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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1본회의2001-02-15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외 5건의 안건심사 및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제정이후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현실성이 없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를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세곡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축의 사육이 사실상 불가하고 유일한 농업지역인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은 가축사육허가특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 없이도 가축의 사육이 가능합니다. 동 조례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지역은 특례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서 일부 가정에서 애완용 및 방범용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88년 5월 1일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우리 구에서는 가축사육 허가신청이 단 한 건도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에 따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경우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의 존치가 사실상 우리구에서는 유명무실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1월 31일 의안 19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대모산이고 구룡산의 약수터를 가면 주민들이 개를 한 사람당 두 세 마리씩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약수터에 오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때로는 오물, 배설물 같은 것을 그냥 아무 데나 방치하거든요. 그래 제가 지난번에 송파를 보니까 애완용 데리고 나오는 데 있고, 조례를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올림픽공원 있지요? 그것을 지참 안 했을 때, 지참 안 했을 때는 뭐10만원 벌금 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런 조례를 만들 의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성백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대모산과 구룡산 녹지대에 출입을 하는 애완견을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현재 가축사육제한과는 내용이 좀 다르고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입산에 관련된 그런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다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수련관(가칭역삼청소년회관)관리 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가칭역삼청소년회관)관리 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 청소년회관은 모든 설계나 착공의 준비를 끝내고 현재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금년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3월경에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청소년관련 전문가, 연구기관, 교수, 시설운영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운영주체 결정에 있어서 지역이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위주가 되기 쉽고 관리운영의 경직화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조기에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순 반복적 관리사무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본 시설물 관리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본 시설 수탁운영체도 조기에 선정하여 건물완공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해소를 해서 시설운영의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고 그야말로 프로그램이 위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과 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루어서 준공과 동시에 알뜰한 운영이 바로 될 수 있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조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가칭역삼청소년회관)관리 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2월 10일 의안 제19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소년수련관(가칭역삼청소년회관)관리 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YW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회관을 보더라도 민간위탁을 미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도 무대가 전혀 공연장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무대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어떤 행사 같은 것을 규모 있는 행사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기자재 같은 것도 일제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수리도 안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말고도 수 차례 지금 의회 동의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떠 어떠한 기준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합리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동의안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전혀 의회하고 상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구청장 방침을 통해서 하는 경우를 제가 몇 차례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민간위탁체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안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민간위탁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김영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대상은 지금 전문기관하고 청소년개발연구원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전부 비교 검토한 후에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지금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 지금 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절차에 의해서 우선 제출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세부적인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되는 대로 의회와 조율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가서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우리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일단 지금 벌써 구보에는 게재가 됐었지요. 구보에는 이것에 대한 게재가 됐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주요시책, 큰 공사를 과연 구청에서는 주요시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2001년 5월달에 위탁운영체하고 협약체결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2001년 5월달부터 협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어떤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완공될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주요시책협의회에서는 안건으로 정식으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모든 것은 아웃소싱하는 방안에 의해 가지고 구보에 게재된 것입니다. 그리고 협약 후에는 비용은 지출하지 않습니다 마는 그 단체에서 그만한 자기 자체적인 경비로 정신적인 또 현실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기간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에 실제 운영이 들어갈 때부터 그 운영비가 지출되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운영하기 그 당시에 봐야 알겠지만 운영하기 한 1, 2개월전부터 소수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개원 준비에 따른 완전히 시설에 매달려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2003년 1월부터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인건비라든가 아주 소액의 기본경비는 지출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91억은 순수한 건축공사비만 들어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글쎄요 다 포함되어 있고 그외에 거기에 집기비품 뭐 시설이 또 많이 들어가지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2002년도 예산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김영성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미리 사전에 위탁을 주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오히려 거기서 부작용도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을 하면서 그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설을 이런 방법으로 좀 고쳐달라 또 설계변경을 해달라 해서 예산투자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거에 선정했지요 이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그 원칙안대로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도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이것 뭐 위탁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이미 벌써 무슨 보면 모집공고도 벌써 했고 접수를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왜 항상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동의안을 먼저 다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위탁자를 선정한다, 모집공고를 해도 되는데 왜항상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모집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않았습니까? 구보에는 무엇입니까? 구보에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동의안이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할 절차지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기, 장비예산은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고요, 위탁체를 지금까지는 건물이거의 준공되고 난 다음에 위탁체가 입주해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집기에서부터 모든 시설물이 새로 변경되고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낭비가 되면서도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준비기간을 오래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위탁체를 미리 선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정상적인 공사라도 설계변경은 몇 번씩은 하게 됩니다마는 그 건축공사 완공이전에 그 위탁체에서 시설변경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사설비과정에서 그 의견이 다 반영돼가지고 개원을 하는 동시에는 시설공사에 대한 손대지 않고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191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 191억 범위 내에서 물론 개보수하든지 무슨 시설 변경이 있겠지요.