정한 유럽보행자 권리헌장에도 보행자는 보행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보행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고 도시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서로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길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그 동안에 자동차 위주의 도로공간 운영을 보행자 중심의 도로공간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가용 이용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이기에자동차 위주의 도로공간 운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보행환경을 둘러보면 보도폭이 좁거나 보도의 연결성이 결여된 곳, 보차분리가 안돼 있는 곳, 보도가 사유지가 되어서 이용 되고 있고, 무질서한 보도주차로 인해 보행장애가 일상적인 일이 되는 실정이며 횡단보도, 신호시간, 가로시설 또한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행공간이 불편하고 불쾌하게 하는 느낌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저는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에 협조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정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목포시장의 기본책무를, 안 제4조에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5조에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재정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과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목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번에 상정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써 2001년도 예산의 마무리와 최종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해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80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가 감소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424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0.8%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중 어업협정 관련 어민지원 사업과 기초생활 보장비 등 국비지원액의 변경으로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에 따라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계한 자체수입이 768억원으로31.7%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지방채가1,656억원으로 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출구조는 일반행정비 543억원, 사회개발비 1,229억원, 경제개발비 548억원, 민방위비 1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92억원으로 배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대비 21.5%가 증가 되었으며 상수도사업 281억원, 공영개발사업 666억원, 하수도사업 89억원, 교통사업 49억원, 의료보호사업 168억원 등 총 10개 특별회계에 1,38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424억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293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입분야는 지방세 449억원, 세외수입319억원, 지방교부세 595억원, 지방양여금 296억원, 조정교부금 68억원, 보조금 694억원, 지방채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55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1,476억원, 자체사업261억원, 채무상환 43억원, 예비비 등에 89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1,382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24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세입은 세외수입 1,206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57억원, 지방채 19억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77억원, 국.도비 보조사업과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598억원, 채무상환 179억원, 예비비 등에 528억원을배분 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지원액 변경으로 27억5,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7억1천만원, 특히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전액국비로 계상된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이 전라남도의 산출용역과 감정평가 지연으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여 2002년도 세입계상 방침에 따라서 255억2,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는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 1억600만원, 추곡매입 2차 보존 및 농가소득 보존 3,4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7,500만원, 산정3동 원호주택단지 주변정리에 9천만원, 고속도로 주변마을 도로포장공사 1억6,500만원, 가로등과 신호등 정비사업 1억2,100만원, 입암산 도로정비 1억원, 남양.대성동 하수도 및 도로 개보수 1억원 등의 보조사업과 충무동 달리2구 상수도 시설공사 8,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타당성 검토 및 개발행위 허가대장 작성용역 1,500만원, 위성영상 지도제작비 3천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억600만원, 입암천 정비 1억6,4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정례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도내 민방위 경보사이렌 시설을 도 경보 통제소와 3개 배분소 목포하고 순천, 강진, 그래서 목포는 목포하고 신안, 무안을 이렇게 종합통제 시설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권역별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민방위경보 현대화 사업이 완료 돼서 2002년 1월부터 경보사이렌 관리를 도에서 경보를 통제하고 경보사이렌 시설관리는 시장.군수 책임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존 분배소의 관리요원 정원이 조정돼서 우리 시 경보실에 근무하는 정원 4명중에서 2명을 감축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우리 시 공무원 현 정원 1,024명에서 통신직렬 기능통신 7급 1명, 통신 8급 1명, 총 2명을 감축해서 총 정원 1,022명으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사회복지 분야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회복지 분야 별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공기업 요원은 공기업 회계원으로 직명만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 별표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범위 중에서 5급상당 사회복지과장, 6급상당 여성복지담당주사, 7급상당 이하 여성복지 상담원, 아동복지 지도원, 보건위생 감시원을 각각 삭제하고 7급상당 이하 공기업요원은 7급상당 이하 공기업 회계원으로 직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을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겠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신재칠 의원, 강성휘 의원, 장복성 의원, 박성원 의원, 한정훈 의원, 김대중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문오성 의원, 김대배 의원, 전수오 의원, 최경신 의원, 배종범 의원, 고승남 의원 이상 12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2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오는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7차 본회의는 2001년도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10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김은미 첨부 1. 목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 2.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3.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