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제3회 추경 및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에는 신재칠 의원, 간사에는 최경신 의원이 선임되었었습니다. 1.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재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2월 14일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는 자세로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12명 전원은 예산안의 항목 하나하나 마다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으며,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고, - 우리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최근 이 지역 SOC사업 확충으로 인하여 이 지역 발전의 기대가 큰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예산반영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 둘째, 경상적 예산은 가급적 필요경비만 반영시켰고 사업성 경비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키로 하였으며, - 셋째,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관련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과다 책정된 항목은 삭감조정 하였고, - 넷째,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와 최대한의 예산절약으로 시의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특히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단체에게 예산심사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의원님들의 열성있는 심사와 의결과정을 보여드림으로써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 그러면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과 2002년도 본 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은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2002년도 본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었기에 본 특위에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과 사용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1∼2차에 걸친 보충설명과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하였으며, 또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예산 확보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확인하는데도 주력하였습니다. - 먼저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423억6,493만7천원과 특별회계 1,381억9,961만8천원으로 총 3,805억6,493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하여 1.2%가 감소한 47억7,63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고, - 2002년도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2,494억2,147만5천원과 특별회계 1,404억3,319만4천원으로 총 3,898억5,466만9천원이며, 2001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26.6% 증가한 818억8,51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고, 2002년도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12억5,770만6천원과 특별회계 5,106만원을 삭감하여 총 13억876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2년도 본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의장연설문집 발간과 공보담당관실 시장연설문집 발간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기관.단체간의 상호 교환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 중질지로 발간하고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 시민 홈페이지 자동 구축 프로그램 구입과 운용 서버구입, 그리고 전남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도민체전의 경우 1회성 행사에 한정될 우려가 많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출향인사 초청간담회는 다른 간담회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특집기사 모음 교양책자 발간도 시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밀접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예산은 TV, 라디오,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발달로 국정 및 시정 홍보를 위해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통.반장 사기 함양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갓바위 토요마당 행사는 문화의 거리 조성과 시민의 문화공간 활용이란 차원에서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나 실제 사용일수와 효율적인 행사운영 측면에서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역사문화의 길 조성용역은 구도심권 활성화와 맞물린 사업으로 권역별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 2002 한국세계범선축제는 예결위원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준 사업으로 수차에 걸친 토론결과 일부 예산만 삭감하여 목포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다만, 이 행사가 시민의 기대를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행사진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월드컵 특수와 연계된 사업인 만큼 시민들에게도 공감대를 충분하게 조성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제7회 개나리 꽃 축제가 목포의 대표 축제인 도자기 축제보다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켰으며, - 목포 도자기 축제는 예년과 같이 9월경에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집행부의 확답을 받아 예산을 통과시켰고, 신도청 새시민운동 화합한마당 행사는 인근에 있는 군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 행정서비스헌장 달성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다른 많은 설문조사시 항목을 늘려 함께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각 실.과마다 예산 편성기준이 달라 공통적으로 조정하였으며, - 갓바위 근린공원내 접안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며,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갓바위 근린공원시설과 갓바위 문화재 지정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2002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심의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간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2001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 각종 사업비 등을 계상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걸쳐 시행하여야 하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 관광목포 홍보카세트 테이프 구입에 대해서는 목포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내용이 시대 감각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약간의 멘트를 섞어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다음으로는 2002년 본 예산안에 대한 권고사항과 문제점입니다. - 예산 편성 시에는 시민의 피땀이 어려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급하게 편성하거나, 개략적으로 준비하는 식의 예산 편성은 적절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편성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되며, 각종 공사비 등을 계상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추가 또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각 실.국.소별로 편성된 시책업무 추진비는 우리시의 산적한 현안사업인 도청이전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신외항 건설사업 등 각종 SOC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또한 5년 동안 동결된 예산인 만큼 전액 반영하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청사 시정구호 현판제작은 이미 동 기능이 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였기에 자치센터에 시정구호 현판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각 동별로 다양성과 자치센터의 특성을 살려 현판을 제작한다는 조건으로 삭감하지 않았으며, -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공사는 저소득 주민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무료로 목욕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업이나 실제로 목욕탕 운영에 연간 수많은 운영비가 사용되므로 운영비까지 보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 도움이 필요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은 당초보다 국비 지원을 받는 금액이 적어짐에 따라 시비의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며, 전시관 건립이후에도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사업을 근본적으로 제고 할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 또한 예산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 예결특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위원 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목포시민이 지적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행정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일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특위에서는 5회에 걸쳐 오후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던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폐시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재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재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2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제210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및 본회의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관계국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 또한 총무사회위원회의 전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각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입니다. -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을, 제3조와 4조에는 미술장식품의 설치와 확인규정을, 제5조에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품의 관리사항을, 제7조에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등을 명시하였으나 - 제7조의 목포시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명시규정이 없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도록 하였으며,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는 등 미술장식을 설치하므로서 삭막한 건축물의 미관과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문화향수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 먼저 삼학동사무소로 사용중인 부지 매입 건입니다. - 목포시 산정동 1912-2번지의 부지 1,555.7㎡는 재정경제부 소유 잡종재산이나 현재 삼학동사무소 부지로 사용 중에 있으므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 남교동중앙공설시장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매입안으로 3,655,895천원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서 잡종재산을 매입하고자하는 안인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208회 임시회의시 21세기 신지식기반 산업시대 최대유망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분야에 대한 창업 및 수출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고, - 문화산업지원센터와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략사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목포시 석현동 1175번지 구 기능대학운동장 4568.7㎡부지에 연면적 3,300㎡의 3층 건물을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20억원 등 총 40억원을 들여 2002년말까지 준공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도 실시하지 않았고, 국비 20억원 지원에 대한 확실한 확보방안이 없어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하며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2002년도 마스터플랜 용역비도 계상되었고, 국비 20억원에 대한 지원안도 수립되었는바,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 우리생활주변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7조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2를 지침에 맞도록 개정 및 신설하기 위한 안으로써, - 현재 폐기물투기 토지 등에 대한 조치가 포함된 제4조의 2를 청결유지 책무 사항으로 변경하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4조 3에는 청결유지 조치로서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4조 4에는 청결유지 이행여부확인 등으로 이행기간 내에 이행치 않을 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주변을 보다 청결케 하고자 하는 안인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도내 민방위 경보사이렌시설을 전라남도 경보통제소와 목포.