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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9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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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 주거전용지역의 조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강남구에 12개소의 주거전용지역이 환경이나 모든 자연조건이 12개소가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12개소 중에서 9개소는 주거전용지역으로서의 주변에 나무라든지 물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살기에 쾌적한 분위기가 특별히 나머지 제외된 3개소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1종으로 변경되지 않은 그런 충분한 필요 충분조건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남구하고 서울시에서 최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장께서 본 위원이 얘기한 주거전용지역의 조건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12개소 중에서 9개소는 1종으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 3개소는 여전히 주거전용지역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 3개소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용적률이나 그 층고 같은데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12개소 중에서 9개소만 되고 3개소는 제외됐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