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경신 의원 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강성휘 의원외 15인 발의】 3. 목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강성휘 의원외 15인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성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목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성휘 의원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 목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0년 12월 현재 목포시의 단독주택은 30,645가구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3,088가구로 약 2,400여 세대가 공동주택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분양을 둘러싼 분쟁 등 각종 분쟁들에 대해 목포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제고함과 아울러서 공동주택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도모코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총 12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본 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이어서 목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 임대아파트 및 각종 상가 등에서의 임대료 인상, 임대관리비 인상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관한 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본 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 드렸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상위법이 다르고 각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본 조례 역시 총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서 본 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신 의원외 15인 발의】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경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연산·삼향동 출신 최경신 의원입니다. - 이번에 개정할 조례안은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3조의2 지원의 협의체 구성으로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 5인을 11인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6.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 입니다. -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2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과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안 등 총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1회추경 예산안 편성은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의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각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주된 세입으로 하고,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는 삼학도 복원화사업 등 주요계속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의 병행에 따른 경비 위주로, 그리고 특별회계는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단위사업별 재원을 배분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주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4,509억원으로 기정예산 3,898억원보다 610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454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억원, 특별회계는 1,964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59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이 769억원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776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32.7%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구조는 일반행정비 521억원, 사회개발비 1,305억원, 경제개발비 653억원, 민방위비 7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59억원으로 배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91억원, 하수도사업 179억원, 공영개발사업 1,298억원등 총 9개 특별회계 1,9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앞페이지 설명으로 대신하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545억8백만원으로써 2002년도 본예산보다 50억8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11억8천만원과 지방교부세 73억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양여금이 36억6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7천8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6억5천3백만원과 경상적경비 10억6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8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에서 25억7천9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로 총예산액은 1,963억8천2백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총 559억4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서 660억6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의료보호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101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세출분야는 경상예산 11억4천4백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 74억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622억1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7억원, 달성사 지장점 등 세심당 정비보수 5억원, 한국세계범선대회 1억원, 자연사문화박물관 등 주차장 연결도로개설 7억1천4백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궁도장 경관실 개·보수 2억4천만원, 장애인 및 부랑인시설운영비와 동민영아원 이전 신축 등 사회복지시설 관련경비로 12억9천3백만원, 삽진항 방파제 연결공사 1억원, 경찰서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 4억3천4백만원, 삼학도복원화사업 본예산 지방비 미부담액 20억원, 대성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2억3백만원, 유달유원지개발조성 토지지작물 매입비 10억원, 운수업계주행세율의 인상보조 5억원, 방조제 개·보수사업 1억3천만원,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산정파출소 부근 도로포장 등 4건의 사업에 4억1천만원, 산정1동 구 원둑 등 도로개설자체사업비로 3건에 4억1천9백만원, 특별회계사업으로 지산군부대 배수관 이설에 8천만원과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에 51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의무부담금과 공무원 인건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2001년도 우리시 예비비 지출결정은 일반회계에서 6건 3억4천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4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천9백만원입니다. 유형별로 집행사항을 보면 구제역 긴급방역에 6백만원, 집중호우 한해 등 재해대책비로 3건에 1억1천9백만원, 공무원 인건비로 2건에 1억2천2백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내역은 첨부된 예비비 지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예비비는 운영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예산운영에 적합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공사목포의료원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지난해 9월 목포의료원이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15억원을 연리 7%의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약 재료비 외상매입금을 상환해서 약 재료구입비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에 지난해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의료사업의 융자금리가 7%에서 4.5% 낮춰졌기 때문에 목포의료원에서 기존에 빌려왔던 7%대의 고금리를 상환하고, 저금리의 융자를 받아서 고금리를 상환하기 위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채무보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발행은 채권자는 전라남도지사이고, 채무자는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이며 우리시는 채무보증 관계입니다. - 융자액 및 조건은 융자액은 15억원으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에 연리 4.5%입니다. 상환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상환액은 원금 15억원과 이자 4억5백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이자상환액이 종전의 6억3천만원에서 4억5백만원으로 2억2천5백만원이 경감되어서 목포의료원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를 4월 13일까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 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신안관광주식회사 소유토지 기부채납안과 구도심권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신안관광주식회사 소유토지 기부채납안입니다. 국도1호선 연결해변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신안관광주식회사 소유토지 일부가 도로확장 구간에 편입되어서 편입된 토지를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기부채납을 받아 도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기부채납토지는 죽교동 440-6번지외 1필지로 993.9㎡로서 감정평가금액은 2억3,34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계획안입니다. 구도심권은 우리시 중심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나 도로가 협소해서 늘어난 주차수요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죽동 소재 구 성산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구도심권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주차장 예정부지 위치로는 구 성산교회인 죽동 53-2번지 외에 3필지로서 부지 1,432.7㎡와 건물 946.44㎡이며, 매입 예정가는 3억4,736만원입니다. 따라서 본 부지를 적기에 매입해서 주차장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목포시농수산물도매시장공공출자법인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농수산물도매시장공공출자법인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목포시농수산물도매시장공공출자법인설립 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키 위해서 지난 '97년 1월 13일 목포시농수산물도매시장공공출자법인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목포시와 생산자 단체인 목포농업협동조합,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목포축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자본금 5억원의 공공출자법인을 설립, 목포시는 그 중 23.5%인 1억1,750만원을 출자하여 상동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여온 바 있고,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 또는 자본금의 49%이하로 했으며,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목포시장 또는 시장이 시행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하는 등 목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직접 참여를 하여 왔으나 금년 2월 1일 목포시 출자지분이 목포, 신안 축산업협동조합에 매각이 되어 목포시가 운영주체로서의 권한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본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목포시농수산물도매시장공공출자법인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입니다. - 이번 임시회에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의안 제333호 목포시지명위원회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목포시지명위원회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안 제344호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지명위원회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목포시지명위원회와 그 목포시가로명위원회는 그 기능이 유사하고 구성원 또한 동일하므로 이를 통폐합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 기능을 다 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인 측량법에 의거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둘째, 위원은 종전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은 위촉 당시 보직을 재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 셋째,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사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가부를 분명히 하도록 함으로써 논란이 없도록 하였고 넷째, 심의신청 및 고시 등에 있어서는 심의신청 창구를 일원화하여 추진을 체계화하고 공모나 공청회를 통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여 역사적인 보증 등에 의거 심도 있게 의결 고시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지명 사용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있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그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공영주차장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료 산정금액의 40% 이내 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둘째, 부설주차장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셋째, 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에 있어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당해시설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를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하였으며 넷째, 지체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이상의 범위안을 3% 범위안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회 시장기 초·중고 축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나가시죠. 1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경신 의원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1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금번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경신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최경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시정의 주요현안사항과 의정활동의 주요관심사항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출석요구일자는 2002년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과 목포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는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을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겠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강성휘 의원, 김수나 의원, 김선호 의원, 김대중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배종범 의원, 최경신 의원, 김대배 의원, 배진석 의원, 김훈 의원 이상 9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9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오는 4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14항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2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의원, 장복성 의원 2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신 의원과 장복성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2002년도 4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1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오현미 첨부 1. 목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목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3. 목포시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5.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안 7.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8. 목포시농수산물도매시장공공출자법인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목포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0시53분 산회