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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94회 제4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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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56만 구민을 위하여 1,500여명의 우리 공무원 인사정책을 잘 하기 위한 일환으로 격려제도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하신 내용에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연공서열이나 무사안일 태도를 불식시키기 위하고 창의력 개발이나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야말로 솔선수범해서 그 56만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잘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이런 기본 목적으로 취지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인사행정특별위원회 조사에 의한 설문을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511명 중에서 54. 99%가 폐지를 요구했고, 36. 99%가 제도 개선을 유지하는 이런 바램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것을 봤을 때 직원간의 불신이라든가 인화단결의 저해, 동료간의 위화감 조성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또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도착한 일부를 분석해 보니까 2000년도에 5급과 6급에 대한 공무원을 1차에서 3차까지 격려를 했습니다. 그 심사를 했는데 276건에 641명, 7급이하가 1차에서 5차까지 536건에 3,350여명의 격려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급수에 따라서 1차에서 3차, 1차에서 5차 됐는데 그 시기의 맥락을 보면 전체 812건에 3,996명에 대한 격려심사를 했는데 이거를 봤을 때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그야말로 정상적인 업무기준을 어디에 두었으며 격려를 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격려를 받기 위해서 또 해바라기성 그런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심사를 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감사과, 총무과, 위원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일을 하는데 대해서 그야말로 일상적인 업무는 무엇이며 격려에 대한 당위성을 진짜 뭔가 혼동하고 56만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꼭 음지와 양지를 차별화 할려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 팽배하다, 크다. 또 그 격려의 참 뜻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느냐 그야말로 격려제도를 너무 과대포장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진짜 그야말로 찬성을 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을 그냥 강조, 강조하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서류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나 남발하는 이 격려제도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운영이 잘못되면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것도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저희들 의원들이 이 제도 특위를 구성하기 전부터 얘기가 불거지면서 구청에서도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었고 또 거기에 즈음해 가지고 많은 제도 개선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자체로 특위구성에 대한 어떤 일면의 보람을 느끼고 있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오늘 특위 우리가 조사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장이나 과장은 좀더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충분히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도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심지어 같은 기간 내에 보면 그야말로 어떤 사무관은 30여건의 격려를 받았는가 하면 한 건 받았다든가 한 건도 못 받은 사무관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격려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을 한다면 그 과나 그 사무관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요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어디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어떤 답변을 해 줘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