순천.강진 등 3개 분배소에서 권역별로 분담 관리하고 있으나, -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의 완료로 2002년 1월부터 경보사이렌 관리를 전라남도 경보통제소와 시장, 군수 책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존분배소의 관리요원 정원이 조정되어 우리 시 경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 4명중 2명을 감축코자함에 따라 목포시의 현 정원 1,024명을 1,022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 사회복지분야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코자 하는 행정자치부의 전환 지침에 의거 우리 시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공기업요원을 공기업회계원으로 직명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방금 유재길 위원장님께서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삼학동 청사부지 매입계획안 재산가 금액에 대한 착오가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 금액은 3억6,558만9,500원임을 바로 잡습니다. -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배종범 의원외 15인 발의】 9.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15인 발의】 12. 목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김탁 의원외 15인 발의】 13.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권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의 끝자락에서 목포 발전을 위해 한해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 특히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감당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신도청 착공, 그리고 일로역까지의 호남선 복선화 사업은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이 일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신 모든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앞으로도 이 지역이 환황해권의 거점도시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 지금부터 제2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제21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목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본회의에서 발의의원과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발의의원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목포시내의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사안정과 산업 평화정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3조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목별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장운영관리조례는 목포시 남교동 111번지 소재의 목포 중앙공설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이나 목포시 남교동의 목포 중앙공설 시장은 목포시의 민영화의 계획에 따라 본건물이 철거되고 부지는 2001년 8월 3일 공개경쟁 입찰로 소유자가 결정되어 매각 중에 있기에, -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기존 시장 상인 및 많은 시민들과 연관된 민감한 사항이므로 2002년 8월 2일까지 매각대금 중 계약대금 포함 50%가 납부되고 토지 사용 승낙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기에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2000. 7.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개정된 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장기 미집행 시설의 매수 청구권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매수 청구권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설별로 제시된 기준 및 주변의 여건을 감안 존치.변경.폐지 등을 결정하고 - 도시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청취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시설이 존치 될 수 있도록 틀을 바꾸지 말고 시설이 불가결한 것만 재정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몇 가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입니다. - 전남도청 이전계획과 남악 신도시의 건설 계획에 따라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이 필연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수립이 필요하며, - 따라서 금번 기본계획의 변경은 목포지역을 서남권 개발의 중심도시로의 국제화 도시와 국제해양도시로서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위상을 재정립하는데 기본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 서영암 기본계획, 국토이용계획 등 기 단계별 계획 연도에 있는 임성, 석현, 대양 생활권 등에 대한 계획은 기본 연도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로 들어온 망월권 등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전남도 개발계획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현행의 목포시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는 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주차장을 이용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 지체부자유자라는 용어를 상위법 및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장애인 주차 편의시설을 이용토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안 제18조에 별지 제9호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별지 제9호를 추가시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 입니다. - 목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목포시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보다 낮아 매년 결손이 누적되고 원수대 인상, 노후 수도관 개량을 위한 사업비와 부채 상환 등으로 상수도 사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줄이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고자 2000년도 말 판매 단가 기준 42.1%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 비록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상수도 재정자립 기반을 조성한다고 하나,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의 수렴과 반영이 미흡하였으며,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시민에게 많은 부담감을 줄 뿐 아니라, - 탐진댐 원수공급 예상과 기존시설 폐쇄, 누수율 감소 등으로 점차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인상폭을 13.7%로 소폭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업종별 요율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 먹는 물 수질 검사 관련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안으로 현행 납입 고지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질 검사 수수료 징수를 수입증지 요금 계기를 통하여서도 납부토록 하므로써 신청 민원인들에 대해 민원처리 시간을 줄여 편리를 도모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2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의된 안건 7건과 제21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의된 안건 1건 등 모두 8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3건, 심사보류 1건, 의견제시 있음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응답 및 심층.토론을 걸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보고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 이 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하여 17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취재보도에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난 1년동안 우리 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새천년의 원년에 희망찬 가슴을 안고 맞이하였던 금년도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였던 격동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 역사적 대동맥으로 추가 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전남도청의 청사기공식 등 시민들의 피나는 노력이 새천년에는 결실을 맺어 이 고장의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IMF로 인했던 구조조정의 물결과 아직도세차게 몰아쳐 이 지역의 경제를 더욱 움추리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하는 한 해였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간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꿈과 기대가 있는목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 직장에 무궁한 행운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21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0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1부. 2.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1부. 3. 목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1부. 4.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5. 목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 1부. 7.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8. 목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1부. 9.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 1부 10.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 1부. 11.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12. 목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 심사보고 1부. 13.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14.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최기동 (인) 부 의 장 노상익 (인) 의 원 (인) 의 원 (인) 사무국장 정하택 (인)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