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94회 제5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1-01-29

김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여러 가지 개선의 흔적이 엿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격려업무가 그 업무범위를 제정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이 부서장 추천제만 보더라도 추천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추천자의 판단이 좌우하는 게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1년의 텀을 두고 5대15 또는 8대12 또 나중에 10대10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성 있는 배점을 고려한다는 고민은 본 위원도 치하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많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격려하는데 그 업무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추천자가 자의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공무원들이 근원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뭐 3월경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공무원 실무자들의 의견이 단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기왕에 격려제도를 구청장 의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본연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침범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최종목적이 구청장이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공무원이 만족하고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단회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의 설문을 받아서 좋은 모범답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구의회 조사특위가 현재로서는 한시적인 겁니다마는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회와 협조를 하고 의회의 어드바이스를 받아 가지고 정말 이건 강남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지방자치제의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고 이게 잘 정착이 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전국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만일에 폐단이 고쳐지지 않게 되면 강남구가 이 격려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함으로 해서 자칫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정말 성의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