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분들이 오면 뭐해달라 뭐해달라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설비가 또 들어갈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집기, 비품 시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요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기준도 좀 잡아 가지고, 잡아서 위탁을 준다고 하면 줄 수가 있겠는데 막연하게 아까 김영성위원 말씀하셨는데 막연하게 주다보면 이 사람들 요구조건이 엄청나게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기준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전문가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가 거의 납품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고 또 자꾸만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경은 전연 없다고는 예상할 수가 없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대체적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일에 대해서는 예산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 건축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로 구청에서 이런 특별히 위탁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맨 밑에 그 관리위탁안에 맨 마지막장에 보면 층별 주요시설 내역이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이 모든 주요시설이 나중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물론 자그마한 변화나 변경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존에 뼈대는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김희선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이외에 특별히 좋은 안을 가지고 시설을 많이 바꿀 수 있다는 예측이나 연구검토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회의를 했었고 거기에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별로 시설물 배치 내용을 보면 자치활동실, 특별활동실, 다목적실이라는 명목으로 전부 뭉둥그려서 4실 내지 6실로 층마다 배정이 되어서 용도에 따라서 이것이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시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희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한다면 소극장이 지상 5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은 요즘에는 영화관을 조그맣게 만드는 추세인데요. 청소년들이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은 바람직한데 건전 영화를, 예를 들어서 이 청소년수련관 근처에 있는 그 노인정, 노인들이 이 영화를, 영화관을 자주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하고 노인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내지는 도덕성의 고취라고 그럴까 노인경로사상 이런 것하고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쪽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셨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낮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난 시간은 지역주민 내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복지시설로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래서 노인들하고 학생들하고 자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좋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지상 5층 보다는 예를 들어 지상 2층이나 지하 1층이나 이렇게 좀 계획을 바꿔볼, 그런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극장은 지상으로 올려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지상으로 출입하도록 하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 계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노인들도 별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지금 191억6,000만원속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4억6,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억 들어 갔지요. 그런데 지금 4억씩이나 들어간 이 설계비를 놓고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또 시설이 변형이 되는 것을 예상해서 미리 민간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억이라는 것 자체를, 설계를 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미가 없는 이런 설계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것에 대한 질의이고, 두 번째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뭐 이렇게 한 민간업체한테 준다, 지금 그 실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까지의 이것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것을 한 업체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책임성이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한 이런 업체가 과연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가 우리 서울권에서라든가 우리가 주겠다는 그 위치, 업자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며 또 아니면 층별로 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민간업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묶어서 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는 과연 얼마 나 있으며 또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본 위원도 사실은 민간 위탁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고 바람직한데 이런 시설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4억이나 투자한 시설변경, 또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강조한다고 그러면서 다양한 이런 주요시설을 놓고 과연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 그것을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평당 건물의 연면적에 의해서 설계비가 산출이 되고 또 설계변경은 아무래도 설계를 하면 어느 건물에나 설계변경이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좀 달라지고 요구사항이 달라지고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용인이 돼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다음에 청소년회관을 모든 다기능의 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청소년전문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많고 각 구의 청소년회관을 그 청소년전문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다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질의에 더불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자체를 같이 첨부해서 그걸 검토한 후에 이걸 동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전제조건 하에 설계를 하는 데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동의를 해 주면 진짜 이후에 발생되는 일은 의원이 관여할 사항 자체도 관여를 완전 배제시킬 수 있게 하더라도 완전히 지들 손에서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짧은 의원생활 속에서도 보면 구청에서 하는 행태가 그야말로 발만 들여놓으면 완전히 몸을 만드는 데가 구청이야 그러니까 의원들의 어떤 알고자 하는 것이라든가 의원들의 동의가 좀더 구체적인 상의와 협조가 있어야 할 사항도 그냥 완전히 끝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더 수련시설의 운영 및 사무관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온 걸 뒷받침해서 이 본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위원으로서 좀 나을 것 같다는 개인생각을 하면서 끝낼게요.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뭐 이런 큰 사업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한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 대상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대부분 지금 우리의 실태를 보면 학원 가고 뭐 가고 사용시간 같은 게, 사용시간 같은 것이 청소년이다 보면 이게 이렇게 몇 층이에요? 8층이나 되지요.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나머지 시간에 이용하게 됐을 때에 그런 운영계획, 비어있는 많은 시간 이런 것 물론 동별로 동문화복지관이 하나 하나 나아가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수영장이라든지 특히 많은 국민이 사용을 필요로 하는 체육단련실 이것은 상당히 활용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조금 검토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것 하나하고 또 제 생각에 물론 이것이 이 건물의 사용자의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가르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 여기서 많은 행사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내가 20 몇 대에서 30대 정도 되는데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회관으로써의 전용공간을 부여한다는 성격이 강하더라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선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걸로 하되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2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이며 또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법정주차면을 확보하고 또 도로가진입로도 셋백(setback)을 해 가지고 한 1m정도를 우리 땅에서 좀 더 들어와 가지고 도로를 제공하게 되고 담도 없이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좋다는 그런 반응이 있고 또 그 근처에는 전부 공원 비슷하게 담 없이 공원으로 나무만 가지고 휀스를 설치하지 않아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시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건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강남청소년회관, 청담동에 있는 회관에서 건물이나 외형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운영프로그램 같은 것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게 많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속 개발은 하는데 그 대상자인 청소년이라 할까 이런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용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걔네들이 여태까지 학교생활, 학원생활 이런 것에 묶이다 보니까 방학동안에도 역사탐방 무슨 여러 가지 해외문제, 우리 것 찾기 이런 것까지 충분히 젊은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해도 그게 이용률이, 아이들에 대한 이용률이 아직도 너무나 안타깝다고요. 오히려 강남 아이들이 이용 안 하고 타 지역사람들이 더 애걸복걸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미리미리 이렇게 운영체를 정해서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평가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어놓고 껍데기만 보이는 이런 것보다는 내용이 아주 알차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안 할 때까지는,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임춘자위원님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리가 강남역을 지나다 보면 그 강남역에 운집해 있는 청소년들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가까이에 있는 역삼청소년회관을 어떻게 하면 이 강남역에 운집한 이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자기네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이쪽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시설이 아니고 이 청소년회관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알뜰한 그야말로 강남구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결정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임춘자위원

