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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94회 제4행정보사위원회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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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98년 9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이고 99년 12월에 다시 상정되었을 때 부결 됐거든요.

그때 내용 중에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또 이것을 부결을 시키고 한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선 10조에 보면 그 업무를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공공문고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시 그 업무를 개인 또는 단체 교육장, 개인 하는 부분에 조금 한번 질의하고요. 이게 독서실이 아니고 도서관인데 이것을 꼭 그렇게 개인한테 운영을 맡겨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조나 11조를 죽 보면 이것은 전부 우리 구청장이 개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이런 공공문고를 이런 데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다 지원하겠다, 필요할 때 전체 예산도 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에 보면. 11조하고 12조하고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다 줄 수 있는데 그 수탁자의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에 관한 어떤 결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 조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