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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95회 제2본회의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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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2년만의 폭설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제구축과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재해극복에 임해 주신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동안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2001년도 업무보고 등 위원회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4일 강남구 인사행정에 대한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인사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2월 15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남구-경기도이천시간우호협력협정체결동의안,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 청소년수련관(가칭역삼청소년회관)관리 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2월 15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0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같은 날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최고의 꽃은 민선단체장입니다. 그것은 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이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권문용 구청장의 구정운영실태를 보면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복직되고 법과 제도가 실종된 거리는 무질서와 쓰레기로 덮여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이란 공공성을 강조한 관리적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장 이후 경영행정만을 지나치게 외쳐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실체를 지방안정에만 국한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단체장들이 지방행정 운영실태를 되돌아보면 경영행정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지방재정을 파산의 경지로 몰고 간 사례도 흔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단체장의 무능과 욕심, 독선, 유권자를 의식, 차기 선거만을 생각하는 소모적, 전시행정이 그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한 관리보다 사람에 의한 행정을 행함으로써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구의 경우 권문용 구청장은 법집행 의지를 포기한 듯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특정업체에 5억5,000여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단속을 의뢰하였으나 노점상은 그대로 있거나 더 증가했다는 시민들의 불평입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많은 예산을 들여 집기, 비품도 사서 업소와 가정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쓰레기 처리업체의 부도로 수십억원이 날아갔고 집기, 비품은 지금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주민들의 혈세만 허공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쓰레기 더미는 어디를 가도 항상 쌓여 있어 주민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구교통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사후관리 실종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타당성 검토없이 여기 저기 설치하였으나 이 역시 경제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작은정부 실현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었으나 공무원 수와 구청의 기구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퇴직 공무원들에게 직장을 제공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선거를 의식한 제도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정은 벌려만 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책임마저 지는 사람이 없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권문용 구청장의 새로운 의식전환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는 결국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그 책임의 일부를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자의원입니다. 앞서 저희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30여년만에 내린 대폭설에 대해서 제설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1,500여명의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에 저희 구청이 새롭게 단장된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금년도 살림은 강남구의회와 구청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일을 열심히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2001년 1월 2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15일 제95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구청청사 소재지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협의를 거치고 강남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안을 상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구민의 의견을 묻는 입법예고 절차는 필요치 않은 사항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다만 이전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여 우리구 주민을 비롯하여 서울시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강남구청의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1항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에 둔다"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번지 1호에 둔다" 로 개정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들은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32년만의 폭설로 인하여 주민 모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와 불편이 많으셨습니다. 하루속히 눈이 녹아 불편이 최소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1년 1월 2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15일 제95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감면은 20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어 왔고 최근에는 주차장업이 수익사업으로 바뀌면서 공공성이 미약해지고 오히려 도심으로부터의 차량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난을 가중시킨다 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기 시달되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속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치구는 개정토록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추가로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 감면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2000년 12월 22일자 이전 조례에도 본 내용이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다시 신설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노외주차장 설치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주차장의 수익성이 적어 설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감면대상 수와 감면액, 감면실적이 없는 사유와 개정의 실익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의원입니다. 2001년 1월 3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15일 제95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동 조례의 제정이후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현실성이 결여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제를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폐지하기 위함이 1988년 5월 1일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가축사육 허가신청이 1건도 접수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특히 가축사육에 따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경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바 동 조례의 존치가 유명무실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서울특별시강남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규제완화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유일한 농업지역인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의 경우에도 가축 사육허가 특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축사육은 가능하나 지역의 여건상 가축을 사육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가정 등에서 사육하는 가축들은 애완용 및 방범용으로 이는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조례의 존재 가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약수터 근처 등에 애완용 동물의 배설물 대처 방안 및 관련조례 정비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2001년 2월 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15일 제95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당초 논현동의 노인여가시설의 수준향상에 기어코자 논현동 113-14호에 경로당부지를 선정,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논현동 109-1호의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변경부지 건물소유자가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논현2동 학리경로당 취득을 위해 2000년 12월 9일자 관리계획 동의된 물건지의 매도자가 매입비용 과다요구로 협의가 무산되어 경로당 부지매입을 변경하여 대지와 건물의 여건이 비슷한 인근의 물건을 2001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고자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당초 부지와 변경 부지와의 가격차가 나는 