건전하게 가야지요. 건전하게, 문제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래서 바로 파종을 하면서 관리인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다 크고 나서 거기 가지도 자르고 이러다 보면 필요 없는 또 엄청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청소년회관은 어떤 건물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과시할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문제기 때문에 여기 전문가를 처음부터 개입을 시켜서 자문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시책회의보다도 더 중요한 전문가 회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이 우리가 시설을 지어놓고 나중에 위탁업체를 하다보면 그거 뭐가 잘못된 시설 때문에도 운영이 몇 개월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야말로 중요한 구조물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우를 너무 많이 범했다. 이래서 이 청소년회관은 조그마한 노인경로당 이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로 착공과 동시에 전문가 운영업체를 개입시켜서 못질 하나하나 할 때부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거 참 좋은 안이다 해서 우리가 이걸 조기에 여기에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그 뜻을 앞으로 중요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틀림없이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을 이걸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분들이 하는 진척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이런 발전적인 발걸음을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국장님 말씀을 저희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번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항상 보면 강남구의 사업이 대부분 의원들도 모르게 이미 전 주민한테 나갑니다. 뭘 한다, 뭘 한다, 언제 한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참 주민한테서 질문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우리와 의회와 예산문제가 항상 따르는데 모든 사업에서, 예산문제가 따르는데 의회 의원들은 모르고 의회는 모르는데 주민이 먼저 안다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대로 또 끌고 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나만 보충할게요.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설명한 국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딴 사람한테 얘기 안 할 정도로 참 잘 아시는 것 같아, 전문성이 누구보다 많은 걸 느끼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 주면 바로 이제 선정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업체

