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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2본회의200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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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성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2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총무과장과 문예관광담당관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 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목포시에서 건립중인 목포시자연사문화박물관의 전시품관리 준비 등을 위하여 정원승인을 행정자치부로 신청하였던 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 목포시 지방공무원 현정원 1,022명에서 학예연구사 5명과 행정·전산7급 1명등 총 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028명으로 조정코자하는 안으로서 목포시자연사문화박물관을 개관하기전까지 개관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박물관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시민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박물관의 개관준비 및 운영에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권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모두가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1월 14일부터 시작된 6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2002년도 시정보고 청취와 부의안건 심사 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금년도에 보고한 시정보고가 보고에 그치지 않고 계획한대로 추진하여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더한층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이금미 첨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최기동 (인) 의 원 김대배 (인) 의 원 전수오 (인) 사무국장 정하택 (인)

10시06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