이유와 예산액, 변경부지 소유자의 매도의향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2001년 2월 10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15일 제95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현 조례는 강남구신청사건립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금부분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전액 보장되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1항1호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아 신청사건립기금을 관내 우량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기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청사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은 신청사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으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6조 기금의 관리에서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기금을 관내 우량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강남구기금설치현황 및 우량금융기관의 구체적인 범위, 포괄적인 내용의 조례제정이유, 예금자보호법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보고를 들으니까 구체적인 범위와 예금자보호법 등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도 인정하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지금 제6조2항에 "구금고를 관내 우량금융기관으로 한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우량금융기관이라 함은 우리가 따지는 기준이 많습니다. 자기자본비율 BIS기준도 있을 것이고, 국제신용도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국내 금융랭킹 몇 위의 금융인가도 토론이 돼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한때는 현재 구금고인 한빛은행마저 불량은행으로 구분된 적이 있고 또 금년 2001년부터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강남구청사기금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너무도 타당한 것이며 조금 늦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현실을 볼 때 은행마저 불신하고 있는 정말 오늘의 현실을 통탄하면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 단어 하나 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93회 임시회의 때 저희들이 통과시킨 부분입니다. 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시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어 하나를 넣기 위해서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의원들에게 절대로 현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내용을 보면 세 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을 찬성해 주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조항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47억이라는 돈이 지금 관내에 이런 저런 이유로 꿰어 맞춰 가지고 2,934세대에 일단은 지급이 되고 말았어요. 이랬을 때에 만약에 여기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구청장이 과연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에게 나눠준 돈이 회수되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관내 우량금융기관이라고 지칭하는 데에는 시중은행도 있을 것이고, 종금사도 있을 것이고, 투신사도 있을 것이고, 증권사도 있습니다. 다양한 다종의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 우량금융기관이라고 누가 판정을 하는지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량금융기관의 정의는 어떻게 해서 내리는 것이며 또 어떤 기준하에서 내리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본 의원은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까지 겸해서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구청에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님을 위원으로 하면서 거기에 간사가 기획실에 누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구청장이 여기, 예를 들어 어느 은행에다 넣었는데 우량금융기관이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넣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중은행이라든지 그 중에 종금사는 제한다든지 투신사도 괜찮다든지 증권사도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관내 우량금융기관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제2, 제3의 사고를 연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와 동시에 토론을 함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여러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이해가 있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제6조에 관련 사항은 저희는 조례에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조례개정 이후에,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조례개정 이후에 저희가 우량은행기준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기준을 규칙으로 정해요?)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정희의원

시간이 바쁘다는 말씀을 하시는 의원들이 계신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중에 그 기준 등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규칙까지를 정해 놓은 내용을 보고 난 뒤에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원, 안광득의원, 김진수의원, 우종학의원, 임성임의원, 임춘자의원, 이임주의원, 강성욱의원, 김형수의원, 김진규의원 열 분입니다. 반대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의원, 김기정의원, 김희선의원, 박춘호의원, 김광수의원 다섯 분입니다. 기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창의원, 이차갑의원, 김경자의원, 이강봉의원, 김정곤의원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유잡종재산교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99년 12월 6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올해는 겨울다운 겨울을 보내고 있고 세상 모두가 이렇듯이 저마다 제자리에 자리매김이 돼서 이런 분위기가 국가로부터는 크게 대통령에서 말단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위민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저마다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속에서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기를 금년도에 바라면서 지난 99년 11월 1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 6일 제83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및 2001년 2월 15일 제95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0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중 교환재산대상인 경기고내 부지에 대해서 당시 김기만 재무국장으로부터 경기고등학교 교내기념관 건립부지내 구유재산이 위치하여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공유재산협의요청에 따라 우리구 토지에 상응하는 교내의 동일한 면적의 부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은 경기고등학교 학교부지내 대지교환건은 도로용지로서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99년 5월 29일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하여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되었으며 교환을 받고자 하는 토지도 교내에 위치한 바 그 활용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83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동 계획안중 취득대상재산은 원안가결하고 교환대상재산은 심사 보류하는 분리의결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2월 15일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심사보류 되었던 동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 경기고 내 구유지에 대한 사항과 의회의 사전동의를 철저히 받는 제반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0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유잡종재산교환의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성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성임의원입니다. 2001년 2월 10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15일 제95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제3차 아시아 유럽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하여 99년 1월 8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조례가 2000년 10월 21일 ASEM 제3차 정상회의가 폐회됨에 따라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되어 동조례를 폐지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0년 아시아 유럽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들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같이 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성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ASEM대책위원회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수련관(가칭역삼청소년회관)관리 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2001년 2월 1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15일 제95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청소년수련관(가칭역삼청소년회관)관리 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수련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전문지도자의 확보가 용이한 민간에게 사무위탁을 하여 수련시설을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2003년 2월에 준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게 사무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조기에 위탁자를 선임하여 수탁자가 운영할 프로그램을 공사과정에 반영하고 시설완공 후 예상되는 시설개보수의 폐단을 없애고 