임춘자위원

그렇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업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동의만 해 주면 업체가 들어간다고 누가 할 건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까지는 아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순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준다, 동의를 해 줬다. 그러면 어떤 민간업체를 발굴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작업이 들어가잖아.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업체선정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정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정할 때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그걸 갖고 와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안을 해 주지 않으면 그런 선정기준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해 주지 않고는 이 사업에 대한 한 걸음도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글쎄 알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동의를 해 주면 민간업체선정을 하는데 구청에서 지금 말씀은 의원들한테 세부사항을 놓고 검토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줄랍니다. 하는 얘기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그 세부운영계획을 같이 줘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더불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선 보면 벌써 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몰라도 구청 내에서 보면 이미 이것은 어떤 업자가 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왜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면 아직 이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왜 순서를 동의부터 받아놓고 하려고 그래요. 세부사항이 어차피 우리한테 또 한번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운영세부계획을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간사님 말씀을 바꾸면 우리가 동의안도 안 해 줬는데 무슨 기준 정하고 무슨 행정을 시작하느냐 이러면
진규

김진규위원

아, 글쎄 지금 보면 하나같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는 건 타당하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해 주는 것은 틀림없는데 좀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그 후에 하는 세부운영계획까지 첨부해서 그때 가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일을 한번에 이렇게 해서 좀더 위원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보면 동의만 해 주면 그 후에 가서는 속기록 아니라 뭐가 있어도 참 찜찜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런 면에서 같이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걸 앞으로 간사님 좀더 지켜보시고 이거는 아주 발전적인 그런 어떤 동기가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셔서 이걸 결단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이 위탁운영방법에 운영위원회는 그때 위탁을 한 다음에 운영위원이 결성되겠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김진규위원님 질의를 적극 동의하는데 세부부칙을 위탁사무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시설물유지관리, 수련시설운영 및 사무관리 여기에 대한 어떤 부칙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세부 세칙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와 같이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 주면 저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먼저 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식인데 동의안을 해 줘야 그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입장은 자주 이 동의를 해 주면 그 다음에 그쪽의 집행부에서의 모든 기준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마음에 안들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할 걸로 예측을 해서 동의를 해 주면 위탁주겠다 라는 것을 세칙을 만들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박창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을 봤을 때 동의만 해 주게 되면 그 다음에 위탁체 선정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동의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질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이거 동의만 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선정을 엄격히 할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겠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꾸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종학

우종학위원

뭐 한달 동안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하2층에 체력단련실 외에 다른 기계실입니까? 뭡니까? 지하2층에 178평 뿐인데 다른 시설이 안 들어갑니까? 체력단련실 외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하2층이요?
종학

우종학위원

2층. 지하3층 351평인데 지하2층은 178평만 나와서 다른 시설도 이왕이면 여기 등이라고 해서 뭐 들어가는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 여기 기계실이 있어요. 기계실도 있어요. 기계실이 빠졌는데요.
종학

