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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212회 제1본회의20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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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 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내규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운영과 법적 요건을 구비하고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원활한 박물관 건립업무를 수행하고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연사 및 입문사, 관리운영 등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위원회 기능은 박물관 설계 및 시공, 자료의 조사, 연구, 수집, 전시 등에 대한 자문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세부분야의 심의를 위해서 위원 중 10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해당 분야 전문가로 명예 학예 연구실장을 두어 자문 및 관련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담당 인력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저소득층지원 강화와 사회복지직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7명을 증원하고, 하위직 일부 직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시 총 공무원 현원 정원이 1,028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회복지직 7급 6명과 8급 1명을 증원해서 총 정원 7명을 증원한 1,035명으로 하고 사회복지직 9급 5명을 8급으로, 8급 5명을 7급으로 각각 직급을 인상하여 사회복지직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개정안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염병예방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주차전용토지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시세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전염병예방법의 병 명칭 변경에 따라서 음성나환자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사업계획이 포함된 사업자가 삭제됨에 따라서 시세 경감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 그리고 주차장법 등 법령에 의해서 설치의무가 없는 20대 이상의 주차가능한전용건축물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재산할을 감면하고 법령에 의해 설치의무가 없는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주차전용 토지에 대해서도 5년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세와 납기가 중복되는 재산세와 재산세분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변경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자 명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차세의 납부의무자를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농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농업소득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 신고하던 것을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또 재산세분 도시계획세의 건축물에 대한 과세기준일 5월 1일을 6월 1일로 하고 납부기간도 7월 16일에서 7월 31일로 각각 한달 늦추어서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의 안건 3건 모두를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도시건설국장께서는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 해외출장 중이므로 목포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건설국 선임과장인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문규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지증진과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우리시 신도시개발 등과 관련하여 전남도 관계자와 해외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데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에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목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목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대양∼북항간 도로개설 구간 중 화성레미콘에서 삼향동사무소 구간의 도로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병목현상이 발생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28일 전라남도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심의된 설계내용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교통처리의 원활과 도심교통량 분산 및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 변경내용은 기존 대양∼북항간 도로의 선형변경과 이에 따른 연결도로 4개 노선의 연장조정 및 축소와 불필요한 대연초등학교 옆 소로 1개소 폐지 사항이며, 다음은 국도 1호선과 만나는 삼향동 동사무소 옆 제15호 광장의 현재 지형과 도로선형을 고려하여 최적노선으로 유지키 위하여 위치 및 규모를 변경 계획하였고 이로 인해 국도 1호선도 폭이 조정되어 함께 변경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 공포되고 2001년 11월 22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 미관향상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목포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과 국어,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광고물관리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주거환경 침해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m이상인 광고물 등과 표시면적 30㎡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1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으로써 비점멸용인 것을 제외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전도 검사의 업무의 위탁 및 검사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합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다음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매년3월 말까지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끝으로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상정된 본 안건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상수도사업소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입니다. - 평소 상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기 설치된 급수전의 계량기와 물 사용량에 따라 적정한가를 판단하여 부적정한 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몽탄정수장 시설이전 우리 시의 물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수용가에서 실사용 수량보다도 큰 관경을 선호하여 물 사용량에 비해 급수관을 대구경으로 신설하였으나 몽탄정수장 가동이후 24시간 급수가 됨으로써 이와는 반대로 물 사용량에 비하여 소구경으로 급수전을 신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례로 인하여 시설된 급수전의 계량기 능력보다도 수돗물을 현저히 적게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함으로써 계량기가 정상으로 작동되지 못하여 적정한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기 시설된 수도계량기가 관경에 따라 적정수량보다물을 많이 사용하거나 적게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용량에 맞는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우리 시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칠 의원, 강성휘 의원 두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신재칠 의원과 강성휘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 회의록에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부의안건 심사 및 현지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1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김은미 첨부 1.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1부. 2.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5.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1부. 6. 목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부. 7.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10시3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