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94회 제4행정보사위원회2000-12-14

김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여부 판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도 본 조례의 제정 없이 운영가부가 가능 여부한지 묻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에 관련법령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답변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목적은 각급 학교의 문고를 설치 제5조2항3조 교육장의 사용승낙을 받은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하고 이에 대한 지원으로는 제6조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업자에게 예산전액지원 10조3항 문고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면 14조1항입니다. 본 위원의 결론에 따라서는 본 조례는 학교 도서관 설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교육자치는 서울시 이콜 하면 광역자치단체 소관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과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소관으로 보는데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