우종학위원

예측은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명시해서 명문화해서 얼른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잠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 처음 열리는 의회인데 저는 너무 예상밖의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나니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불신이 깔린 그러한 의견들은 물론 그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상당히 구청에도 이런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놀라운 생각을 갖게 되는데 새해 벽두부터 일을 잘 풀어주시면 하는 일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벽두부터 일을 어렵게 하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힘이 들고 사실 저희들이 이 실무자가 한 사람이 이걸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한번 간단하게 제출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 준비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불신은 꿈에도 생각지 않고 이걸 잘 해 보겠다는 열정이 가득 차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동의를 해야 된다는 절차에 의해서 제출한 거고 아까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셨을 때에 그런 우려를 나타냈을 때 제가 즉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율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벽두에 처음 하는 일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좀 유감스러운데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새해 첫 사업이니 만큼 동의만 해 주시면 다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율을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더라도 할말은 없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우리 국 과장을 못 믿고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좀더 일을 하자면 한 발짝 더 앞서가면서 어차피 다시 또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다 하시는 것보다는 아직 시간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운영세부계획서를 같이 첨부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 주는 걸로 지금 현실적으로 동의는 제 의견, 본인 의사에도 동의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는데 동의를 한 달이고 다음 기회에 이걸 해서 하더라도 세부사항을 첨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방금 김진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수련관(가칭역삼청소년회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별관과 본관이 분리돼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면서 지내오다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신청사로 개보수해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시 협의를 거쳤고 강남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1월 29일 의안 제19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경기도이천시간우호협력협정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우리구와 경기도 이천시간 우호협력협정체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우리 구는 국내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70년대에는 벨기에 쌩삐에르구 그리고 94년에는 중국 대련시 중산구 그리고 북경시 조양구 99년 5월에는 미국 리버사이드시 등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국내로는 96년에 강원도 철원군, 98년에 경북 영주시, 99년에는 전남 신안군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경기도 이천시는 경기도 동남부의 중심에 위치해서 온천, 도자기 등 주변환경을 이용해서 관광휴양지의 도시로서 지난해 3월 이천시장 및 관계자 11명의 방문단이 우리 구의 우수시책사업 견학 및 지역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한 바 있고 상하반기 농수산물직거래장터에 참여해서 모두 4,500만원의 참여실적을 올렸고 6월에는 우리 구 민간단체의 기자단 등 모두 61명이 이천시를 방문해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과 농특산물 재배지현황 그리고 양 도시간 여성단체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이천시와 저희 강남구는 양 도시간의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의 상호교류 및 협력과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민간인 단체의 교류확대 그리고 행정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등 공동 발전 도모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남구와 이천시간 우호협력협정은 3월중에 경기도 이천시에서 체결할 예정으로 있고 구체적 행사계획은 추후 상호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양 도시의 우호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경기도이천시간우호협력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2월 9일 의안 제20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경기도이천시간우호협력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국내 자매도시는 철원군하고 영주시와 신안군이 있는데 철원군은 현재 지금 교류가 없지요?
인환

배인환총무업무담당주사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도 참여하고 또 가끔 특산품 교환도 하고 선물교환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전에 행사 때마다 참여했는지 모르겠네, 철원군은.
인환

배인환총무업무담당주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벨기에 쌩삐에르구는 지금 현재 교류 없지요?
인환

배인환총무업무담당주사

97년도 저희 구에서 한번 방문하고요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활성화가 안되면 그냥 폐지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보면 참석대상이 20명에서 30명이거든, 그래서 행정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등 그렇게 했는데 이것 할 때는 항상 우리 의원님들을 참석시켜 주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인환

배인환총무업무담당주사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리버사이드시와의 우호협력협정은 체결했지요?
인환

배인환총무업무담당주사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때 의회동의 받았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받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 보면 상당히 우리 자매도시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만일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자매결연 맺은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호협력협정체결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그것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주요시책심의회에서 논의됐어야 하는데 주요시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뭐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전체 구청의 입장을 모을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심의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 문제도 심의를 안한 것 맞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보고라인을 통해서 결재도 받았고요, 시책심의회에 올린 것은 이것이 다른 국에 크게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 뜻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시정할 것은 시정 좀 해 주시고 고쳐 나갑시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임주위원입니다. 우호협력협정체결사항은 계속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면 사실 뭐 장려할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보지만 이제까지 국제우호협력체결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간에 체결된 것도 사실 앞으로 더 활성화하고 좀더 뭔가 사업을 거기에 맞는 사업을 찾아 가지고 열심히 또 활성화해야되고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서 좀 좋은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고 같은 값이면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사항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유독 이천시와 교류를 맺게 된 계기하고 또 우호협력을 이천시하고 하면 어떤, 그것을 교류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는지 그런 이점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환

