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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94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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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원칙은 추가지침 내려온 것에 준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행지침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추가지침상에는 어떻게 내려와 있냐하면 130만원에 한하여 1년에 1회에 한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다로 간다고 그러면 4년이면 4번을 갈 수 있도록은 되어 있어요. 그 임기 중 한번이 아니고 개정된 것은 매년 1회에 한해서갈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자체가 이미 우리가 구기준은 의원임기 4년에 1회에 한해서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년 1회에 한해서 이미 갔다온 사람들은 추가지침이 개정됨으로써 갔다온 사람도 추후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추가지침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지침이란 게 이미 기 1회 때 갔다온 부분에 해당이 안되고 3대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기 갔다왔든 안 갔다왔든 관계없이 새로운 추가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여비를 갖다가 그 추가지침에 의하면 내년에도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언급이 없고 처리도 없고 오히려 꼭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고 예산에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