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을 우리 예산심의 때 꼭 필요한 것인데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 질문한 사항의 답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7호의 규정을 들어 본 위원의 서면질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그 조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서면 질문한 것이 국장, 과장이 보기에는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한 일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예산 심의자료로 쓰고자 몇 차례 요구했고 꼭 예산심의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 개인 김기정위원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이재창 우리 강남구의회 의장님의 직인이 찍혀서 발급된 사항 그리고 모두 답변을 꼭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제게 온 것이 그 사항을 법령을 놓고 전혀 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개탄스럽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 과장은 그러한 단체가 보조받은 돈을 용도 외 사용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당장 그 관련 서류 일체를 가져오고 없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에 대한 법이 따로 있어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의 지급에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그러한 검증을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빙서류도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진흥과장님 정부에서도 공무원 전체가 고통분담을 솔선 수범하여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다같이 노력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뜻에서 직능단체 예산을 2000년도 그 동안 예산 편성된 것만을 주어 선심성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자료는 드리시기 바랍니다. 공기동씨 이것 국장님 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