배인환총무업무담당주사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총무업무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와는 그 동안에 지리상에 거리가 저희들 강남구와 가깝고 그 동안에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에서는 현재 저희 강남구뿐만 아니고 강남권에 있는 강동구, 서초구, 강남권을 묶어서 관광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강남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 또 저희구 입장에서는 이천시 특산물을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함으로 해서 이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추진하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이임주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는 하셨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군데하고 자매결연 맺고 우호적으로 지내고 서로 교류하자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에 보면 저희가 직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전국에 많은 부분들이 참여를 하고 농촌돕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다고요. 그런데 우리보다는 상대에서 강남구하면 대한민국의 일번지 구도 되고 여러 가지 기대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지역에서 저희구와 자매결연을 희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올리면서 구체적으로 그래도 과거에 철원과 영주와 신안군은 어쨌든지간에 또 새롭게 우리가 이천시와의 자매결연을 그 동안에 교류 쭉 해왔거든요 평범하게, 그렇지요? 직거래도 참여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이런 것 뭐 단체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보면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하여간에 그 동안에 교류를 해왔다. 그렇게 해왔다고 평범하게, 이것을 굳이 자매 뭐 이렇게 말하자면 우호협력을 협정까지 맺으면서 자매도시를 한다고 그럴 때 구체적으로 뭔가 다르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점을 특별히 우리는 교류를 맺어서 협약을 해서 이루어가겠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 없이 이런 것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인환

배인환총무업무담당주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타 구에는 자매결연을 맺을 때만 의회동의를 받고 지금 저희들같이 우호협력협정서 이런 것을 맺을 때는 동의을 안 받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99년 7월 2일날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 구에는 우호협력도 구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데보다 조금 강한 것이지요, 의회 협력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임춘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호협정안을 저희들이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협정서안을 안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강남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추가해서 협정서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기왕이면 피차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뭔가 씨앗이 있고 결실이 있는 그런 것이 있는 자매결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면 자매결연 맺을 때 시 군 구가 다 틀린지 알고 있거든요. 구의회는 국제자매결연은 몇 개 정도의 도시하고 체결이 가능하고 국내 자매도시는 몇 개 군하고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총무업무담당주사

현재 저희들은 99년 7월 1일 조례를 만들 때 국내는 7개 도시이내고 국외는 5개 도시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경기도이천시간우호협력협정체결동의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아시아 유럽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해서 99년 1월 8일 제정되었던 운영조례가 2000년 10월 21일 아셈 제3차 정상회의가 폐회됨에 따라서 그 존치 실익이 손실돼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2월 10일 의안 제19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6조제2항에 대한 개정 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조례는 강남구 신청사 건립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금부분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종전까지는 전액 보장되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이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관내 우량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해서 기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서 청사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6조제2항 "구금고"를 "관내 우량금융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2월 10일 의안 제197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미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보면 "구금고에 예치를 해야 된다"를 "관내우량기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금자보호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이것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예금이 2001년 1월 1일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 보호금액 한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설치금액이 600 몇억 되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지금 원금은 430억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자해 가지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이자하면 지금 연말까지 예상해 가지고 만기가 12월달이기 때문에 약 한 500억 정도, 금년도 예산편성액은 포함이 안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00억 그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60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구금고를 우리가 지금 한빛은행을 구금고로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 구금고가 관내 우량기관 금융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를 지칭을 하는 것입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구금고를 강남구에 소재한 한빛은행 영동지점하고 우리가 구금고를 하고있지만 구금고의 계약당사자는 강남구청장과 한빛은행 본점 은행장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우량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구민의 세금으로 강남구의 세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급 금융기관 점포가 있는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뜻에서 관내 금융기관으로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설명도 지금 바로 이해가 안 가듯이 이렇게 보면 한빛은행은 관내우량금융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500억 이상이라는 돈을 보호대상설치한도가 넘기 때문에 되도록 분산예치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것이 온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분산예치에 목적을 두는데 이렇게 서면상으로 관내우량기관은 한빛은행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는 문맥상에 조금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본취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분산 예치하는 것을 본 위원도 참 기회가 닿으면 권유를 하고 싶었던 사항에서 이런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참 조례하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내용상으로 볼 때는 좀 우리가 남한테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례상으로 지금 조례라는 것은 법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범위를 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구금고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구금고가 아닌 곳에는 일체 예금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자보호법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관내우량금융기관이라 하는 것은 한빛은행이 즉 구금고가 우량금융기관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강남구에 소재한 각급 금융기관은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을 할 것인지는 이 관내우량금융기관이 다 대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은행을 계약할 것인가는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산이라는 용어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열띤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산이란 용어를 넣는 것하고 안 넣는 것하고의 실익은 분산이라는 용어를 넣게 되면 이것 조례는 법규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분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이 되든지 선진국의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할 것인데 입찰을 할 경우에 이자율이나 어떤 그 은행의 재무제표나 BIS기준이라든지 각종 건전성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검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분산예치가 안될 경우도 있을 것에 대비해 가지고 분산이라고 하면 반드시 분산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기본규정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 조금 범위를 넓히자고 그래가지고 관내우량금융기관으로서 포괄적인 용어를 선택을 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이것을 결과적으로 본 취지는 분산예치에요, 그렇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그러면 관내나 우량금융이라는 얘기는요 뭐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분산을 5개, 6개 한다하더라도 못 들어 가는 은행은 남이 보면 우량은행이 아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을 우리가 본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1개 은행을, 예치은행 1개 은행을 구청장 재량으로라든지 뭐 어떤 그 사람으로 몇 개 이상은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솔직하게 까놓는, 뭐 외국인 은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까놓고 얘기하는 게 안 좋냐는 거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어떤 용어는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1개 은행이라든지 특정은행이라든지 이렇게 못하는 것은 지금 우량금융기관은 대전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적인 자금을 금융기관이 우량금융기관이다, 아니다는 정부에서 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이다 나와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와있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우량금융기관이 아닌 곳에는 예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량기관이 어디, 금융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우량금융기관을 판정할 때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관계금융감독위원회나 재경부에 요구를 하게 되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이 변동이 되지요. 그렇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그렇게 변동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은행을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규