시설운영조직체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사전에 준비한다는 내용이며 소요예산이 191억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공사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요시책심의회에서 논의되었어야 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여부, 강남구주요시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범위, 소요예산의 내역, 층별 주요시설 내역 및 주차시설현황,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개방 여부 등 깊이 있는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가칭역삼청소년회관)관리 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수련관(가칭역삼청소년회관)관리 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남구-경기도이천시간우호협력협정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2001년 2월 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15일 제95회 임시회 행정보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경기도이천시간우호협력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우리구 국내외 자매결연현황은 외국 4개 도시와, 국내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이번에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천시는 지난해 3월 이천시장 및 관계자 11명의 방문단이 우리구의 우수시책사업견학 및 지역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하였고, 상 하반기 농수산물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였으며, 6월에는 우리구 민간단체, 기자단 등 총 61명이 이천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여성단체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우리 구와 이천시간 셔틀버스운행으로 패키지 타워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서울특별시강남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우리구와 경기도 이천시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21세기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도 농간의 미래 지향적인 선진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우호협정체결동의안으로 우리구와 경기도 이천시의 공동발전과 도시와 농촌과의 교류협력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자매결연체결 도시와의 교류현황, 이천시와의 우호협정체결시의 강남구민의 이점,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범위 등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경기도이천시간우호협력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남구-경기도이천시간우호협력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2001년 1월 2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15일 제95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조례는 88년 5월 1일 개정되었으나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 등으로 상충된 내용이 많아 일괄 정비하게 되었으며, 88년 이후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각각 45. 4%와 84. 2% 인상되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수수료 조정이 한번도 없어 수수료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반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원가의 60% 미만으로 현격히 떨어지는 9종의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수료의 조정은 서울시수수료원가분석지침에 의거 연도별 물가지수와 서울시 13개 구청의 조정금액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조정하게 되어 연간 1억1,900만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현행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 중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내용 등을 정비하고 제증명의 자동발급에 따른 환전용의성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 조례 제1조, 제8조를 제6조까지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수수료 징수요금은 9종이며 참고적으로 앞으로 자동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증명이 있다면 수수료를 10원 단위를 없애고 100원 단위로 조정하여 잔금 지급 등 환전의 편의성이 제공되도록 추가 제정되었으면 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으로 인한 세입액과 조례개정의 근거, 수수료액 산정문제, 인감사용 수수료와 주민이용 문제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 중 이강봉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행정수요가 많은 인감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를 현행대로 300원으로 하여 개정안보다 인하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인사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사행정조사특별위원회 이임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인사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임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강남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며 수고하시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 조사특별위원회 인사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각종 위원회 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인사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남구인사행정사무에 대한 조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강남구인사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공무원 및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본조사특위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격려제도 등 인사행정과 관련된 제반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법률적 적정여부를 검토분석하고, 공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인사행정을 정립하고자 본 위원회가 의회 태동이래 처음으로 지난 2000년 9월 6일 제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의되어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을 선임, 구성하였으며 2000년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규정된 조사기간에 조사활동을 하던 중 집행부에서 관계서류제출 기간내의 제출지연과 강남구 전직원 설문조사와 내용분석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2001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까지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구청장은 본 조사특위가 의회의 기능 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건전한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지연하는가 하면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된 바라 아니할 수 없고 일부 특위 위원의 출신동에 한하여 편향된 여론조사 내용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강남까치소식 등으로 구민에게 서비스해야 할 기능을 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함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할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인사행정에 대하여 전 직원의 설문조사 실시, 강남구인사행정의 문제점을 검토분석, 강남구 전직원 격려사항 파악 및 실태조사, 격려제도 등에 대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여부 검토, 바람직한 인사행정을 위한 대안제시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16개 분야의 관련서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제출서류를 토대로 31차에 걸친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인사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 과 동을 직접 방문, 집행부에서 역점으로 시행하고 있는 격려제도에 대하여 대상자인 강남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한 바, 강남구 공무원 응답자의 90% 이상이 생각하는 바와는 동떨어진 제도라고 보고 있었으며 55%가 폐지, 37%가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여 현 격려제도는 90%이상이 폐지 내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무시하고 시행하여 강남구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업무 및 부서별로 격려수요 건수의 현격한 차이 등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돼 공무원들의 불만을 야기 시켰습니다. 1999년 사업에 격려를 2,775건에 21,538명에게 거의 대부분 업무의 특별한 공적이 없는 통상업무에 격려를 남발함으로써 대민서비스와 관계없는 격려 그 자체가 과중한 업무로 강남구공무원이 더 격무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무리한 시행으로 인한 인사행정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현 격려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폐지를 못할 경우 시급한 대안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명시된 5점 한도 내의 실적가점제 운영 등 8개 항목의 대안을 제시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 분위기 조성으로 56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의 수행방향을 유도함으로써 본 조사를 통해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짓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인사행정조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현실에 맞는 구정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구정발전은 물론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정립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인사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망차게 시작된 신사년의 첫 번째 임시회를 마무리함에 있어 과연 56만 강남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기에 모인 여러 의원님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순수한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