김진규위원

분산예치라는 얘기도 용어로 못 쓴다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분산예치를 써놓게 되면 지금 현재 현실적인 것은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은행이 강남구에 10개가 있는데 10개를 전부 재경부에다가 우량금융기관의 판정을 받아보니까 그 중에 9개는 진짜 BIS기준이 어떤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안 들어가고 한 개만 들어간다 이럴 경우에도 그러면 한 개에 분산하게 되면 그 우량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점포에도 분산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그런 극한적인 예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봐서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례라는 것은 큰 포괄적인 이런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서 어느 은행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이런 뜻으로 그렇게 용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본 위원도 충분한 일리가 있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금자보호법의 내용을 과장이나 국장이 아니시더라도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거기 수익성예금 아닌 일반 수탁예금, 이자도 안 붙는 그런 예금에 넣어놔도 보호를 못 받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금자보호법은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되는 것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3조입니다. 즉, 예금 등의 범위가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법 제2조제1항 즉, 예금자보호법 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 놓고 부보금융기관이라면 이 법에 의한 예금보호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써 다음 각목의 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자보호법 3조와 아니 시행령 3조와 보호법 2조의 정의는 종래까지는 예금자 모든 예금을 하게 되면 별도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보호를 하는 기준이 없었는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모든 예금금융기관은 예금보험대상 가입업체로 돼 있습니다. 예금에 대해서 별도로 예금보험공사라는 정부기관에 은행이 보험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들되 수탁자 즉, 예금주가 각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금에 대한 최고 보장 한도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이게 3년 전에 제정돼 가지고 예금자보호법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두세 차례에 걸쳐서 연기돼 있었는데 당초에는 2,000만원 한도까지만 보장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5,00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이 됐어요. 됐는데 개인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 예금금융기관 즉, 법2조에 정해져 있는 이런 금융기관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민은 구좌당 5,000만원, 그 은행이 부실이나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됐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는 보장을 한다 이렇게 법골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 상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안되는 걸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라든지 각종 세액의 현금이라든지 세외현금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관리하는, 관리자가 구청장일 경우에는 구청장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사전에 그런 어떤 책임을 분산하고 즉 구민의 세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건전하게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보호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이임주위원

예.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한 거는 연구를 안 했는데 그전에 듣기로는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호를 받고 이익을 많이 내는 신탁예금이라든지 그 사업성이 잘되면 이익이, 배당을 많이 받고 또 사업이 안되면 또 적게 받는 그런 신탁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호를 못 받는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맞는 건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이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만 제가 여기서책임지고 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예금의 개인적인 종류에 따라서 구체적인 보호의 한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그걸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건 구체적인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이 보호받는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수 위원장, 김진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집행부에서 출석하기 어려워 금일 업무보고 청취를 2월 17일 토요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